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보복폭행죄의 죄수
가을사랑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 강간죄와 폭행죄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는 폭행죄는 강간죄에 흡수된다. 폭행을 해서 강간을 하는 것이 강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인이 여자를 강간하면서 여자에 대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폭행을 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의 폭행죄는 단순폭행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보복폭행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다. 그리고 강간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에 해당하지만, 보복폭행죄는 범죄 신고자 개인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나아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강간죄와 보복폭행죄는 보호법익이 다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강간죄와 보복폭행죄를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과정에서 한 폭행행위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폭행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구성요건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강간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2도544,2012전도12 판결).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