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
가을사랑
영업을 하다 보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참 귀찮은 일이다. 몇백만원을 떼어먹는 사람에 대해 일일이 소송을 하는 것도 어렵다.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형사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영업담당직원에게 그 책임을 묻기도 곤란하다. 아무튼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사전에 그에 대한 담보를 받지 않았거나, 영업할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많다. 때문에 평소 영업을 할 때 철저하게 신용조사를 하고, 외상거래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을 받아놓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미수금이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끝까지 받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