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의 정체 ①

 

몇 달 사이에 무려 5억원을 잃은 사람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액의 돈이다. 전 재산이다.

 

그 사람은 사기도박단에 걸려 들었다. 도박이라는 덫에 걸려 가지고 있던 재산을 탕진하고, 하던 사업도 부도가 났다.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고 부인은 이혼하자고 난리다.

 

인생이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되고, 어두운 구석에서 신음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한다.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현상은 어디에 책임이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도박의 본질에 있다. 도박이란 인간의 승부욕이라는 본성에서 우러나온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학교에 들어가도 성적이 매겨지며, 사회에 나오면 직장에서 서열이 정해진다. 운동시합도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어 열을 내게 되고, 바둑이나 골프를 해도 돈이 오가야 재미가 있고 더 열중하게 되어 있다.

 

이런 승부욕을 자극하면서 돈까지 걸어놓고 있으니 그야말로 스릴 만점일 뿐 아니라 힘들게 일하지 않고 돈을 벌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도박을 상당 부분 공인하고 있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이 공식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강원랜드는 성업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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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⑱

실제로 사기죄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못해 사기꾼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벌어졌던 진실과 법정에서 재구성되는 진실이 자꾸 멀어지는 것이다. 진실과 인권의 차이다.

 

형사소송의 최종적, 최고의 목표는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그에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과학적이고 정교한 수사기법의 활용이 중요하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법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못 따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기나 공갈 등의 재산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처벌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떠한가? 그렇지 않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이나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고, 바쁘거나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몇 개월씩 걸려 수사가 진행된다. 불구속수사원칙을 앞세우면서 마치 민사재판을 위한 사실조사를 하듯이 수사를 한다. 매우 소극적인 수사 자세다.

 

이런 과정에서 지능적인 사기꾼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법망을 빠져나간다. 재산범죄에 대한 모든 입증을 고소인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태도다. 고소인이 강제수사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겠는가?

 

사기나 공갈, 횡령, 배임죄 등은 매우 중요한 범죄행위다. 특히 요새처럼 거래가 많고, 거래금액이 커진 사회에서는 당사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재산범죄는 그 가벌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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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⑰

 

동업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동업은 거의 99% 깨지고 원수가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사례를 보았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자본도 합치고, 노동력과 기술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출밣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시너지 효과는 얻지 못하고, 감정의 골만 깊어간다.

 

요새도 여전히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담을 해보면 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가 사기꾼에게 이용 당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람의 은행계좌로 돈이 입출금된다. 그리고 곧 바로 피해자의 계좌는 지급정지된다. 사기꾼이 그 계좌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사기쳤기 때문이다.

 

일단 선의의 피해자들은 은행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신고를 한다. 그러면 피해자가 사기꾼으로 몰리게 된다. 물론 해명하면 사기혐의는 벗어날 수 있지만, 범인이 잡힐 때까지 완전한 무혐의결정을 받기도 어렵다.

 

그리고 은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금융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이 몇백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면서도 지급정지는 안 풀어준다.

 

아직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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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⑯

 

법률상담을 해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재산분쟁이 많다. 특히 사실혼관계 또는 연인 사이에서 남자가 사업을 하면서 여자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남자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여자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놓는다. 여자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여자 명의로 개설하여 사실상 남자가 사용한다.

 

여자는 남자를 믿고 그대로 해준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지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여자가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쓰고 남자가 갚지 않으면 캐피탈회사에서는 여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그러면 여자가 징역을 가야 한다. 그때 가서 남자가 썼다고 해도 모든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

 

그렇다고 이런 경우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사기쳤다고 인정되기도 애매하다. 상당 부분은 여자도 같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정을 여자가 알고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자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할 때 조심해야 한다. 결혼한 사이가 아니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여자 앞으로 하라고 하거나 하면 그건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헤어져야 한다.

 

많은 사기꾼은 이처럼 여자를 이용해서 연애도 하고 돈도 사기치고, 그런 돈으로 또 다른 젊은 여자와 연애를 한다.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 세상에서 사기꾼이 제일 나쁘다.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⑮

 

현재 많은 재판과정에서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고 사용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녹음을 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거로 채택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녹음테이트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③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녹음테이프 자체를 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최근 검찰이나 특별검사팀에 의해 수사를 받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서도 수많은 비밀녹음 테이프가 증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기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사기꾼이나 그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를 비밀녹음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비밀녹음을 하고 있고, 그 수단도 녹음기 이외에도 전화기, 핸드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 언제 어디에서 자신의 대화가 비밀녹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조심을 하여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비밀녹음되어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⑫

 

사기꾼을 징역 보내기 위해서는 사기죄라는 범죄사실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사기죄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형법에서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죄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인이 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매우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해서 증명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해서 팔고 있는데 나무 장사가 잘 된다. 그런데 자본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일억 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3천 만원을 수익으로 보장하겠다.’라고 사기를 쳐서 돈을 1억 원 받았다고 하자.

 

이런 사기범죄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먼저, ① 사기꾼에게 돈 1억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해 설명해야 한다. 온라인 송금을 했거나 사기꾼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기꾼이 1억 원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 보냈는데 일부는 사기꾼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제3자 명의로 보낸 경우도 문제가 된다.(이하 계속)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⑪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명백한 교통사고나 폭행사건 이외에는 대부분 그렇다. 특히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피의자가 사기의 범의(犯意)를 부인하다.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기꾼은 절대로 없다. 사기꾼이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펄펄 뛴다. 너무 억울하다고 큰 소리를 친다. 가슴을 치면서 하소연한다. ‘나는 절대로 사기꾼이 아니다!’ ‘나는 남의 돈을 속여서 가로챈 사실이 없다.’ ‘고소인이 허위사실로 나를 얽어매려는 모함이다.’ ‘모든 증거가 다 있다.’

