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법무법인 태일을 설립하다
드디어 대망의 2000년이 밝았다. 일천년대를 살다가 사람들은 이천년대를 생애에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이 되면서 사람들은 모두 감격에 들떴다. 새로운 천년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였다.
나 역시 그랬다. 새로운 포부와 새 삶을 그리려고 노력했다.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다가 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법무법인은 당시 최소한 구성원이 5명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뜻이 맞고 이해관계가 맞는 변호사 5명을 모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평소 잘 알고 있는 선배인 나종태 변호사님을 만났다.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섭외하여 법무법인 태일을 설립했다.
법무법인 태일의 법인등록번호는 110246-0005065, 개업년원일은 2000년 7월 1일, 등록번호는 214-86-62026, 업태 서비스, 종목은 변호사이다. 처음에는 서초동 주사무소와 여의도 분사무소를 만들어 나는 여의도 분사무소에서 주된 일을 했다.
여의도 분사무소는 기업금융업무, M&A, 기업회생지원업무, ABS발행지원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서훈 회장이 운영하는 대일재무자문그룹과 제휴하여 일을 했다. 그 재무자문그룹은 회계법인, 법무사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재무자문일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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