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소문을 내지 마라
가을사랑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잘못했다가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 물론 부당한 일을 따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남의 말을 했다가
고소를 당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귀찮음을 당할 수 있다. 게다가 잘못했다가는 벌금을 받고 전과자가 될 소지도 있다. 그러므로 평소에 남의 말은 가급적 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2877 판결).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을 가진 상황에서 행해졌어야 한다. 공연성은 한 사람에게만 말을 해도 인정될 수 있다. 이때에는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된다. 전파가능성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그러한 위험에 대한 용인 의사가 있어야 된다.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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