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지 않는 비결>

 

나는 16년 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기사건을 수사했다. 그런 과정에서 죄질 나쁜 사기범들과 치열한 싸움을 했다. 사기범들의 교묘한 사기수법에 감탄하면서 그들이 사기 치지 않았다고 하는 변명이 거짓임을 밝혀내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해 온 사건을 재수사하여 혐의를 밝혀 구속한 사건도 꽤나 많았다. 이 과정에서 사기사건을 어떻게 하면 입증할 수 있는지 많은 연구를 했다.

 

개업을 한 후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사기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고소대리사건을 많이 맡았다. 고소인들은 사기를 당한 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사기죄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했다.

 

이 책은 수많은 사기사건 처리과정을 통해 내가 검사로서 또는 변호사로서 터득한 사기의 기본 원리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비결을 쓴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법조인생활을 하면서 연구한 끝에 사기에 관한 세 가지 도(道)를 깨우쳤다. 첫째, 왜 사기를 당하게 되는가? 둘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과 철학을 정립하였다.

 

사기범들은 오늘도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 공중을 맴돌면서 먹이를 낚아채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솔개처럼 말이다. 우리 모두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처신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책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주사의 역할을 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안내서로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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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을 때 ①

 

<살다 보면,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다. 특히 사회생활 경험이 적으면 더욱 그렇다.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또는 마음이 약해서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싫은 소리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두 번 사기를 당하고도 평생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문제다. 그것은 불쌍한 일이다. 사기꾼의 밥이 되고, 미끼에 걸려 넘어가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한다. 그러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은 피해자 스스로 해야 한다. 험한 세상은 혼자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 어린 아이가 뛰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 스스로 상처를 싸매고 사기꾼을 잡도록 뛰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강하게 마음을 다잡고 사기꾼을 처벌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배신하고 속였던 사기꾼에 대한 복수를 하려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태연하게 사기꾼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비밀녹음을 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사기를 당한 사람은 별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기꾼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다.

 

사기를 당했을 때 ②

 

차용증도 없는 경우도 있고, 동업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있다. 사기꾼은 말로 사기를 치는 것이고, 모든 거짓말은 둘이 있는 곳에서 말로만 하기 때문이다. 사기꾼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때에는 사기꾼이 눈치 채기 전에 대화를 해서 사기꾼이 그전에 한 거짓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실 처음 시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떨려서 비밀녹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녹음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식별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

 

가능하면 사기꾼으로부터 자필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또한 사기꾼 주변에서 바람을 잡았던 공범들에 대한 확인서나 대화비밀녹음 등도 사전에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사기꾼이 연락을 끊지 않도록 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해 둘 필요도 있다.

 

사기꾼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면서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성격이 급한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게 되면 다짜고짜 사기꾼을 만나 왜 사기를 쳤느냐고 큰소리를 치고 잡아넣겠다고 화를 낸다.

 

사기를 당했을 때 ③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로 큰소리를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사기꾼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고소에 대비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사기꾼은 속으로 웃는다. ‘그런 식으로 해봤자 자신을 잡아넣지 못할 것이다. 무슨 증거가 있느냐? 아무 준비도 없이 고소를 하면 거꾸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로 되잡힐 우려도 있다.

 

사실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사기꾼의 본명도 모르고, 집주소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답답한 일이다.

 

피해자는 빠른 시간내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기를 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 그러다 보면 사건이 퇴색하게 된다.

 

사기를 당한 순간 곧 바로 고소를 해야 신속하게 수사도 진행이 되고, 수사하는 사람도 열심히 수사를 하게 된다. 몇 년 지난 다음 고소를 하면 사건 수사 자체가 맥이 빠져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 한다.

 

사기를 당했을 때 ④

 

사기꾼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자가 독하게 준비를 하여 형사고소를 하고 악착같이 달라드는 것이다. 특히 전과가 있는 사기꾼의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되거나 종전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전과가 취소되어 다시 징역을 사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소를 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보려고 한다. 다른 곳에서 또 사기를 친 금액으로 일단 합의를 보기도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기꾼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대단한 압박수단이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았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아야 한다.

