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칫돈


가을사랑



신정아 씨 허위학력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그동안 신정아 씨와 변양균 씨를 10여 차례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특별수사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10여 차례 계속해서 조사받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특별한 수사를 받아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져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커다란 고통일 수 있다. 대개의 특별수사사건이 그렇다. 수사를 계속하다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밝혀진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2007년 9월 28일 성곡미술관 3층에 있는 A 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거액의 수표를 발견했다고 한다. 성곡미술관 관장은 쌍용향회 명예회장인 김석원 씨의 부인이다.


김석원 씨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쌍용그룹에 26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49억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5년 3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2007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특별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계좌추적을 당하게 되면 이처럼 특정인의 이상한 뭉칫돈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 돈의 출처와 성격을 확인하게 된다. 떳떳한 돈이면 은행에 보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액의 돈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돈은 비밀리에 조성해 놓은 돈일 수 있거나, 회사경영에서 조성한 비자금일 수 있다. 비자금은 자칫 잘못하면 회사돈을 횡령한 것일 수도 있고, 탈세와 공적자금을 빼돌려 은닉해 놓은 돈일 수 있다. 검찰수사와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당사자는 아주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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