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의 개념과 법적 근거

 

가을사랑

 

HACCP이라 함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이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번역된다.

 

HACCP은 위해분석(HA)과 중요관리점(CCP)으로 구성되어 있다. HA는 위해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찾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CCP는 해당 위해 요소를 방지·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관리점을 말한다.

 

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의미한다.

 

냉동식품이나 아이스크림류 등에서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 등의 식중독 세균이 검출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에서는 식품 중에서도 위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소한 관리의 일탈에 의해서도 위생안전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하여 이러한 위생관리제도의 적용을 법에서 권고하고 있다.

 

HACCP 시스템은 제품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특정의 규격이나 기준이라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식품 위생을 관리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의 기획 및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의 식품 위생검사 방식이 최종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간주할 때, HACCP 시스템은 보다 안전한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예방적 관리 체제로 제품의 가공 후 검사보다는 위해 발생의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에서 HACCP에 관한 규정을 처음 도입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996년 12월 5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확정 고시하였다(보건복지부 고시 제 1996-75호, 1996. 12. 5).

 

1996년에는 식육제품에 적용을 시작으로 1997년에는 어육연제품, 1999년 냉동식품, 2000년부터 식품 전반에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강제 적용을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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