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앞에서 무력한 법>
사기꾼은 법도 공부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 사기죄로 여러 번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 보기도 해서,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도 잘 알고 있다. 사기사건에서 피고소인으로 조사받는 법을 변호사보다 더 잘고 있다.
전문적인 사기꾼은 이처럼 유들유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자신은 사기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다만 사업이 잘 안되었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 정부의 방침이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예상치 못한 경쟁업체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현재 사업이 계속 추진중이니 더 기다려 달라든지 하는 식의 거짓말을 한다.
법도 이러한 고단수의 거짓말 앞에서는 매우 무력하다.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재판해야 한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조금만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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