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법사기
가을사랑
그동안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세금이나 보험금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돈을 빼가던 ‘보이스피싱’은 최근에는 피해자들에게 금융사고가 났다, 사기사건에 연루됐다, 아이를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사기수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휴대전화가 울려 받으면, "여기 검찰청인데 당신에게 고소사건이 접수되었으니 검사실로 출석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사건내용을 알아보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또는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고 수작을 걸면서 아파트를 압류시키겠다고 한다.
이런 거짓말로 시작되는 전화사기는 최근 들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그 장사를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전화사기피해가 심각하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어도 또 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사기수법을 말한다. 금융사고와 납치 협박 등을 빙자하여 전화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누구나 걸려들 위험이 있다. 최근에는 법원장도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6천만원을 사기당했다고 한다.
법원장은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살리려면 6천만원을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폰뱅킹이나 인근 편의점을 이용해 신속하게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법원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아들이 납치됐다는 말에 경황이 없어 미처 납치 여부를 확인할 여유도 없이 6천만원을 송금했다.
이처럼 범인들은 상대방이 당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상황을 만들어놓고 사기를 친다. 자신의 아들이 갑자기 납치되었다고 하고, 아들에게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얼마나 당황하겠는가? A법원장은 송금을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검찰에 자신이 송금한 상대계좌번호와 협박내용 등을 알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른 피해사례도 있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아들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계속해서 욕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아들은 그 번호가 뜨면 귀찮아서 핸드폰의 전원을 꺼놓는다. 이를 이용해서 그 아들의 부모에게 전화를 건다.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부모는 아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전화를 하지만 아들은 귀찮아서 전원을 꺼놓은 상태다. 부모는 애가 탄 상태에서 아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우선 범인들의 요구대로 돈을 송금한다. 상대방 계좌는 흔한 대포통장이어서 추적이 어렵게 된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사기꾼들의 머리는 끝없이 돌아간다.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른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수법에 걸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공부를 해 두어야 한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기수법을 잘 연구해서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사기를 당하면 엄청난 피해를 볼뿐더러 그 수습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후약방문보다 한 순간의 예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기방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사업사기 (0) | 2007.06.08 |
---|---|
퇴직금을 날린 사람 (0) | 2007.05.31 |
사기수법의 진화 (0) | 2007.05.30 |
사기피해자의 불행 (0) | 2007.05.28 |
역술인가? 사기인가? (0) | 2007.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