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위탁경영


가을사랑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경영시킬 수 없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농지법 제9조는 농지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시킨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0조 제1호).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경영이란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생긴다. 그러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이와 같은 법을 잘 파악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농지법은 농지의 위탁경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①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농사를 짓다가 군에 입대한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④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⑥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경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농지소유자는 100% 자신이 직접 농지에서 경작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 농지법의 해석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거는 과천시에, 직장은 인천과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은 과천에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아들인 공소외 2는 서울 여의도에서 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같은 공소외 3도 인천 소재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한 후 2004. 3.경 공소외 4등에게 이 사건 농지를 개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하면서 향후 농장에서 수확되는 농작물을 판매하여 이윤이 발생하면 그 중 일정 비율을 공소외 4등에게 주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이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9조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농지법 제61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대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농지 전부를 자신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농지법 제8조 제1항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②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③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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