 

방심하고 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해볼 때까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악착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야 사기꾼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

 

처음에는 어리석어 사기꾼에게 당했지만, 사기꾼에 대해 복수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많이 배우게 되고, 인생의 험한 고통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해악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정의 실현에도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세상을 살면서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선 안 될 사람이 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된다.

나쁜 사람을 잘 구별해서 피해야 한다. 잘못 만났으면 하루 빨리 관계를 끊어야 한다. 질질 끌다가 나중에 크게 당한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어떤 사람을 조심하고 피해야 하는가? 첫째,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거나 허풍을 떠는 사람이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원래 진실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지 않는다. 허황된 사람을 피하라.

둘째, 공연히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이다. 별 일도 없으면서 가깝게 지내려고 다가와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물론 돈도 없고 힘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러나 돈이 있기 때문에 달라붙어 아양을 떠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다. 선거 때 유력한 후보자에게 달라붙는 사람들도 대개 이런 유형에 속한다.

셋째, 심성이 악한 사람이다. 남을 이용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이다. 악한 사람은 평생 남에게 피해를 준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다. 악성을 감추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라.

사기범들은 수없이 거짓말을 한다. 언제 돈을 갚는다고 해 놓고 수 없이 약속을 어긴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사기범들의 특징이다. 애당초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 가볍게 약속을 한다.

끊임 없는 거짓말과 허풍, 과시가 그들의 몸에 배어 있다. 그 말에 속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사기사건을 보면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한번 약속을 어겼으면 즉시 관계를 끊어야 하는데 또 거래를 한다. 결정적으로 약속을 어겨 객관적으로 사기범인 사실이 확인되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돈을 빌려준다.

나쁜 사람들을 구별하는 안목을 키워 거래를 하지 말고 일단 나쁘다고 의심되면 더 이상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지혜다.

신뢰의 원칙과 불신의 원칙 (3)

돈이 없으면서 재력가의 자녀인 것처럼 허풍을 떨고 연애를 하며 결혼을 한다. 돈이 많은 줄 알고 결혼해서 호강을 하려고 허황된 욕심을 부렸다가 거꾸로 빈털터리 배우자를 벌어먹여 살려야 하는 신세가 되는 남자와 여자도 많다.

이들은 곧 이혼을 하려고 하지만 단지 돈이 없거나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이혼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도 우리 법원은 이혼재판에 있어서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탄주의는 결혼생활이 누구의 책임에 기한 것인가를 따지지 않고 일단 파탄이 되었으면 가급적 이혼을 해주는 원칙이나, 유책주의는 비록 파탄이 났어도 상대방에게 이혼을 당할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해주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셋째, 금전거래나 투자를 할 때 아주 신중해야 한다. 불신의 원칙은 바로 이런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돈을 주면 다시 받기 어려우며, 투자를 하면 십중팔구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거꾸로 돈을 주면 반드시 받고, 투자를 하면 반드시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간단하다. 원칙을 거꾸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신뢰의 원칙에서는 <믿음 = 이익>의 등식이 성립하지만, 불신의 원칙에서는 <불신 = 이익>의 등식이 성립하고, <믿음 = 손해>가 되며 <믿음 = 이익>의 등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불신을 전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신만이 계속되면 인간관계는 파탄나고 끝장이 난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불신을 전제로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거래가 계속되면서 믿음이 생기면 신뢰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성공한 동업관계도 많고, 비록 남남이지만 형제보다 더 좋은 관계도 많이 있다. 합리적인 신뢰와 불신의 적정한 배합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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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과 불신의 원칙 (2)

불신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첫째,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순수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접근하여 나를 이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상대방이 친절하게 귀찮은 일을 도맡아 해주고 심부름을 해주면 언젠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로 두 사람의 관계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맹세를 자주 하는 사람은 곧 배신하고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인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믿고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주면 곧 얼마 안 있어 그는 부근에다 자신의 점포를 차려 경쟁자가 된다. 그 때문에 주인은 문을 닫는다.

