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범을 불인도(不引渡)하다니!!!>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를 미국으로 범죄인인도하지 않는다는 한국 법원의 결정은 정말 잘못된 오판이다.
국제사회에서 국제형법(international criminal law)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우물안 개구리>식의 근시안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다.
원래 범죄인인도는 영미법계통의 국가 간에 주로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 시작된 제도다. 특히 영연방국가 상호 간에 중한 범죄인을 대상으로 국가간 형사사법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이유로 특히 정치범불인도원칙에 근거해서 자국민을 다른 나라로 강제송환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사회는 급속한 국제화, 지구촌화 되면서 형사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긴밀한 공조체제가 구축되었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적인 국제테러범죄, 마약범죄, 아동성착취범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범죄인인도에 응하는 것이 2000년 새천년 이후의 국제사회 추세다.
이번 사건은 정치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국가간의 긴밀한 공조방식에 의하여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엄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국제테러나 마약범죄와 <범죄의 악질성>이 동등한 <아동성착취범죄>를 저지른 <극혐오범죄>다.
이런 범죄에 대해 범죄피해를 당한 국가가 범죄인이 소재하는 국가에 대해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반드시 <청구국>의 법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공통의 이익, 지구촌의 안전과 전세계의 어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형사공조필요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자국민의 보호>라는 과거 19세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인인도제도의 기본 취지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세계 최대의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해서 그토록 수많은 아동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범인을 인도거절하였다.
그 사유도 아주 궁색하다. 한국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도청구를 하는 미국의 입장이나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국민(自國民)은 절대로 외국으로 보내기 싫다는 구시대의 형사사법폐쇄주의, 외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유 없는 불신감의 무의식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조약에 기초하지만 엄격한 상호주의에 따른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케이스에서 인도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유사한 중대한 국제범죄인에 대해서도 외국에 대해 인도청구를 하기 곤란해질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는 범죄인인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국제형사공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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