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배분하여 그 공유지분을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등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과 환지에 대한 권리 취득이라는 법률상 권리변동은 환지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상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를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다.

이처럼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과로서 환지예정지를 임시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집단환지 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별 필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건설사업의 부지로 사용될 일단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다.

집단환지 방식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집단환지대상자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장래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잠정적 지위에 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집단환지 방식의 사업특성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임시적·잠정적 성격을 고려하면, 집단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을 배분받게 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공유지분을 개별적으로 매도·출자하거나 사용승낙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의해서 집단환지 전체에 대한 권리가 일괄적으로 행사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집단환지를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사업진행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집단환지예정지에서 시행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주체에게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사용권원을 부여하는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경매와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관하여

1.배당요구의 사실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의 취지는 배당받을 자의 범위가 변경됨을 집행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당해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 주어 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다툴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이러한 통지가 결여된다고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비록 경매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다른 배당요구채권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직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하에서는, 임차인의 배당요구시까지 임대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가 있게 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있은 것으로 되어 배당요구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낙찰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5. 그와 같은 통지가 없으면 아직은 임대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임차인이 낙찰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는 없다.

6. 원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배당요구를 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스스로 해지통지를 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킨 후 배당요구를 함이 원칙이다.

7. 배당요구 통지를 통한 임대차의 해지는 미처 임대차를 종료시키지 않은 채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법원이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를 하여 임대인에게 도달되면 이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어떤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8.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인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을 받았으나, 경매법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 다른 배당채권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1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입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 매수희망자는 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그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11. 위 임차인이 입찰이 끝난 후 낙찰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차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에 의한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가 임대인인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도달되지도 아니한 결과 위 배당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일반 매수희망자(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가 여전히 위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예상한 바와 같은 것이어서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 매수희망자가 그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 여부나 그 도달 여부는 경매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아님은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의 배당요구나 그 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낙찰불허가 사유가 되는‘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3. 만일 입찰 후 낙찰기일 전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에 의한 배당요구가 있었고 그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것이거나 배당요구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됨으로써 임대차 종료의 효력이 발생되었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낙찰을 불허가하고 다시 경매에 부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942 판결).

도시개발법의 올바른 이해

 

Ⅰ. 글의 첫머리에

현대 사회에서 도시가 가지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기능은 도시가 들어서는 토지를 전제로 하며, 어떻게 하면 제한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종합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종래 우리나라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였으며, 주로 공적 주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도시개발은 신도시와 같은 복합적 기능을 가지며, 도시 전체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도시개발법은 민간인에게도 도시개발에 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수립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인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2008. 1. 28. 제정되어 벌써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다. 새로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 도시개발에 관한 법적 분쟁은 계속되었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상당 수 나와 있다.

 

여기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도시개발법 상 중요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1항은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 제8조 제1항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으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9조 제1항은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 등을 하여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당초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당초 개발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 제3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 등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조 제5항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토지소유자 등이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등의 개발구역지정제안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지정권자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한 제안자가 적법한 제안권자가 아니라거나 개발구역지정제안에 필요한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그 제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도시개발법 관련 판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을 등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효력 발생 이후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갑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체비지 겸 학교용지로 인가받은 토지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에 갑 조합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한 후 소유자명의를 을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하였는데, 환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 지방자치단체가 갑 조합을 상대로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병 지방자치단체는 갑 조합을 상대로 위와 같은 지위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고, 이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3275 판결).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가 정한 죄의 주체가 된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러한 이익도 형법 제133조 제1항에 규정된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에 해당하므로, 그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393 판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후,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면적을 정한 이주대책기준을 근거로 한 입주권 공급대상자 결정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기준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등 참조).

 

주민 공람공고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구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진행되던 도시개발사업이 위 도시재정비법 부칙 제2조의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됨으로써 종전 도시개발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거나 그 지정·고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종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에 관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종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72715 판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제한의 범위와 한계

 

Ⅰ. 글의 첫머리에

최근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행위와 건축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지구단위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을 차분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의 이용에 관한 계획으로, ① 광역도시계획과 ② 도시ㆍ군계획이 수립된다. 도시ㆍ군계획은 ① 기본계획과 ② 관리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①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등이다.

 

Ⅱ. 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인가?