둘째, 상대방의 확실한 신분, 사회적 능력, 인간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는 친구의 환경을 깊이 파악할 필요는 없다. 다 똑같은 학생이고, 그들 가운데 신분을 속이거나 학력을 속이거나 가정환경을 속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회에 나오면 전혀 다르다. 신분부터 속이는 사람이 많다. 학력도 속인다. 가끔 언론에서도 유명인들이 학력을 속여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시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시비를 벌이고 있다.

사회적 능력을 속이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재산이 없으면서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전형적인 차용사기의 경우에 나타난다. 사업이 거의 망하는 단계에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잘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사업자금을 빌리고, 계주가 대단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원들을 모아 몇 십억원씩 편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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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과 불신의 원칙 (1)

신뢰는 다른 사람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고, 불신은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의 원칙과 불신의 원칙은 각자 적용될 영역을 달리한다. 신뢰의 원칙은 가족관계, 종교단체, 공직사회 등에서 적용된다.

이에 반해 타인간의 이해관계, 범죄집단, 전쟁상황에 있어서는 불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영역에서나 똑 같은 원칙을 적용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는 손해를 보고 망하게 된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이나 당사자가 모두 똑 같이 정직하게 사실을 말하고, 상대방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불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 신뢰를 배반하여 돌아서고, 오히려 함정을 파서 상대방을 몰아넣고 죽이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게임이며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다.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익을 취한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다.

그러므로 신뢰의 원칙이 지배하는 가정과 학교를 떠나 밖으로 나가 냉혹한 사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곳에서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법언이 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만이 적용되고 인정된다.

로마에서는 유대인의 법은 효력이 없으며 인정되지 않는다. 로마법에 의해서만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일 로마법에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거나, 징역을 가게 된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적용되는 불신의 원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불신의 원칙이란 우선 상대방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상대방은 반드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냥 겉치례의 찬사를 던지며, 언제나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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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에서 있었던 일

한때 러브호텔이 유행하면서 성업을 이뤘다. 연인들이 은밀한 곳에서 남 몰래 사랑을 하던 곳이다. 결혼 전의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고, 법이나 사회적으로 이룰 수 없는 연인들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던 곳이다.

러브호텔에서는 돈을 주고 아가씨를 부르면 종업원이 콜걸을 연결해 주어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윤락알선도 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런 러브호텔이 철퇴를 맞기도 했다.

어느 러브호텔에서 있었던 일이다. 젊잖게 생긴 중년의 남자 한 사람이 들어와 방을 얻는다. 10여분이 지난 후 그 남자의 친구가 같은 호텔에 와서 방을 얻는다. 첫 번 째 손님은 501호실로 들어가고 뒤에 손님은 505호실로 들어간다. 같은 층이다.

“여보세요. 501호실인데요. 아가씨 한 명만 불러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종업원은 아가씨를 불러 501호실로 데리고 간다. 손님은 아가씨가 있는 자리에서 종업원에게 돈계산을 한다. 아가씨를 부른 값이다. 지갑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하얀 자기앞수표가 많다.

돈 자랑을 한다. 오늘 은행에서 돈을 많이 찾았다고 하면서 종업원에게 아가씨 비용 이외에 팁이라고 하면서 2만 원을 더 준다. 종업원은 손님을 존경하는 눈초리로 바라본다. 금빛 로렉스시계를 풀러 쇼파 위에 놓는데 번쩍번쩍한다.

“이 시계 멋있지? 얼만줄 아나? 2천만원 짜리다. 이런 시계는 아마 처음 볼꺼다.”

종업원과 아가씨는 시계를 구경한다. 모두 눈이 휘둥그래졌다.

종업원이 나간 뒤 손님은 아가씨 앞에서 문꼭지를 눌러 잠근다. 아가씨에게 문을 잘 잠궈야 한다는 말도 해준다.

“요새는 도둑놈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돼.”

그 다음 아가씨는 샤워를 하러 들어간다.

