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
가을사랑
법원사이트를 보다가 2007년도에 아주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극악한 범죄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던 것이다. 바닷가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놀러온 사람들을 자신의 배에 태워주고 바다 구경을 시켜주면서 도중에 배를 세워놓고 살인을 한 것이다.
1. 첫 번째 살인사건
피고인은 2007. 8. 31. 오후 시간불상경 선착장에서, 여행을 온 피해자 갑(남, 19세), 을(여, 19세)을 피고인 소유의 선박에 태워 피고인의 어장이 있는 해상 방향으로 운행하여 가던 도중, 을에게 성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을을 추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갑을 살해해 버리고 을을 추행한 후 그녀 역시 살해해 버리기로 마음먹고, 선박을 세웠다.
* 젊은 남자와 여자가 여행을 가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바람을 쐬려고 어떤 배를 탔다. 그런데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여자에게 성욕을 품고 두 사람을 살해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사람과의 만남은 정말 이렇게 우연히 시작된다. 이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운명을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피고인은 위 선박에 나란히 앉아있는 피해자들의 뒤로 몰래 다가가 양손으로 갑을 잡고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바다에 빠진 갑이 살기 위해 선박에 다시 오르려 하자, 학갓대 및 기타 불상의 도구로 갑의 머리, 왼쪽 어깨, 왼쪽 팔, 양다리 등을 수회 힘껏 내리치고, 찍고, 밀어 갑이 선박에 오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하게 하여 갑을 살해하였다.
* 남자와 여자는 이런 살인범의 검은 속마음을 모르고 바다 경치를 구경하면서 감탄을 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해 배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불과 얼마 후면 자신들이 죽음으로 떨어질 운명에 있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을에게 다가가 ‘아가씨, 유방 좀 단도리해보자’고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을이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격렬히 반항하자, 양손으로 을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움켜쥐고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바다에 빠진 그녀가 위 선박에 다가오자 학갓대로 그녀를 수회 밀어 그녀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하게 하여 을을 살해하였다.
* 남자 친구를 살해한 직후 범인은 여자에게 다가가 추행을 하려고 했다. 남자의 성욕이란 이런 것인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여자를 추행하려고 했을까? 여자는 아무리 극한상황이라도 범인의 성추행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여자가 저항을 하지 않고 무서워서 가만 있었으면 범인은 성추행한 다음 여자를 살려줬을까?
2. 두 번째 살인사건
피고인은 2007. 9. 25. 11:20경 선착장에서, 추석을 맞아 여행을 온 피해자 병(여, 23세), 정(여, 24세)을 보고 성욕을 품고,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가 추행을 한 후 살해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선착장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위 선박에 태워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해상으로 운전하여 가, 위 선박을 세웠다. 피고인은 병에게 다가가 ‘아가씨 나는 작년부터 관계를 못하는데 아가씨 유방이라도 단도리해 버려도 돼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병의 가슴을 잡으려 하고, 이에 병이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병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병은 이에 격렬하게 반항하였고, 이를 지켜 본 정 역시 피고인의 병에 대한 추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반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병을 강제로 추행하려 하고 병과 정은 이에 격렬히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병을 흔들고 밀어 위 선박의 바닥, 선실 등에 부딪히게 한 후 바다로 밀어 빠뜨리고, 손으로 정의 목을 조르고 정을 잡고 흔들고 밀어 위 선박의 바닥, 선실 등에 부딪히게 한 후 바다로 밀어 빠뜨려, 정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하게 하여 정을 살해하고, 바다에 빠진 병이 살기 위해 배 위로 오르려 하자, 학갓대 및 기타 불상의 도구로 병의 양 발목, 오른쪽 어깨, 오른쪽 종아리 부위 등을 수회 힘껏 내리치고, 찍고, 밀어 병이 선박에 오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하게 하여 병을 살해하였다(광주고법 2008.9.17. 자 2008초기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