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⑥

 

② 사기꾼이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를 증명해야 한다. 이것이 사기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다. 사기꾼이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서 속았다든가, 좋은 사업에 투자하라고 해서 속았다든가, 결혼할 의사 없이 결혼할 것처럼 속였다든가 하는 기망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에서 사기꾼과 피해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분명히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기꾼은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요구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별도의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수사관은 두 사람을 거짓말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이냐고 묻는다.

 

그런데 사실 거짓말탐지기가 어떻게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도 하지 못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사건은 결국 무혐의쪽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 해도, 막상 돈을 꾸어달라고 하거나, 투자를 하라고 하거나, 동업을 하자고 하면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꼭 금전거래를 하고 싶으면 하나씩 잘 따져보고, 그에 관한 확인을 한 다음 서류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대화도 녹음을 해놓는 것이 좋다.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⑤

 

사기사건에서 고소인은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① 고소인이 돈을 사기꾼에게 주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온라인으로 송금했으면 괜찮은데, 현금으로 준 경우나 사기꾼 이외의 사람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했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 돈을 사기꾼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무조건 거짓말로 부인한다. 그러면 모든 사실을 고소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서류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돈거래를 할 때에는 서류를 만들어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금전거래에 관한 서류는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서류를 정리해서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고 있다. 세금을 낸 영수증, 월세나 관리비를 낸 자료, 교통범칙금을 낸 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부동산 권리증, 월세계약서 등등...

 

일반 가정에서 보존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다. 귀찮은 일이지만 이런 중요한 서류를 최소한 5년 정도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④

 

원래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범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게다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곧 거짓말로 처벌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장치로 인해 많은 사기사건에서 사기꾼들이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간다.

 

많은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히 사기를 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이것 저것을 속여서 그 때문에 돈을 사기꾼에게 준 것이고, 사기꾼은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서 5천만원을 꾸어간 사람이 몇 달 이자를 지급한 다음 갚지 않는다.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면 사기꾼은 자신의 앞으로는 아무 재산이 없다. 그야말로 법률상 무자력자인 것이다.

 

사업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사기꾼은 처음부터 모든 재산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는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가압류를 당할 수 있고, 나중에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잘못되어도 사기꾼만 도망가 있거나, 붙잡혀 징역을 살더라도 가족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백의종군한다.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노숙자와 똑 같다. 겉으로는 사무실을 그럴듯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명함은 으리으리하다. 하지만 모든 것은 껍데기다. 차는 리스차량이고, 심지어는 몇십만 킬로미터를 뛴 중고차다. 사무실 임대보증금은 매우 적게 해놓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다.

 

문제가 되면 월세를 내지 않아 임대보증금이 압류되어도 채권자에게는 돌아갈 돈이 없게 만든다. 부부도 법률상 이혼해 놓고, 사실상 같이 산다.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③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받아들여 절도죄 및 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그 변명을 타당하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다. 범인이 자백하고 있는 장물취득죄 이외에 더 나아가 절도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 범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절도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장물취득을 인정한 범인이 법정에 가서 또 진술을 번복해서 경찰 검찰의 진술은 사실과 달리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실제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길에서 주웠다고 진술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검찰자백을 인정하면 그대로 장물취득죄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지만, 검찰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하는 수 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법칙과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다. 더욱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 피해자나 고소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고소사실의 입증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 사기사건에서 편취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고소인은 분명히 사기를 당한 것인데, 사기꾼은 어떠한 경우이든 자신이 사기를 쳤다고 자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②

 

여기에 수사기관의 고민이 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밤도둑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간다. 도둑이 몰래 밤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갔다. 피해자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다.

 

경찰에서는 현장에 와서 지문채취도 하고 현장검증을 하지만, 범인은 지문을 남겨놓을 리가 없다. 장갑을 끼고 도둑질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도둑이 잡히는 수가 있다.

 

예컨대 훔친 다이아몬드를 장물로 처분하다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이다. 이것도 사실은 백만불의 일 확률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절도사건은 경찰에 신고만 접수되지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데 이렇게 장물처분과정에서 붙잡힌 도둑이 변명하기를 자신이 직접 훔친 것이 아니고, 교도소에서 만난 철수라는 사람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철수가 자신에게 다이아몬드반지를 처분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받아 가지고 처분하려고 하다가 붙잡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더 이상 추궁해서 자백을 받지 못하고 기껏해야 장물취득으로 죄명을 바꿔 입건해서 송치하게 된다. 절도범이라고 하는 철수는 성도 모르고 이름도 가명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도 없다.


'사기방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④   (0) 2017.07.07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③   (0) 2017.07.06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①   (0) 2017.06.28
사기를 당하면 바보!  (0) 2017.06.27
사기꾼에 빠진 사람 ②   (0) 2017.06.26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①

 

<우리 사회에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 일 년에 사기사건은 20만건 이상이나 수사기관에 접수가 된다. 그런데 상당 수는 고소 자체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야말로 사기공화국이다. 대부분 사기고소사건은 불기소로 끝나고 만다. 왜 그런 것일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나중에 검사 명의로 무혐의처분 통지서가 날라 온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기를 당한 것이 분명한데 왜 사기범의 변명만 듣고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을까?