신사는 텔레비전을 크게 튼다. 이 틈에 신사는 방문을 살짝 따놓는다. 그리고 아가씨가 샤워하는 욕실에 들어간다. 아가씨가 놀라며 나가라고 해도 그는 능청을 떨며 나가지 않는다. 함께 욕실에서 노닥거린다. 아가씨가 먼저 나가서 침대에 누워있는다. 신사는 얼마 후 욕실에서 나와 불을 끄고 아가씨와 재미를 본다. 그 다음 불을 켜고 나서 놀란다.

“아니! 내 시계가 어디갔지? 어. 지갑에 돈도 없어졌네.”

“야. 네가 감췄지? 빨리 내놔. 이 가시나야.”

갑자기 아가씨 뺨에 손이 날라간다. 불쌍한 아가씨는 울면서 매달린다.

“사장님. 저는 정말 몰라요.”

방문은 여전히 잠겨있다. 귀신이 곡할 일이다. 단 둘이 있던 방에 누가 와서 지갑과 시계를 훔쳐간다는 말인가?

“여보세요. 여기 501호실인데 도둑을 맞았으니 빨리 와 보시오.”

종업원과 주인이 함께 올라온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상하고 한심하다. 종업원은 분명 신사의 금시계와 지갑에 많이 있던 돈을 보았다고 하고, 콜걸은 절대 안 훔쳤다고 한다. 신사가 문을 잠궜던 것도 사실이다. 모든 것이 사실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신사는 어디다 전화를 건다.

“박 형사. 난데. 세상에 이런 도둑들이 있나? 내가 조직적인 도둑들에게 로렉스시계를 잃어버리고 돈도 다 털렸네. 어떻게 하면 좋지?”

박 형사와 한참 통화를 하더니 신사는 우선 자신이 먼저 해결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모텔 전화번호와 방실 호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는다.

“주인 양반. 어떻게 하겠소. 경찰에 신고해서 정식으로 찾아볼까요? 아니면 빨리 해결해 주겠소.”

러브호텔의 주인은 몹시 당황한다.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종업원을 데리고 내려가 상세한 사고 경위를 듣는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쩔 방법이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다가는 콜걸을 불러 준 것 때문에 윤락행위알선죄로 처벌받게 되고,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그 것 때문에 러브호텔의 영업허가가 취소되게 된다. 그러면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신사에게 제발 살려 달라고 한다.

“주인장. 주인이 무슨 잘못이 있겠소. 이 나쁜 놈 조바가 했거나 아니면 이 놈이 누군가와 짜고 감쪽같이 도둑질을 했을거요. 그런데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답답하네요. 정 안 되면 형사를 부를 수밖에 없지 않소. 일이 복잡하게 되기 전에 주인도 딱하니 500만원만 주쇼.”

주인은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그 돈을 물어주었다.

사실은 신사가 나중에 욕실에 들어가면서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들어갔고, 신사와 콜걸이 함께 욕실에 있을 때 방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었고 욕실의 물소리 때문에 505호실에 있던 친구인 공범이 살짝 방문을 열고 들어와 로렉스시계와 돈을 가져가고 방문을 다시 눌러 놓았던 것이었다.

물론 전화로 통화했던 박 형사라는 사람은 경찰관도 아니고 이들과 한패거리였던 사람이었다. 얼마나 머리 좋은 사기범들이었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머리 좋은 사기범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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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연못

탐욕은 죽음과 멸망을 부른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크게 망하지 않는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탐욕(greed)이라 한다. 태어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평생 그 안에 끊임 없이 채워넣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결국 죽으면서 힘없이 주먹을 풀 때야 비로소 소멸된다.

너무 탐욕이 많아 스스로는 절대로 주먹을 풀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망하게 하여 다시 주먹을 쥐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탐욕은 사람들을 급하게 만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몰아친다.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한다. 심지어는 몸을 강제로 빼앗는 강간도 서슴치 않는다. 절도나 강도는 쉽게 하지 않아도 남을 속여 재물을 빼앗는 사기행위는 별로 죄의식도 없이 쉽게 저지른다.

