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거절결정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범죄인인도청구에 대해 <인도불허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아주 잘못이다. 이번 사건에서 범인은 미국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정신에 부합한다.
나는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 제정작업의 실무를 책임졌던 사람이다. 1988년 8월 5일 제정된 범죄인인도법 초안을 만들었고,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서 국회 통과까지 관여했다.
나는 1986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에 가서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국제테러리즘에 관해 연구를 하고 돌아왔다.
1987년 가을부터 법무부 검찰국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급한 상황에서 범죄인인도법 제정작업에 참여했다. 그 때문에 현직 검사로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을 출장다니면서 범죄인인도조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했다.
그후 국제형법이라는 교과서를 출간하고,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형사법> 강의를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범죄인인도법에 관한 전문가에 속한다.
이번 범죄인인도불허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국제형사공조분야>에서 매우 폐쇄적인 후진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범죄인인도법을 개정하여 판사의 범죄인인도불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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