국토계획법은 도시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을 통해 건축허가요건을 규제하고 있다.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되고,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것이 바로 국토계획법이다.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은 건축허가를 규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면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과정에서 동시에 심사되고 있다(건축법 제11조제5항). 도시계획의 종류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이 달라진다. 따라서 도시계획별로 도입취지나 건축허가요건을 정하고 있는 목적 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도시지역 내의 건축물 등 물리적 시설은 건축 및 생성과 동시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된다. 이러한 도시의 노후화현상에 대비해서 지역적인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바로 도시개발사업이고, 도시개발법이다.

 

새로운 도시를 계획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확정되고, 그 도로에 연결되는 각각의 건축단위가 설정됨으로써 도시계획도면이 완성된다. 건축단위란 토지의 단위로서 하나의 건축허가가 발급될 수 있는 기준단위를 의미한다. 신도시가 개발되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기존의 지적제도가 모두 무시되고 새롭게 지적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때 새로운 지적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개발사업과정에서 작성되는 지군단위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① 도시 내의 일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으로서, ②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③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전제로 하면서. ④ 제한된 구역에서의 토지이용을 구체적으로 합리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도시계획법에서 새로 도입된 개념이다. 종래에는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으로 나뉘어 있었다.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개념으로 통합된 것이다. 2003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었다.

 

Ⅲ.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곳은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제한구역등에서 해제되는 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과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도지역 안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입안·결정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③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④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⑤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⑥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⑦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⑧ 교통처리계획, ⑨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52조제2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서류에는 주민제안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계획 설명서등이 있다. 주민제안서에는 제안자, 사업개요, 제안사유 등이 들어가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도서가 포함된다. 계획설명서에는 사업개요, 기초조사, 계획 방향, 경관계획, 환경 검토결과, 교통영향분석,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다.

 

Ⅳ. 제1종계획과 제2종계획의 구분 및 차이점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도시지역 내의 신규개발사업지구나 용도지역 해제지구 등 집약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① 기존의 시가지가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기존 시가지의 정비, ② 개발보다는 도시 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는 기존시가지의 보전, ③ 신시가지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이나,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면적 30만㎡이상인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과거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계획적 제어요소 없이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긴 제도다.

 

도시화가 예상되는 도시지역 밖의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용도지역의 건축물 외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기능을 가진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충분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여, 개발 예상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 환경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종과 제2종 모두 공통되는 수립기준은, 기초조사와 환경관리, 교통처리,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규모, 경관, 공원 및 녹지, 기반시설 관리 등이다. 기초조사란 일반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등이 포함된다.

 

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토계획법 제54조).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법조문은 바로 국토계획법 제54조다. 건축을 하거나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고,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제53조제1항).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국토계획법 제53조제2항).

 

서울특별시고시로 ‘운현궁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허가제한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이 고시는 운현궁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전까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제한을 하고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고시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지역과 구역밖의 지역을 하나의 대지로 합병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지 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행위로 볼 수 없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건축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건축허가권자는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양자를 별도로 둔 취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지역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각각 적용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매수가 거부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같은 법 제64조를 배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4조는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구단위계획과 배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

 

Ⅵ.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각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각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 제5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등 일정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그 협의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제17조 제2항은 인허가 등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자체에서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이 건축물의 건축에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예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근거 법령은 사업부지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먼저 발효되어 있을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있게 되면 협의의 대상이 된 지구단위계획결정 등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행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 선행 결정은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부지에 관한 선행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 결정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16305 판결 등 참조).

 

그 각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그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대상이 되는 처분의 공시방법에 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등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신청이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신청되었을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A 소유의 부정형 토지를 정형화하기 위하여 A의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대신 인근 연립주택부지인 B소유 토지 일부를 추가로 편입시켜 지구단위계획상의 ‘공공시설’로 정하였다. A는 공공시설부지에 포함된 B소유 토지의 협의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고 A소유 토지에만 공공시설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행정청은 공공시설부지로 결정된 B소유 토지를 제외하고 신청되었기 때문에 B소유 토지는 공공시설부지로 계속 남게 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위 건축허가신청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건축계획이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하였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등 참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취지가, 공공시설로 지정된 용도에 맞추어 건축물을 건축하라는 범위를 넘어서 토지소유자에게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지적경계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정방향의 용도구분으로 경계와 일치시켜야 한다거나 기타 사용권의 취득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Ⅶ.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예상치 못했던 사정

국토계획법은 제49조 제2호에서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교통처리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으면 그 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나, 그 계획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산먼지발생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 신고의 대상이 된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어야 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당시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Ⅷ.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의 발생시기

국토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가 아닌 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고시하여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8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는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국토계획법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그 이용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참조).

