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횡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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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그 의약품 매출액에 비례하여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은 다음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여 왔던 것뿐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 병원이 병원을 대신하여 위 제약회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해 그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다.

 

*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다.

벌금의 분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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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벌금을 분납할 수 있다.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장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산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

 

<벌금의 분납시 납부기한>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한다.

해당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 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벌금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과 시효중단

 

가을사랑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원래 3년이 지나면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벌금에 대한 강제처분이 개시되면 이로 인해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사는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을 개시하게 된다. 그러면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다.

 

*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형법 제80조).

 

제80조 (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 따라서 동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12.28. 자 92모39 결정).

 

*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음주측정기의 원리 및 측정방법

 

가을사랑

 

과학문명이 발달하다 보니 술을 마신 사람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를 간간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음주측정기가 발명된 이래 이 기계는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음주측정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아울러 벌금을 내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었다. 생업을 위해 운전을 하던 사람은 실업자가 되고, 공무원이나 학교 교사는 징계를 받고, 감방에 가서 몇 달씩 고생을 하기도 했다.

 

* 음주측정기(영국제 모델 SD-400)는 최고 0.575%까지 측정할 수 있다.

 

보통은 음주측정기를 최고 0.5%까지 측정할 수 있게 조작해 둔다. 0.5% 이상은 거의 측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음주측정시 측정 대상자가 흥분하거나 긴장된 상태에서 측정하더라도 측정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측정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연 기계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거짓말탐지기를 믿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데 음주측정기는 거짓말탐지기와는 달리 법원에서 그 측정 결과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음주한 사람이 음주한 후 20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강 내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음주측정 직전에 변성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경우에는 음주측정기의 수치가 0.3∼0.5%로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술을 마신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로 세척을 한 다음 측정을 해야 한다.

 

* 이러한 경우에는 구강 내의 잔류 알코올이나 구강청결제를 없애게 한 후 다시 측정하면 수치가 낮아져 정상적인 수치로 환원된다.

 

* 알코올농도가 0.36% 이상이면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아무데나 쓰러지게 되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며, 근육의 힘이 빠져 중심을 잃고 대소변을 함부로 하게 되고, 호흡이 완만해지고 체온이 떨어지며, 방치해 두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망의 분기점은 통상 혈중 알코올농도 0.5% 내외로 보고 있다(서울행법 1998. 9. 24. 선고 98구9300 판결).

 

* 음주 측정기에서 측정하는 것은 호흡 속에 있는 알코올 농도이다. 혈중알코올농도(Blood Alcohol Content, BAC)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를 %로 나타내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부피의 혈액에 포함된 에탄올의 질량으로 표현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라고 하면, 이것은 혈액 100㎖ 안에 에탄올이 0.05g 들어 있다는 의미이다.

 

* 전기 화학적 측정 장치(electrochemical screening instruments)는 숨 속에 들어 있는 에탄올의 산화 반응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다. 음주 측정기는 호흡 속의 알코올 가스를 측정해 이를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해주는 것이다.

 

* 알코올의 90%는 위와 소장에서 흡수되고, 혈액을 따라 폐로 들어가 호흡과 함께 배출된다.

 

* 혈액은 폐를 돌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알코올 가스도 혈액에서 폐로 빠져나간다.

 

* 술의 주된 구성 물질인 물과 에탄올은 모두 소화 과정이 필요없으므로 위와 소장에서 바로 혈액으로 흡수된다. 알코올 성분은 세포 속의 물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서 Na+와 K+의 농도를 변화시킨다. 알코올은 산화되어 알데히드, 다시 산화되어 아세트산, 다시 산화되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다.

