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⑦

 

철수(55세, 가명)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업 초기에는 별 것 아니었는데, 점차 시간이 가면서 사업이 잘 되었다. 그래서 규모를 늘렸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 다니기 시작했다.

 

한 반에 50명 내외의 적은 인원으로서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닌다. 서로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각자 하는 일에 대해 서로 도움이 되면 돕는다. 철수는 그런 모임에서 주로 회장을 맡고 적지 않은 돈을 썼다. 한 학기에 천만원 정도 썼다.

 

사람들은 철수를 높이 평가하고 존경했다. 돈도 잘 벌고, 인격도 좋고, 여자들에 대한 매너도 좋았다. 그렇게 몇 년을 지냈다. 그런데 철수의 사업이 타경쟁사의 본격적인 출현으로 어려워지자 철수는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자기 회사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1억원 내지 2억원씩 투자를 받았다. 1년 정도는 수익금을 나누어주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난 다음 점차 수익금을 주지 않고, 결국은 원금 자체를 반환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 투자자 중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먼저 형사고소를 했으나, 노련한 철수는 무혐의로 빠져나갔다.


다른 투자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사로 하면 철수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이므로 강제집행할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다.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⑥

 

사기꾼의 변명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되면, 검사는 고소사실에 대해 ‘피의자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는 식으로 무혐의결정을 한다. 사안이 애매모호하면 피해자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판단하는 기준과 달리 검찰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기고소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기꾼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고소인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특히 사기사건에서는 편취한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금융자료 등을 추적해서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변명하는 사기꾼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결정을 하면 안 된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고소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증거관계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섣불리 고소를 해서는 피고소인이 빠져나가게 만들고 피고소인에게 면죄부만 주게 된다.

 

피해자가 사기꾼을 선뜻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기꾼은 처음에 고소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고소를 하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그러면 자신이 언제까지 돈을 일부라도 마련해서 변제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나가자빠진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이 기소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민사로서는 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그래서 매우 망설이는 것이다. 때문에 사기피해자가 사기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충분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⑤

 

사기꾼이 교묘한 화술로 ‘빌린 돈은 이렇게 투자를 했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다. 결코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진 빚은 평생을 걸쳐 갚겠다.’라고 변명을 한다.

 

물론 사기꾼에게도 인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은 그냥 사기꾼의 말도 되지 않는 주장과 변명을 듣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써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에 부합하는 엉터리 증거를 많이 제출하면 또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그런 다음 고소인을 불러 묻는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돈을 받았지만, 투자를 받은 것이고, 실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어서 못갚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혹시 다른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시지요.’

 

그런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2억원을 사기꾼에게 속아서 주었다는 증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기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더군다나 사기꾼이 공범들과 짜고 제출하는 많은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수사기관이 고소인에게 보여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사 본다고 해도 짜고 만든 서류의 신빙성을 반박하거나 탄핵할 방법도 없게 된다.

 

그래서 사기꾼이 무혐의로 빠져나가는 것을 눈뜨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된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이나 검사는 사기꾼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고, 수사기관을 불신하게 된다. 수사관을 상대로 진정서도 내고 수사관교체신청서도 내보지만 여전히 별 효과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④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일차적으로 사기꾼에게 믿음을 배신당하고, 이차적으로 법에 의해 배신당한다. 그러면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 남게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학한다.

 

심한 콤플렉스를 느끼고 우울증에 빠진다. 자녀들 앞에서는 무기력한 가장이 된다. 초라하다. 주변에서도 사기 당한 사람은 어리석다고 속으로 비웃는다.

 

우리 사회는 사기꾼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과 제도의 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늘려서 반드시 사기꾼을 응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산상의 이익도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도입하여 사기꾼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①

 

우리나라처럼 사기꾼이 많은데 실제 처벌되는 범인은 별로 없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아직 신용사회가 정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사기를 당한다.