 

고소인은 억울하다고 항고, 재항고를 하지만 별로 실익이 없다. 검사가 무혐의결정을 하기 전에 고소인이 철저한 입증을 해야 한다. 고소장만 내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고소사실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범죄입증 여부에 고소의 성패가 달려 있다.

 

범죄의 증명은 어렵다. 기본적으로 범죄란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범죄는 행위의 은밀성을 중요시한다. 도둑질, 뇌물수수, 강간 등 모든 범죄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진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런 범죄를 한다는 것은 곧 붙잡히려고 마음 먹은 사람 아니면 상상하기 어렵다. 이처럼 은밀하게 행해진 범죄를 현행범으로 검거한 것도 아니고,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고소인의 주장 만에 의해 범죄를 증명할 수 있겠는가?


'사기방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③   (0) 2017.07.06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②   (0) 2017.07.04
사기를 당하면 바보!  (0) 2017.06.27
사기꾼에 빠진 사람 ②   (0) 2017.06.26
사기꾼에 빠진 사람 ①   (0) 2017.06.23

사기를 당하면 바보!

 

피해자의 가장 큰 문제는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알아도 매우 늦게 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기사실을 알아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미적미적한다. 법률전문가와 상의도 하지 않는다. 그냥 인터넷만 찾아보고 해법을 찾는다.

 

물질적인 사기도 문제지만, 더 큰 사기는 정신적인 사기다. 사이비종교에 빠져 어쩌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자신은 아주 비참하게 산다. 그래도 교주를 믿고 정신적으로 행복해하고 있으니 아무런 방법도 없다.

 

세상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더군다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식들은 학교도 못다니고 지하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경쟁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허황된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기도 하고,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기를 당해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사기꾼에 빠진 사람 ②

 

세상 사람이 다 사기를 쳐도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기를 치지 않을 것이라고 맹신한다. 사기꾼이 서툴러서 거짓말이 점차 탄로나기 시작해도 피해자는 사기꾼의 거짓 변명을 또 믿고, 그것이 고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는다.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사기꾼을 미화하고 그의 모든 변명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피해자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랜 세월 끌려 다니게 된다.

 

사기꾼과 결혼한 사람들은 평생 사기꾼에게 휘둘려 살고 있다. 사기꾼임을 알지만 자식을 낳고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 어쩌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사기꾼에게 동화되어 부부사기꾼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남편은 사기를 쳐서 가족들을 위해 돈을 갖다 주고 자신은 감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부인은 사기쳐서 가져다 준 돈으로 편하게 헬스클럽이나 사우나에 다니고, 가끔 감방에 찾아가 면회를 하고 위로해 주는 것으로 임무를 다 한다.

 

그런 사기꾼을 둔 부인은 물질적으로 호강을 한다. 때로는 다른 남자들과 데이트도 즐긴다. 그런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사기꾼은 가족걱 정을 하면서 출소하면 또 다른 사기를 쳐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결의에 가득 차 있다.


사기꾼에 빠진 사람 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사기꾼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그가 베푸는 사소한 이익에 눈이 어두어진다. 눈이 뒤집어 씌워지는 것이다. 그것이 사기꾼의 전략이다.

 

상대방에게 미끼를 던져 혹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선량한 사람이고, 피해자를 위해 이익을 주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속인다.

 

피해자는 사기꾼이 자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귀인으로서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그 사기꾼에게 푹 빠지게 된다. 돈도 주고, 몸도 주고, 마음도 준다.

 

모든 것을 주면서도 사기꾼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일시적인 행복감에 빠진다. 마치 마약을 하고 난 후의 일시적인 환각상태에서 느끼는 쾌감을 똑 같이 맛보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되면 주변에서 사기꾼을 경계하라는 충고를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주관적 환각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객관성을 상실하고, 불합리한 상태가 된다. 집안 식구들이 말려도 듣지 않고, 주변에서 이미 그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뼈아픈 경험담을 들려 주어도 듣지 않는다.


'사기방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를 당하면 바보!  (0) 2017.06.27
사기꾼에 빠진 사람 ②   (0) 2017.06.26
<사기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0) 2017.06.19
<사기꾼 앞에서 무력한 법>  (0) 2017.06.15
<사기꾼 앞에서 무력한 법>  (0) 2017.06.15

<사기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사기꾼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한다.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직자라는 신분상의 약점을 잡아 공직자가 고리대금업을 했느니, 불법한 곳에 투자를 했느니 하는 문제를 삼아 같이 죽자고 달라든다.

 

사기를 당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정치인이거나 공무원, 대학교수 등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고도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하고 마는 경우가 있다.

 

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제비족의 경우도 몸과 재산을 빼앗긴 유부녀가 고소를 한다고 하면 가정 파탄을 시키겠다고 공갈을 친다.

 

사기꾼은 허점이 있는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허황된 욕심이 있는 사람을 꼬여 돈을 뜯어낸다. 세상 경험이 별로 없으면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도 주된 대상이다.

 

정직하지 않고 얼렁뚱땅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사람도 사기를 당하기 쉽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이 센 사람도 사기꾼에게 걸리면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외골수로 빠져 들어 큰 사기를 당한다.

 

경솔한 사람 역시 대상이 된다. 꼼꼼히 따지는 것을 싫어하고 스케일이 커서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정직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기꾼도 달라붙지 않는다. 공연히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실속이 없기 때문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