사기를 당한 사람 역시 탐욕스러운 의도를 거꾸로 이용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결코 사기범을 용서하지 못한다. 스스로 가지고 있던 탐욕이 사기적인 수법에 의해 이용당함으로써 망했기 때문에 사기범 역시 망하게 해야 한다는 본능적 복수심에 불타게 된다.

그래서 사기를 치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피해자와 사기범 사이에는 공통되는 탐욕이라는 연못이 놓여 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연못이 자리 잡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탐욕 때문에 연못 가운데서 만나 안전하게 이익을 얻고자 하나 결과적으로는 먼저 사기범이 이익을 빼앗기 때문에 피해자는 탐욕의 연못에 빠지게 된다.

사기범은 이익을 챙기고 연못을 빠져 나가려고 하나, 피해자가 꽉 붙잡고 놔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같이 빠진다. 두 사람 모두 탐욕의 연못에서 같이 빠져 멸망의 심연으로 끌려들어가게 된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애당초 탐욕의 연못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 연못의 아래에는 멸망의 진흙, 한번 빠지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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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보는 분별력을 가져라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기꾼을 멀리하고 피해야 한다. 누가 사기꾼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

 

사람처럼 무서운 존재는 없다. 사람의 속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법이다.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원리를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다. 초년생들은 경험을 쌓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가깝게 지내려고 한다. 그들과 어울려 격의 없이 지내면서 자신만 물들지 않으면 나쁜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만나고 가깝게 지내며 심지어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래까지 하게 된다.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입는다.

 

속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비밀까지도 상대방에게 다 털어놓는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이가 나빠지면 상대방은 그 약점을 잡아 공갈을 치고 완전히 파멸되도록 공격하게 된다.

 

개인이나 사업상의 잘못을 가지고 투서하는 사람들은 대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거나 회사 내부에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다.

 

심지어 내연의 처도 헤어지면 공무원이 뇌물 받은 사실을 정식으로 고발하기도 한다. 이른바 해꼬지를 하는 것이다.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조그마한 약점이라도 문제 삼는 것이 사람 심리이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 타고난 심성이 착할 뿐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이 참고 넘어간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법이 필요 없다.

 

일부 사람들은 악하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항상 나쁜데 머리를 쓰고 언제나 상대방을 이용해서 이익이나 취하려고 한다. 겉으로는 선한 탈을 쓰고 양처럼 굴면서도 속으로는 늑대와 같이 먹이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 주변에서만 맴돌고,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겸손과 교만이라는 이중의 탈을 쓰고 그때그때 변신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자체로 복잡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된다. 사기꾼을 만나면 재산을 빼앗기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락할 수 있다.

 

사기꾼 아니라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공직자는 옷을 벗어야 한다. 사기꾼이나 브로커들은 공직자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든다. 온 동네에 이름을 팔고 다니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

 

그동안 발생했던 대형게이트라는 사건은 대개 이런 식이다. 수완이 아주 좋은 사업가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여 이익을 챙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주고 향응을 베푸는 것이다.

 

공직자들은 완전히 이용만 당하고 망신을 당하게 된다. 실제 대부분의 이익은 업자가 챙기고 공직자들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이익만 나누어 준다. 이런 사람들을 잘못 알고 지내고, 한번 불법한 거래를 해놓으면 평생 공직에 있는 동안 끌려다닌다. 그 약점이 잡혀 발을 뻗고 자지도 못한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러므로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빨리 배워야 한다. 사람들을 잘 살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상대방이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어울려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가, 숨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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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가 사기인가 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 점을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주역학을 보고 점을 치면서 일부 사람은 이런 말을 듣는다.

 

“큰일 났네요.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찬곳에서 밥도 못얻어먹고 추워서 떨고 있어요. 빨리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가족 중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거예요. 빨리 천도제를 지내요.”

 

“천도제를 지내는데 얼마나 들까요?”

“일단 5백만 원이면 돼요. 그리고 사모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네요. 그 여자를 떼려면 빨리 용한 부적을 주문하세요.”