 

그리고 법이 너무 허술하다. 사기죄에 관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상의 사기죄에 관한 규정은 너무 일반적이고, 기망에 관한 모든 판단을 검사와 판사에게 맡기고 있다. 그리고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에 관해서 아무런 세부적인 규정이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기사건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많은 사건이 무혐의결정되고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거나 재정신청을 하는 제도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실익이 없다. 대부분 항고기각 또는 재정신청기각으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사기꾼은 넘쳐나고 활개를 치고 있다. 사업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떼어먹는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부도를 내고도 형사처벌은 거의 받지 않는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교묘하게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방법만을 연구하여 처벌을 면한다.

 


33평 서울아파트를 1억원에 사준다 ①

 

세상에는 별 일이 다 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오늘도 서울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철수(55세, 가명)는 병균(48세, 가명)을 솔깃하게 만들었다. 갑은 을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갑은 자신이 부동산전문가라고 자칭하면서 을에게 접근하여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아준다고 속였다. 서울 아파트 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돈을 없어 걱정하고 있던 병균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철수는 병균에게 ‘서울 OO동에서 곧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OO동에 있는 무허가 가옥을 싼 값에 사두면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33평형에 대한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무허가 가옥을 싸게 사서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병균은 너무 좋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정보를 알려주다니, 이제 나도 서울에 33평 아파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들떴다.

 

그래서 병균은 철수가 시키는 대로 무허가 가옥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철수는 무허가 가옥은 규정상 12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여러 개를 살 수 있으니 한 채에 대한 구입자금을 준비하라고 했다. 병균은 철수에게 현금 1억원을 주었다. 무허가 가옥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였다.

 

33평 서울아파트를 1억원에 사준다 ②

 

그런데 돈을 받아간 을은 ‘물건 소유자가 팔기로 해놓고 자꾸 시간을 끈다. 조금만 기다려라. 만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물건이 안 되면 다른 물건을 구해주겟다. 틀림없이 해줄테니 나만 믿어라!’

 

병균은 정말 철수를 믿었다. 돈도 많이 있어보이고, 젊잖게 보였다. 차도 좋은 차를타고 다녔다. 다른 사람들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면 늘 재개발 재건축이야기였다. 아파트 특별분양권, 입주권, 이축권, 이주대상자 등등... 그야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

 

철수 주변에는 여자들도 많았다. 대개 복부인 같은데,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철수와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중에 몇 사람은 철수의 애인처럼 말도 놓고 지냈다. 그래서 병균은 철수를 신처럼 받들었다. 서울에서 그 비싼 아파트 33평을 특별분양받게 해줄 귀인이고 은인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다음 철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얼마 지나서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 정말 미칠 노릇이었다. 지금 월세 살고 있는 입장에 어렵게 만들어서 돈을 1억원이나 주었는데, 만일 이게 잘못되면 병균은 망하게 될 입장이었다.

 

병균의 부인은 더 난리였다. ‘그 사람 사기꾼 아니예요? 도대체 어떻게 믿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1억원이나 준다는 말이예요. 우린 이제 망했어요.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요?’

 

33평 서울아파트를 1억원에 사준다 ③

 

나중에 알고 보니 철수는 병균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특별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사기를 쳐서 구속되었다. 물론 병균도 추가로 고소를 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범죄사실이 하나 추가되었을 뿐 특별히 무겁게 처벌받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철수 앞으로는 일체의 재산이 없었다. 모든 재산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았던 것이다. 법률상 무자력자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배상명령을 받아야 아무 의미가 없다.

 

철수가 사기친 것은 서울 OO동 지역은 단기간 내 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SH공사에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할 계획도 없었던 것이었다. 모든 것은 완벽한 거짓말이고 사기였던 것이다.

 

33평 서울아파트를 1억원에 사준다 ④

 

오늘도 서울에서는 이렇게 황당한 사기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망하는 사람들! 신용불량자가 되고 노숙자 신세가 되는 사람들!

