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지 확인하라

철수(37세, 가명)는 이미 결혼해서 자녀까지 둔 유부남이었다.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는 사업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처럼 꾸몄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돈을 잘 버는 탄탄한 사업가로 알렸다. 외제차 사진도 올려놓고, 주로 외국에 출장다니는 것처럼 사진도 올렸다. 페이스북에는 주로 영어로 글을 올렸다. 사진은 탤런트처럼 잘 생겼다.

사업이 바빠서 여자 친구도 없는 것처럼 꾸몄다. 강남에서 괜찮은 여자들, 돈이 있는 여자들이 잘 다니는 곳을 찾아다니며 여자들을 유혹했다.

영희(40세, 가명)는 첫 번째 피해자로 걸려들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영희는 철수의 유혹에 넘어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영희는 철수가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철수의 말을 무조건 믿고, 두 사람이 같이 살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철수와 영희가 각각 1억원씩 내서 2억원에 월세 200만원의 반월세 계약을 했다. 철수는 영희로부터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실제로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5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월세는 입주 후부터 내지 않아서 다 까먹고 나오는 형식을 취했다. 지방 출장을 다닌다는 명목으로 동거녀를 속이고, 또 다른 여자를 구해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

철수는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 곧 바로 영희에 대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나는 총각으로 결혼했는데, 너는 왜 처녀가 아니냐? 낙태를 몇 번 했느냐? 전에 사귀던 애인과 왜 헤어졌느냐?’는 등의 말도 되지 않는 트집을 잡아 괴롭혔다.

영희는 철수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고소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이런 수법으로 모두 5명의 여자를 사기쳐서 합계 금액 6억원을 편취했다.

그리고 해외로 도주했다. 한국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과는 별거 상태에서 연락을 끊었다. 영희는 철수를 형사고소해야, 기소중지될 뿐이다. 민사소송은 철수 앞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할 실익도 없다.

영희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결혼자금을 모아놓았는데, 하루 아침에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동거하고 있다는 소문도 다 났다.

사기를 당해 비참해 있는데, 철수의 부인에게서 소장이 날라왔다. ‘왜 남의 남편과 동거를 했느냐? 위자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었다. 곧 이어 영희의 회사에 월급을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문도 날라왔다.

도대체 이런 사기꾼은 왜 존재하는가? 영희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연애를 하면서 상대가 미혼인지, 기혼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깊어가는 가을 밤, 영희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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