 

“참 용하시네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남편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방을 얻어주고 있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족집게처럼 알아 맞추세요. 부적값은 얼마나 되지요?”

 

“부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좀 제대로 하려면 100만 원 정도 해요. 이 부적을 하면 100% 여자가 떨어져 나가요.”

“부적을 하면 어떻게 여자가 떨어져 나가지요?”

 

“그건 나도 몰라요. 우리가 모시는 신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떼어주니까‘ 그래서 신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의 일이니까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적을 해놓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효능을 믿으니까 돈 주고 부적을 하지, 부적하는 사람들이 바본가요? 다 대학교수, 변호사, 국회의원들이예요.”

 

이 말을 믿고 여자는 비싼 돈을 들여서 조상천도제도 지내고 부적을 사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집안 일은 전혀 풀리지 않고, 남편은 부도가 났다.

 

남편의 애인은 부적의 무서움도 모르는지 지금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이까지 뱄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도사의 행위는 사기죄나 공갈죄가 되는 것이 아닐까?

 

어떤 사람이 조상천도제를 지내고 나중에 역술인을 살대로 고소를 했다. 고소인에게 조상천도제를 올리면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며,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해서 조상천도제 비용으로 돈을 주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다.

 

검사는 고소인의 말이 맞다고 역술인을 재판에 회부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원에서는 역술인(易術人)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대한민국 검사는 역술인이 죄가 된다고 하는데, 판사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대법원에서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결국 무죄로 끝이 났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비록 미신이기는 하지만 역술인이 조상천도제(祖上遷度祭)를 올리더라도 고소인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돈을 편취할 의사로 조상천도제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역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 즉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판결 내용을 잘 읽어보면 역술인이 조상천도제를 올리면 고소인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믿고 돈을 받고 천도제를 지내주었으면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사건에서 고소인은 역술인이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된다. 조상천도를 하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고, 고소인도 아픈 곳이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간다. 조상천도비용을 내라’고 말을 해서 만일 조상천도를 하지 않으면 고소인과 그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외포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고소인의 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역술인을 공갈죄로 재판에 회부하였다. 법원에서는 공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죄이유는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역술인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역술인이 고소인에게 고지한 해악은 역술인이 직접 가하는 것이거나 간접적으로 역술인이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고소인에게 누가 구체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인지 그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고소인에 대한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등에 비추어 역술인이 고소인에게 말한 내용은 형법상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점이라면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부터 오늘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먼 미래까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궁금해 하고 모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점이 존재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고, 갑자기 불행이 닥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운명을 예측해 달라고 하고, 다가 올 불행을 막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없는지 부탁을 해 보는 것이다.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간다. 자녀들이 대학교에 붙을 것인지, 남편의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직장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지, 건강이 나빠지면 과연 치료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다.


결혼할 사람들의 궁합도 묻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부남과 유부녀가 두 사람의 장래에 관해 묻기도 한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도 당선 여부를 묻고, 죄를 지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 신세대의 특성에 맞게 사주카페라는 새로운 업종도 많이 생겼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효험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점을 보고 궂을 하고 천도제를 지내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무당들은 액운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굿과 부적, 치성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사람들이 역술에 의존하고 조상천도제를 지내는 등의 방법을 택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냈을 때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적당한 돈을 준 경우에는 별로 말썽이 없다.


그러나 몇 천만 원씩 들여 액운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는데 별로 효험이 없는 경우에 사기죄나 공갈죄로 고소를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기나 공갈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공갈죄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결국 역술은 그 본질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문제이므로 점을 보거나 궂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선택할 문제이다. 따라서 지나친 거짓말이나 술수에 속지 않도록 본인의 책임 하에 맡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교단체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만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이 신도들을 상대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구세주, 이긴 자, 생미륵불,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조화를 좌우하므로 10년 동안 한국땅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지 못하도록 태풍의 진로를 바꿔 놓고 풍년들게 하였으며,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며 자기들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참여하면 피속의 마귀를 빨리 박멸소탕해 주겠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 1인당 1,000억 원씩을 나누어 주겠으며,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하여 신도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이에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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