 

사기꾼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모으고, 물처럼 쓰고, 연애를 한다. 가족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잘난 척 한다. 세상을 잘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쓰지도 못하고, 피와 땀으로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걷어간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기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너무 사기꾼이 많은 사기공화국이다.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⑩

 

사기를 당해 몇 천만 원을 떼어먹혔는데,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한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피해자는 속이 터진다. 너무 억울하다. 도대체 이런 것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되는 것인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를 잘 살펴보고, 사기꾼을 엄하게 추궁하여 자백을 받거나, 거짓말로 부인하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의자의 인권보장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기고소사건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사기사건이 너무 많아 민사사안에 해당하는 것같은 사건은 간단히 수사하여 불기소처분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점차로 사기사건을 대충 조사하여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불기소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마음 놓고 사기를 치고, 법망을 빠져나간다. 그리고 또 더욱 수법을 개발하여 수준 높은 사기를 치고 있다.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⑨

 

사기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기꾼의 ‘기망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전거래를 할 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서류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증거자료를 남겨놓지 않는다.

 

설사 서류를 만들어도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분명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고, 나중에 빠져나갈 궁리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왠만하면 서류는 작성하지 말고 말로 하자고 한다. 부득이 서류를 작성해 주어도 자신이 책임질 문구는 빼버린다.

 

어떤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증거를 잡기 위해 사기꾼과의 대화를 비밀녹음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기꾼은 먼저 눈치를 채고, 대화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더라도 책임질 발언은 절대 하지 않는다.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⑧

 

사기사건에는 수많은 유형이 있고, 수법도 매우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사기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사기는 차용사기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사기수법이다. ‘은행 이자는 거의 없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니 내게 투자하라. 그러면 수익을 배분해주고, 최소한 월 2%의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준다.’ 이런 수법의 사기도 많다.

 

문제는 나중에 돈을 떼어먹힐 때, 서로 주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사기꾼은 절대로 사기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자는 몇 달 주었고, 그후 이런 저런 사정이 생겨 현재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사기의 고의는 없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었는데, 갑자기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사업한 증거는 여기 있다.’라고 변명한다.

 

그러면 고소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상대방의 시커먼 속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사기꾼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돈을 꿀 때, 아니면 투자를 받을 때, 이미 갚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겉으로만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부 이자를 갚고, 일부 투자금을 반환하는 흉내만 내고 난 다음 사기를 치는 것이다.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⑦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여자가 신문광고를 보고 경매회사를 찾아갔다. 서울 어느 역세권에 있는 주택이 5억원이라고 되어 있었다. 경매회사 이름도 없고, 그냥 김팀장이라고 핸드폰 번호만 있었다.

 

어렵게 회사를 찾아갔다. 김팀장은 그 주택을 5억원에 경매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컨설팅 비용으로 110만원을 요구했다. 가지고 간 돈이 부족해서 일단 50만원만 주었다.

 

김팀장은 어떤 계약서 하나를 작성해서 서명을 하라고 한 다음, 나머지 돈 60만원을 빨리 입금시키라고 했다. 그런데 돈을 다 낼때까지는 더 이상 구체적인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여자는 집에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신문에 광고를 냈던 역세권 주택은 경매가 진행중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짓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김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컨설팅을 중간에 그만 두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김팀장은 취소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나머지 돈을 빨리 보내라고 했다.

 

여자는 불안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김팀장이 여자에게 손해를 가할까봐 걱정을 했다.

 

경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프로들이 달라붙어 돈을 버는 곳이다. 일반 사람들은 경매에 뛰어들어 잘못하면 손해나 보고,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므로 잘 모르면 일반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낫다. 특히 경매는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손해를 보고, 부풀려진 감정평가액을 보고 낙찰을 받으면 시세보다 비싸게 바가지를 쓰는 것이다.

 

일간지나 지역정보지 같은 곳에 말도 되지 않게 싼 부동산매물이 나와 있거나 경매로 취득하게 해준다는 광고는 대부분 사기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광고를 내는 사람들은 일단 혹하게 만들어 미끼를 던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사기를 치는 것이다.

 

사기꾼들은 무조건 거짓말로 속이고, 여차하면 핸드폰 받지 않고 잠적해버린다. 나중에 나타나서는 새빨간 거짓말로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증거 있느냐?/’는 식으로 부인하고 빠져나가려고 한다.

 

사기꾼에게 당하면 돈도 사기를 당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한다. 사기꾼과 싸우다보면 수사기관에 가서 사기꾼으로부터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대단한 모욕이고 며예훼손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경매를 통해 쉽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광고를 보고 처음 찾아가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컨설팅계약을 하고 돈을 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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