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계약의 성질
가을사랑
* 00유업 00대리점을 경영하는 원고는 갑과 사이에, 원고는 갑에게 유제품을 대리점거래가격에 의하여 외상으로 공급하면 갑은 이를 원고가 지정한 구역내의 가정 및 소매점에 자기 명의와 책임 아래 판매한 후 매달의 판매 대금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원고에게 납부하고 위 대리점거래가격과 위 소비자판매가격과의 차액을 갑의 수익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피고는 원고에게 갑이 원고 경영의 00유업주식회사에 재직중 또는 거래중 원고에 부담하게 된 모든 채무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금을 갑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이후 원고와 위 내용의 거래를 계속하여 왔는 바 원고에 대한 위 유제품대금 미납금이 상당 금액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원고와 갑과의 관계는 비록 원고가 위 유제품의 판매구역을 지정하는 등 위 갑의 영업에 다소 간섭을 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위 갑이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것을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 아래 판매하여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을 납부하는 데 불과한 관계이므로 그들 사이에 고용관계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위 계약도 그 문구에 관계없이 피고가 위 갑과 원고 사이의 위 거래로 인하여 위 갑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유제품대금채무를 단순히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청주지법 1988.3.25. 선고 87가단678 판결 : 항소).
* 대리점은 본인과는 독립된 상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도 하지만 이는 본인과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본인에게 고용되거나 종속되어서 본인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피용자라 할 수 없어 본인이 대리점의 불법행위를 지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은 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서울민사지법 1989.6.1. 선고 88가합59756 제11부판결 : 항소).
'Gelat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드리 헵번과 젤라토 이야기 (0) | 2013.05.09 |
---|---|
쥬쪼 젤라테리아 (0) | 2013.05.08 |
대리점계약체결 (0) | 2013.05.08 |
젤라토의 맛 (0) | 2013.05.06 |
이탈리아 젤라토 이야기 (0) | 2013.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