형벌이론


                                                                     가을사랑

 

 


어떤 사람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했다. 법은 이런 경우 범죄인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한다. 그리고 범죄인에게 형벌을 과한다. 이때 범죄인에게 과해지는 형벌의 목적은 무엇일까?


법은 무엇 때문에 상습절도범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일까? 형벌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형벌의 본질과 목적을 검토하는 것이 형벌이론이다.


형벌이론은 범죄이론과 함께 형법이론의 기초를 이룬다. 연혁적으로는 형벌이론이 먼저 정립되었고, 그 후 범죄이론이 연구되고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형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다른 사람을 강간한 경우 등에 있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적인 복수를 하거나, 사회 또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공적인 복수를 했다.


그 후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범위에서만 과해져야 한다는 사상이 확립되었고, 이에 따라 형벌이론도 새로 형성되었다.


형벌이론에는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가 있다. 목적형주의는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로 구별된다. 응보형주의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라고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에 의해 행해진 해악을 형벌에 의해 응보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


응보형주의는 인간이 자기결정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주장된 이론이다. 응보형주의는 Kant, Hegel, Binding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응보형주의는 형벌은 범죄와 일치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형벌권의 행사를 책임주의에 의해 제한하고자 한다. 목적형주의는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일반예방주의는 형벌의 목적은 일반인에 대한 형벌로써 겁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다고 한다. Beccaria, Feuerbach 등이 주장하였다.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인에 대한 위하와 범죄인의 사회복귀 또는 격리를 통하여 바로 그 범죄인이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형벌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Lombroso, Ferri, Garofalo, Liszt 등이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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