 

* 숨을 불어넣으면 에탄올을 함유한 숨은 백금 전극으로 간다. 여기에서 에탄올은 아세트산으로 산화되고, 다시 이산화탄소로 산화된다. 이때 산화 반응으로 인해 전자가 생긴다. 이 전자의 흐름으로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발생하는 전류의 양은 기계 안의 장치로 숫자화 된다. 이 숫자는 그 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나타낸다. 이 과정은 총 20초 정도가 걸리고, 정화는 공기 중에서 이루어진다.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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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또한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임의동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임의동행은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영장에 의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고,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각종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해거부권을 고지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유부남이 다른 여자를 강간한 경우 간통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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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 배우자 이외의 여자와 정을 통하다가 관계를 청산한 다음, 성교를 거부하는 그 여자를 강제로 간음한 경우 강간죄 이외에 간통죄도 성립하는가?

 

<갑남은 유부남으로서 을녀와 동거를 하다가, 동거관계를 청산한 다음 을녀로부터 무변제를 독촉받는 한편 고소당하게 되자 을녀를 만나 채무관계 등을 따지다가, 공원 안 숲속에서 을녀가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을녀의 전신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갑자기 을녀를 잔디밭에 눕히고 팔로 몸통을 짓누르며 항거불능케 한 다음 을녀의 바지와 팬티를 찢어 강제로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관골골절,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간통죄가 필요적 공범을 요하는 대향적 범죄임에 비추어 간통죄에 있어서의 간통이라 함은 행위자 쌍방 사이에 성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 강간, 준강간 등과 같이 행위자 일방에게 성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성교의 의사를 가진 행위자에 대하여도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형사지법 1992.2.28. 선고 91고합1557 제23부판결 : 확정).

 

간통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교를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때문에 강간죄의 경우는 남자에게는 성교의 의사가 있지만, 여자에게는 성교의 의사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간죄의 피해자인 여자는 물론 가해자인 남자 역시 간통죄는 인정할 수 없다. 오직 강간죄만으로 처벌될 뿐이다.

칼로 찌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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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시비가 벌어져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이런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술집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흥분된 상태에서 사소한 일로 말싸움을 벌이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주먹다툼으로 나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칼이나 깨진 맥주병, 의자, 야구방망이 등으로 공격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중한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목숨까지 잃게 만든다.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싸움을 하다가 한 사람은 목숨을 잃고, 다른 사람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흥분된 상태에서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찌른 사람은 나중에 술에서 깨어나 보면 살인자가 되어 있는 현실을 보고 너무 놀라게 된다. 자신은 결코 상대방을 죽일 의사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다르다. 칼로 찌를 때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칼로 피해자를 찌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만일 위험한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서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해치사죄만 성립한다.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살인죄의 범의는 꼭 그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목적이나 사전에 치밀한 살인의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 살인의 범의는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다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이와 같은 사망결과에 대한 가능성 또능 위험성의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이거나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칼로 찔러 피해자가 죽었을 때 살인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칼로 찌르게 된 경위, 칼로 찌른 동기, 갈의 종류나 용법, 칼로 찌른 부위와 반복성, 그와 같은 부위를 칼로 찔렸을 때의 사망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뺑소니사고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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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를 낸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이 운전자와 짜고 도주한 경우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2919 판결).

 

2. 뺑소니로 면허취소되었다가 뺑소니가 무혐의처분되어 면허취소가 취소된 경우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1. 8. 2002도4597 판결 참조).

 

3. 자동차를 주차한 후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이 도로변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면,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선박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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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이트를 보다가 2007년도에 아주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극악한 범죄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던 것이다. 바닷가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놀러온 사람들을 자신의 배에 태워주고 바다 구경을 시켜주면서 도중에 배를 세워놓고 살인을 한 것이다.

 

1. 첫 번째 살인사건

 

피고인은 2007. 8. 31. 오후 시간불상경 선착장에서, 여행을 온 피해자 갑(남, 19세), 을(여, 19세)을 피고인 소유의 선박에 태워 피고인의 어장이 있는 해상 방향으로 운행하여 가던 도중, 을에게 성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을을 추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갑을 살해해 버리고 을을 추행한 후 그녀 역시 살해해 버리기로 마음먹고, 선박을 세웠다.