 

국토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18246 판결).

 

Ⅸ. 입안제안반려처분취소소송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행정주체가 주민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받아 이를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부지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하였고, 을 회사가 이를 신뢰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계획구역 지정이 철회되고 위 부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자 을 회사가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에서 누가 얼마의 지식·정보를 가지고 있고, 공공개발의 필요성이 어떻게 변해가며, 누구의 제안·주도로 지방자치단체 개발이 진행되고, 법률상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 일방적인 지시·처분만이 존재하는지, 협상·협의·지식과 정보 교환이 존재하는지도 배상책임 존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을 회사로서도 계획구역 지정이 향후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갑 지방자치단체의 상급 행정청의 결정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좌절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을 회사가 계획구역 지정이 전적으로 갑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나2514 판결).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구청에 제출하였고, 구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단독주택내 건물노후도 기준 미달을 이유로 처리불가통지를 하였고, 행정소송에서도 원고가 패소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사항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 뉴훼미리가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뉴타운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7나100867 판결).

 

Ⅹ.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한다.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참조).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국토계획법상 토지 위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그 규제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 변경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의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에 따라 자동차영업소가 여전히 허용용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67440 판결).

 

원고는 서울 OO구청에 업무시설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건축허가신청부지가 OO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증축 연면적이 300㎡를 초과하므로 OO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증축신청을 신축신청과 동일하다고 보고 OO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부지가 일반주거인접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시행지침 제21조에 의하여 위락시설은 입지할 수 없는 곳임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존건축물 지하 1층을 위락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건축허가신청에 따라 증축하려는 건물부분의 용도가 OO지구단위계획상 불허용도인 위락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인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Ⅺ. 글을 맺으며

이상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보았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별적인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행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 실무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건축을 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개발 및 건축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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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확인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다2363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가합71651 판결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2003. 5. 22.경부터 시행된 서울시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저층·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제안을 심사하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제안지역 내 건축물중 사용검사 후 20년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2/3이상일 것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나중에 같은 내용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다.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희망자를 모집하여 가입예치금을 예납받고 향후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급하였다.

확약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면서 사업추진일정(견본주택 개관 및 조합설립인가 완료, 사업승인 완료)을 소개하였다.

원고들은 시행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시공사와의 다수 당사자 계약의 형태로 원고들이 조합원 분담금 2억 500만 원(24평형) 또는 2억 8,500만 원(32평형)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각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건설회사의 연대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중 일부를 대출받아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건축물이 서울시의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한 건물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뉴타운개발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지 입법청원이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일조권과 조망권>

건축에 관한 법률 문제는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 없을까? 그것은 건축공학 자체가 무미건조한 자연과학이고, 여기에 법을 더 하니 아주 재미 없게 된다.

‘건축사’ 잡지에 싣는 법에 관한 글은 딱딱하지 않고 무미건조하지 않아야 한다. 비법률가가 읽어서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일조권과 조망권 개념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분쟁사건으로 다룬 것은 30여년 남짓하다.

그러나 이제는 햋볕이 가려지는 것과 좋은 전망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법을 따지고, 구제방법을 찾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건축사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A는 신혼살림을 아파트에 차렸다. 12층 아파트 중 3층으로 입주했는데, 남향이라 햇볕이 하루 종일 들어왔고, 전망도 좋았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남쪽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20층 아파트가 착공하였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A 아파트는 시야가 가리고, 일조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서 A 아파트 실내가 다 들여다보여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다. A는 이런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A는 개인이므로 사실 혼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일단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에 따라 공동원고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 된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하고, 그 상황이 심각하면 신축아파트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 다음 골조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일조침해행위가 시작되면, 일조권침해 및 조망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법원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감정인의 감정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감정결과를 중요시한다,

일조권소송은 매우 어려운 소송에 속한다. 따라서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승소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패소하여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날라가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사태가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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