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나아가 건축법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위 결의에 관한 서류로 대지사용권 등의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 등의 단순한 변경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등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등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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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1.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면서 그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차액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판례가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2.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349 판결 등 참조).

3.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와 달리 조합원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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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권 확인소송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한편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설령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전으로 청산하게 되므로,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한 분양신청에 대하여 조합이 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제외시키거나 원하는 내용의 분양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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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의 전매행위 금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경위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택지분양권을 매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택지의 용도, 전매계약의 당사자, 체결원인, 전매가격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매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택지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실수요자에게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매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공급신청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택지의 전매행위에 시행자가 직접 관여하여 전매가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검토한 다음 동의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동의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전매제한에 대한 특례 요건으로 규정한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관하여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무효이고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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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결정의 효력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5607 판결 참조).

따라서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그 도면에 의하여도 특정 토지가 그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지적고시도면에는 마치 위 토지가 도시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지적승인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3920 판결 참조).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서울특별시의 1992. 3. 6.자 위 지적승인고시가, 원래 도시계획결정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시계획구역에 새로이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도시계획변경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아파트을 분양받기 위한 공부 방법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다. 경쟁이 치열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업자나 중개사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현장에 가서 분양신청을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다. 되면 되고, 아니면 만다는 식이다. 그래서 대부분 당첨을 받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다. 아니면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를 분양회사 직원들에게 속아 비싼 값으로 분양받는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가 그렇다. 돈만 2천만 원 내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10년씩 세월만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돈만 날리고 만다. 아파트 자체가 아니고 부대상가건물을 분양받는 경우는 많은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본다.

 

분양회사에서 분양수수료를 받고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허위과장 선전을 하여 바가지를 씌운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세입자를 구해주고, 월 3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고 한다.

 

심지어 서면으로 확인서까지 써준다. 그런데 막상 분양받고 나면 그 상가는 세입자도 없고 대부분 공실(空室)로 남는다. 그러면 몇억 원을 대출받아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월세도 못받고 관리비만 내야 한다.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분양받은 상가는 경매로 날라 간다. 처음에 큰소리를 친 사람은 분양회사 직원으로서 별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우선 법과 제도, 규정을 연구해야 한다. 모든 것은 법과 규정에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연구는 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빌어 쉽게 때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망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몇 가지 법을 먼저 읽어보아야 한다. 우선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다. 주택법 시행령도 보아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주택법에 대한 특별법도 있다. 이법의 시행령도 중요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있다. 국토교통부고시인 사이버견본주택운용기준도 읽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결제원 APT2you 사이트, 전자관보 사이트, LH주택공사, 서울시 SH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사이트, 각 건설사의 홈페이지 등을 들어가서 각종 정보를 얻어야 한다.

 

요새는 정보화시대라 모든 자료와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공공분양아파트나 민간분양아파트를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현장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보는 것이 절대적인 필수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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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을 받는 절차 및 방법

 

누구나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한다. 많은 경우 일단 분양을 받으면 그 자체로 프리미엄이 붙게 되고, 나중에 입주하면 새로 지은 좋은 아파트에서 싼 값에 들어가 살 수 있다.

 

우리 법과 제도는 아파트 분양절차가 대단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 있다. 법령은 수시로 바뀐다. 머리가 아플 정도다. 일반인들은 막연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이익이 되는 것으로만 알고 무조건 달라든다. 그러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손해를 본다. 큰돈이 들어가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우선 차분하게 아파트 분양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아파트 분양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청약 - ② 청약신청 - ③ 입주자 선정 - ④ 분야계약체결 - ⑤ 입주 등의 순이다.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여러 가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에 관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주택법을 주로 보아야 한다.

 

아파트 분양의 종류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다. ①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② 민간분양이라 함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① 사업주체, ②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③ 85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④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분양에 있어서 국민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에서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주택법 제2조제5호).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도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인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제6호).


주택 입주권 및 분양권 매매에 따른 문제점

 

정부에서 아무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일부 지역을 보면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도대체 불황을 모른다. 물론 실수요자들도 많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분양권을 샀다가 차익을 남기고 전매하려는 투기꾼이다.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을 둘러싼 분쟁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권리를 취득했다가 취소된다. 불법전매를 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한다.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분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문제가 많고, 재건축사업의 지지부진으로 인해 입주자들의 고통도 크다. 분양권을 싸게 판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기 치는 사기꾼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사고팔고 해서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환상에 빠져 아파트분양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큰 낭패를 보기도 한다.

 

한동안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 열풍이 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프리미엄을 받고 단기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근간에 부동산투기현상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것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붐이 일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현상을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분양권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불법전매사범을 형사입건하고,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받은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이므로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

 

여기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제도와 분양권매매 및 전매에 관하여 살펴보고, 잉에 관한 법적 분쟁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그 단서에 정한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와 달리 조합원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갑 등이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을에게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1세대씩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갑 등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일정한 정산절차를 거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합의서 문언에 갑 등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유를 아파트가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합의는 입주권 부여가 불가능할 경우에 을의 손해배상금과 갑 등의 잔금 등을 상호 정산하여 실질적으로는 을이 갑 등의 잔금지급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입주권 취득의 불능을 보상해준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보상이 매매대금에 이른바 프리미엄이 포함된 위 매매내용의 등가성에 기초를 둔 담보책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때 입주권 취득에 관한 갑 등의 귀책사유는 보상의무 발생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고, 갑 등에 대한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사유가 무엇이든,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든지를 묻지 않고 등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 손익이 없는 상태로 정산하자는 것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도였다고 보임에도, 을이 갑 등에게 매도한 아파트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갑 등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합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취지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53652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생활기본시설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생활기본시설에는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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