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의 법칙 (5)>

열 번째, 이별 후 만나는 사람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몰두해야 한다. 그래야 과거가 완전히 소멸되며, 새로운 만남이 가치 있게 된다. 마치 새 사람인 것처럼,

아무런 과거가 없는 것처럼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사랑을 얻을 수 있다.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한번 잃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찾기 위해서라도 사랑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랑의 병리현상인 사랑의 상실과 소멸, 그리고 그에 따른 이별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존재 그 자체에 필연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예정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시작된 잘못된 사랑의 경우에는 이별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다. 하지만 이별은 어떤 사라이든지 아프다.

두 사람 모두에게 힘든 과정을 겪도록 만든다. 누구나 겪어야 하는 백팔번뇌 중 하나다. 그러나 이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차피 이별해야 한다. 그럴 때 그 이별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이별의 법칙을 잘 지켜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고, 손해를 입게 되며,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별을 마음 먹은 사람, 이별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별의 법칙을 잘 숙지하고 효과적인 이별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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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의 법칙 (4)>

여섯째, 이별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고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경우에 따라 이성을 잃고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배신자라고 낙인찍고 응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치정살인사건이 대개 이런 것이다. 배산한 사람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거나, 칼로 찌르거나, 못살게 계속 쫓아다니는 스토커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별할 때 상대방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체면, 성격, 폭력적 성향, 재산정도 등을 잘 살펴, 그가 이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이지 판단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봉변을 당할 위험이 있다.

일곱째, 이별한 다음에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한다. 어정쩡한 만남은 매우 위험하다. 새로운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기도 한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렵고, 다시 결합한다고 해도 평생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헤어졌으면 만나지 말고 각자의 생활을 해야 한다.

여덟째, 이별한 후에 상대방이 괴롭히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절대 전화를 받지 말고, 만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고,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이별을 할 수 있다.

아홉째, 이별한 다음에는 과거를 완전히 기억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그 기억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과거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정신건강에 좋지 않고, 새로운 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모든 사진도 없애고, 어떠한 관련 자료도 다 없애 버려야 한다. 그 사람 얼굴도 잊어버리고 이름 조차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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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의 법칙 (3)>

넷째, 이별할 때에는 아주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별을 통지하면 상대방은 아직 남아있는 정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신이라고 단정하고 복수하려고 한다. 절대로 이별에 응하지 않겠다고 집착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쉽게 받아들인다. 그것은 사랑의 정도에 따라, 사랑의 유형에 따라 다르고, 특히 두 사람의 나이나 환경, 인격, 사랑에 대한 가치관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이별을 먼저 생각하고 결행하려는 사람은 철저하게 냉정한 태도를 취해야 하고, 냉혈동물과 같이 차가운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 감성에 빠지거나 사치스러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효과적인 이별을 할 수 없다.

다섯째, 이별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 이별이란 결국 이혼과 비슷해서 두 사람 사이의 여러 가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혼할 때에는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즉, 부부간에 이혼을 하려면 책임소재를 따져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이른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경제적 공동체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한다. 나아가 자녀가 있으면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할 의무도 진다.

이별도 이와 유사하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동거를 하지 않았고, 자녀는 없다고 해도, 관계를 정리하고 청산할 때에는 몇 가지 정리를 해야 한다. 서로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었으면 정리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면 위자료도 줄 용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법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 모두 인간적인 관점에서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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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의 법칙 (2)>

둘째, 이별의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이별하겠다는 의지를 전해주어야 한다. 굳이 만나서 할 필요는 없다. 자칫 잘못했다는 사고가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편지를 보내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다만 그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상대가 확실하게 의사를 알고 대처하게 된다.

셋째, 이별할 때는 그 사람과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관계를 부정해야 한다. 어떤 것은 좋았고, 어떤 것은 나빴다는 식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생각을 하거나 흐리멍텅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별할 때에는 좋은 것은 생각하지 말고, 나빴던 것, 맞지 않았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만 부각시키고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얻은 것도 있겠지만, 그 보다 그 사람 때문에 잃은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별하려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상대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절대로 과거의 사랑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사랑은 철저하게 부정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별의 법칙 (1)>

한번 맺어진 사랑은 영원해야 한다. 그것이 이상적인 사랑이다. 하지만 사랑은 때로 이별을 맞기도 한다. 인간의 속성이 변덕스럽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의 법칙도 중요하지만, 이별의 법칙도 매우 중요하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헤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별할 때 지켜야 할 이별의 법칙은 무엇일까?

첫째, 이별의사가 확정적이어야 한다. 이별하겠다는 의사가 불분명하면 안 된다. 정말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실할 때 이별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별하려다가 그만 두고 다시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일단 이별하려 했으면 반드시 이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별의사를 함부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별하려고 마음 먹고, 이별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될 때 비로소 이별하겠다는 의사를 상대에게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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