 

* 젊은 남자와 여자가 여행을 가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바람을 쐬려고 어떤 배를 탔다. 그런데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여자에게 성욕을 품고 두 사람을 살해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사람과의 만남은 정말 이렇게 우연히 시작된다. 이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운명을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피고인은 위 선박에 나란히 앉아있는 피해자들의 뒤로 몰래 다가가 양손으로 갑을 잡고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바다에 빠진 갑이 살기 위해 선박에 다시 오르려 하자, 학갓대 및 기타 불상의 도구로 갑의 머리, 왼쪽 어깨, 왼쪽 팔, 양다리 등을 수회 힘껏 내리치고, 찍고, 밀어 갑이 선박에 오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하게 하여 갑을 살해하였다.

 

* 남자와 여자는 이런 살인범의 검은 속마음을 모르고 바다 경치를 구경하면서 감탄을 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해 배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불과 얼마 후면 자신들이 죽음으로 떨어질 운명에 있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을에게 다가가 ‘아가씨, 유방 좀 단도리해보자’고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을이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격렬히 반항하자, 양손으로 을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움켜쥐고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바다에 빠진 그녀가 위 선박에 다가오자 학갓대로 그녀를 수회 밀어 그녀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하게 하여 을을 살해하였다.

 

* 남자 친구를 살해한 직후 범인은 여자에게 다가가 추행을 하려고 했다. 남자의 성욕이란 이런 것인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여자를 추행하려고 했을까? 여자는 아무리 극한상황이라도 범인의 성추행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여자가 저항을 하지 않고 무서워서 가만 있었으면 범인은 성추행한 다음 여자를 살려줬을까?

 

2. 두 번째 살인사건

 

피고인은 2007. 9. 25. 11:20경 선착장에서, 추석을 맞아 여행을 온 피해자 병(여, 23세), 정(여, 24세)을 보고 성욕을 품고,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가 추행을 한 후 살해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선착장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위 선박에 태워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해상으로 운전하여 가, 위 선박을 세웠다. 피고인은 병에게 다가가 ‘아가씨 나는 작년부터 관계를 못하는데 아가씨 유방이라도 단도리해 버려도 돼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병의 가슴을 잡으려 하고, 이에 병이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병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병은 이에 격렬하게 반항하였고, 이를 지켜 본 정 역시 피고인의 병에 대한 추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반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병을 강제로 추행하려 하고 병과 정은 이에 격렬히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병을 흔들고 밀어 위 선박의 바닥, 선실 등에 부딪히게 한 후 바다로 밀어 빠뜨리고, 손으로 정의 목을 조르고 정을 잡고 흔들고 밀어 위 선박의 바닥, 선실 등에 부딪히게 한 후 바다로 밀어 빠뜨려, 정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하게 하여 정을 살해하고, 바다에 빠진 병이 살기 위해 배 위로 오르려 하자, 학갓대 및 기타 불상의 도구로 병의 양 발목, 오른쪽 어깨, 오른쪽 종아리 부위 등을 수회 힘껏 내리치고, 찍고, 밀어 병이 선박에 오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하게 하여 병을 살해하였다(광주고법 2008.9.17. 자 2008초기29 결정).

가석방된 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가을사랑

 

* 형법 제75조는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형법시행령 제157조는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선행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가석방자관리규정은 가석방자로 하여금 그의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내에서 10일 이상의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신주거지 또는 행선지, 여행일수를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감호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0조).

 

* 규칙 제22조는 가석방처분을 받은 자가 가석방기간 중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여행을 한 때(제3호), 비행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때(제7호), 감호경찰서장이 가석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한 훈계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때(제8호)를 들고 있다.

 

* 규칙 제25조는 가석방취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가석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가석방자관리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가석방자관리규정의 위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가석방기간 동안의 행장의 양부, 직업의 유무와 종류, 생활의 상황과 친족과의 관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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