 

사기꾼은 고소인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생사람을 잡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악담까지 퍼붓는다. 누가 천벌을 받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인간세계는 다 이런 것이다. 사기꾼은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분하게 수사가 진행되어 어느 정도 증거가 나오면 그 때는 약간 꼬리를 내린다.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다.’고 해명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옴짝 달싹 할 수 없는 증거가 밝혀지면 180도 태도를 바꾼다.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빈다. 이것이 사기꾼의 보통의 모습이다.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한가!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⑩

 

형사고소를 하려면 먼저 고소사실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고소장이 정리되면 관할 경찰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때 고소장은 고소인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서 접수를 시키기도 하고, 우편으로 송부하기도 한다. 접수증을 받는다. 정식으로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배당이 된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조사를 먼저 한다. 고소인이 어떤 사실로 고소를 하였는지, 그에 대한 증거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한다. 피고소인이 고소사실을 부인하면 대질조사를 하기도 한다.

 

고소인은 이때 적극적으로 고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대질조사를 할 때 수사관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면 어떠한 점에서 거짓말인지 설명을 해야 한다.

 

사기를 당한 것은 틀림 없는데 구체적으로 사기범죄를 입증하라고 하면 쉽지 않다. 사기범들은 교묘하게 범행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사기범을 믿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 놓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 사기범은 머리가 좋고 그 방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원래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기범의 치밀한 사전계획과 말 둘러대기 거짓말을 당해 내기는 쉽지 않다. 누가 들으면 그럴 듯하다. 경찰관이나 검사도 속는다.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장기다.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⑨

 

사기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빨리 고소를 하지 않고, 사기꾼에게 끌려다닌다. 사기꾼은 언제나 반드시 갚겠다고 하지, 절대로 갚을 수 없다든가, 떼어먹겠다고 하는 일은 없다. 그게 사기꾼의 특성이다.

 

사기꾼은 처음부터 사기를 칠 때 수많은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 ‘돈이 곧 들어오니 내일 갚는다.’ ‘지금 미국에서 송금을 했다고 하니 며칠 있다가 찾아 준다.’ ‘갑자기 아파서 입원을 했으니 퇴원하면 준다.’는 식의 거짓말을 한다.

 

피해자는 속이 타고, 애가 탄다. 전화를 수십번 하면 안받고 있다가 마지 못해 받고 급한 것처럼 끊는다. 피해자는 사기 당한 재산상 피해도 중하지만, 사기꾼에게 속고, 기분 나쁘고, 조바심을 내는 것 때문에 받는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반면에 사기꾼은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는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편하게 산다. 여행 다니고, 술 마시고, 바람 피고, 가족과 단란하게 보낸다.

 

피해자는 금싸라기 같은 돈을 몽땅 털리고, 라면을 먹으면서 쫓아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사정한다. 거지처럼 동냥을 하는 꼴이다. 그런 모습을 사기꾼은 비웃는다. ‘왜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고생하느냐? 이 어리석은 인간아! 네가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를 당한 것 아니냐?’라고 무시한다. 전혀 동정을 하지 않는다.

 

사기꾼은 사기를 범죄나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게임이고, 사업이며, 통상의 거래라고 생각한다. 죄의식이 전혀 없다. 그리고 사기 친 돈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빠져나갈 연구를 한다.

 

피해자는 그만큼 열심히 사기꾼을 잡아넣을 연구를 하지 않는데 비해, 사기꾼은 법망을 빠져나갈 연구를 열배 이상 한다. 그 이치는 쫓는 사냥꾼 보다 쫓기는 산돼지가 더 열심히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것과 같다.

 

이런 냉정한 생존의 법칙은 사기세계에서도 그대로 통용된다. 사기꾼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징역을 가고, 거지가 된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방어행위에 나선다. 이때 방어에 필요한 자금도 사기쳐서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더 이상 쓸 돈도 없고, 얼마 하다가 지친다. 스스로 포기도 한다. ‘내가 어리석고 욕심을 부려서 당한 거야.’ ‘까짓거 법으로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또 벌면 되지.’ 이런 식이다.

 

그러니 게임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경찰이나 검사는 자신의 돈을 사기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사기사건 고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할 수사력도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사기꾼도 나쁘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했거나,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크게 동정할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일 소지가 많다.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⑧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려면 먼저 증거를 찾아야 한다. 오래 된 일이라 증거가 별로 없을 때에는 우선 자신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에 부합하는 주변사람들의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은행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사기꾼에게 내색을 하지 말고 찾아가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하고 대화를 해서 비밀녹음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제3자를 입회시켜 대화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처음 녹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떨려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흥분은 금물이다.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떨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사기꾼에게 퍼붓는다. 대개는 가만 두지 않겠다는 말과 욕설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가만 두지 않겠는가?

 

말로 겁을 주어봤다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사기꾼이 눈치 채고 도망가 버리거나 고소에 대비할 시간만 줄 뿐이다. 그렇다고 사기꾼에게 손을 댔다가는 허위의 진단서를 끊어 고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받을 돈도 못 받고 합의를 봐야 할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사기꾼에게 폭행을 하거나 건달들을 시켜 채권추심을 하려다가 거꾸로 당하는 사람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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