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가을사랑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일반택시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규약 제40조 제2항은 산하기구와 노동조합은 지역별교섭을 하고자 할 경우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전택노련에 위임하고, 전택노련은 지역본부 본부장에게 재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31조 제1항 제2호는 전택노련 위원장은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가지나, 각급 산하기구의 모든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은 전택노련 산하 본부장에게 재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전택노련 산하기구 운영규정 제33조 제1항은 전택노련 산하 본부장은 산하기구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1항은 산하기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법적 성질 및 귀속 주체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0도3207 판결).

 

*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에 기해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 건설교통부지침으로는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을사랑

 

파업도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다.

 

*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파업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파업은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09도8917 판결).

 

*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 쟁의행위로서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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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한다.

 

*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0도3436 판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가을사랑

 

*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공개명령기간 동안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폭력행위의 상습성 인정 기준

 

가을사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의 상습성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한다상당하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억울하게 재판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하라

 

가을사랑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았으나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범죄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보면 일단 고소를 당한 사람은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법은 대체로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그 진술을 무조건 믿는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펄펄 뛰어도 억울하면 ‘무죄증명’을 하라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무죄증명을 할 수 있겠는가? 고소인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만 주장하면 된다. 그런데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고소인이 증명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을 살면서 재심을 생각한다. 재심이라는 화려한 단어는 교도소의 사람들을 많이 유혹한다. 하지만 법이 생각하고 있는 재심이란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

 

재심사유가 아주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높은 장벽이 있다. 그래도 법이 인정하고 있는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열심히 연구해서 가능하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

 

*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재항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의 항소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재항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및 위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1. 10. 29. 자 91재도2 결정 등 참조).

 

*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20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제1심결정 및 이를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와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는 경우는 모두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는 점에서 주문의 내용에 차이가 없다.

 

* 후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자와 차이가 있다.

 

* 재심대상적격이 없는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기각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같은 판결에 대하여는 어차피 적법한 방식의 재심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제1심과 원심결정의 위법은 재판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2. 13. 자 2003모464 결정). 

재심청구 대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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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인 광주지방법원 83노677 무고등 사건에 관하여 제1심이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항소심(피고인 항소)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상고사건에 관하여 상고기각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청구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 법 제421조 제1항에서 항소 또는 상고기각의 판결이라 함은 위 상소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1심 또는 항소심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 이 사건 재심대상인 광주지방법원 83노677의 무고사건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고 위 판결이 항소기각 되었음을 찾아볼 자료가 없다.

 

* 재항고인의 재심청구는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 법 제420조 제5호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임에도 위법 제421조 제1항의 항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20조 제1, 2, 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하여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재심청구의 사유를 잘못가려 법률적용을 어겨 위 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의 유무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는 파기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84.7.27. 자 84모48 결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가을사랑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한다.

 

*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소위 “피케팅”을 동반하거나,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이 경우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3800 판결).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15세 여자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가을사랑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가면 사장이 면접을 보게 된다. 이때 남자 사장이 나이 어린 여자를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상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혼자 있었을 때 당한 일이라 말밖에 없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럴 때 어느 정도 되어야 성희롱이 되고, 성추행이 되는 것일까?

 

* 피고인은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친구들과 함께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15세)에게 “조숙해 보인다, 브라자를 찼냐, 안 찼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속옷을 입었다고 하는데도 재차 “속이 다 보인다, 브라자 차고 다녀라”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두드리고(피해자는 당시 어깨끈만 있는 민소매 옷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전단지를 건네받은 후 가게에서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툭툭 친 사실이 인정된다(광주지법 2006.8.11. 선고 2006노737 판결).

 

*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ㆍ성별ㆍ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기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상태(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브라자를 찼냐’는 등의 말을 할 때부터 이미 언짢은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15세의 여학생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점,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림으로써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 작금의 성적 가치기준의 혼돈에 따른 이성에 대한 무분별한 신체접촉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래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저질러지는 행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격려하거나 옷차림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피해자를 다독거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릴 하등의 이유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 당시에 적어도 추행의 범의가 병존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가을사랑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비밀녹음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녹음기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대화하면서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다. 일반 전화기를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도 녹음을 한다.

 

간편한 소형 녹음기를 주머니나 백에 넣고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놓는다. 필요한 경우 써먹기 위해서다. 아니면 변호사 코치를 받아 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륜의 관계에서 나중에 공갈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관계를 비디오로 촬영하거나 녹음을 해놓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 비밀녹음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비밀녹음한 자료가 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녹음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면 즉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만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녹음디스크에 복사할 경우에도 동일하다)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참조).

 

<녹음테이프의 진정성이다. 원칙적으로 녹음테이프는 원본이어야 한다. 만일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그래도 복사되었어야 한다.

 

녹음테이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술내용이 실제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시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것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몰래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몰래 녹음했다고 해도, 두 가지 요건, 즉 원본이거나 인위적 조작 없는 사본일 것과 말한 사람이 자신의 진술이라고 시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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