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회사의 사후 추인

 

가을사랑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42685 판결

 

<사실관계>

 

① 피고 회사가 설립되어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었다.

 

② 원고와 소외 1이 자신들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피고 회사 이사회의 기채 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소외 00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고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③ 위와 같이 대출받을 때 원고가 소외 1과 함께 물상보증 및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법적 판단>

 

①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과 소외 1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다름없다.

 

② 그러므로 적어도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③ 또 피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위 대출금을 피고 회사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막바로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평석>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사의 자기거래행위

 

가을사랑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였다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주식이 설립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 1인에게 사실상 전부 귀속되어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 A 1인이 동의한 것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16310 판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이 바뀌었다 하여 회사의 동일성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폐수 수질검사의 방법상의 문제점

 

가을사랑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시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행하고,

 

그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92번 시료에서 배출허용기준치보다 높은 10.8의 수소이온농도와 74.79㎎/ℓ의 시안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청측은 폐수처리 전의 원폐수인 C 시료는 참고용으로 채취하였으나 성분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시료를 누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폐기하였는지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수통을 봉인까지 하여 가져간 C 시료를 전혀 검사해보지 않은 채 폐기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A 시료는 일반 하수가 섞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채취된 것이고, 설령 일반 하수와 섞였다 하더라도 그 양이 그다지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채취 지점도 최종방류구로부터 불과 20보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가 하수도 구조상 최종방류구로부터 위 시료 채취 지점 사이에 다른 폐수가 섞인다거나 폐수처리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니므로 B 시료와 성분이 유사하여야 함에도, ○○시청측이 A, B 시료라고 주장하는 91, 92번 시료는 그 시안 함량이 180배나 차이가 나고 기타 오염물질의 함량 차이도 작지 않으므로 이를 A, B 시료와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시료채취기록부에 기재된 91, 92번 시료의 채취시각이 공소외 2가 자신의 수첩에 기재한 B, C 시료의 채취시각과 일치하는 점, ④ ○○시청측은 91번 시료가 B 시료와, 92번 시료가 C 시료와 같은 것이라면 폐수처리과정을 거친 91번 시료가 pH 산도 등 몇몇 항목에서 폐수처리 전의 92번 시료보다 더 큰 오염도를 보인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리된 폐수는 생활하수 등의 폐수와 섞여 최종방류구로 방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속 당시 중화처리시설도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였므로, 그로 인하여 B 시료가 처리 전 원폐수인 C 시료보다 부유물질량 등 일부 항목에 있어서 오염 정도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 중의 92번 시료는 최종방류수에서 채취한 B 시료가 아니라 처리 전 원폐수로부터 채취한 C 시료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고 하여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 중의 91번 시료마저 효성금속 담장 밖 맨홀에서 채취한 A 시료가 아니라 B 시료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위 회신 중 91번 시료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소이온농도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부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를 토대로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증명책임

 

가을사랑

 

*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다10383 판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의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

 

가해자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대한민국의 무안국제공항 건설 중 토사유입, 피고 대한민국의 압해·운남대교 공사로 인한 해수교환율 감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무안군의 창포·복길 방조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피고 주식회사 유당농산의 축사운영 중 오·폐수 방출, 피고 남화산업 주식회사의 ○○컨트리클럽 운영 중 농약 유출 등으로 전남 무안군 청계면·망운면·운남면, 전남 신안군 압해면으로 둘러싸인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됨에 따라 청계만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온 원고들의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① 무안국제공항 건설공사 중 일부 토사가 유출되어 청계만에 부유사가 확산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사의 유출 가능 시기 및 정도, 지질학적 특성, 피고 대한민국의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이행 정도, 무한국제공항의 공공성, 대다수 원고는 무안공항에 대한 사업시행 고시 이후에야 각 어업권을 취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손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압해·운남대교로 인한 해수교환율 감소 및 체류시간 증가가 미약하여 청계만의 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설령 압해대교와 운남대교가 건설됨에 따라 청계만의 생태계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는 통상의 수인한도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창포·복길 방조제의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나 그 관리자인 피고 무안군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창포·복길 방조제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④ 피고 주식회사 유당농산이 운영기간 동안 축산폐수를 배출하였다는 사실과 피고 주식회사 유당농산이 배출한 축산폐수가 창포 조류지를 통하여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피고 주식회사 유당농산의 축산폐수가 청계만에 유입되어 청계만을 오염시키고 있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⑤ ○○컨트리클럽에서 검출 한도 이상의 농약이 포함된 유해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유해물질이 인근 창포 조류지를 통하여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⑥ 원고들이 청계만 오염으로 어업수익액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어업피해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위자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거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증명책임,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젖소들이 축사에서 이동 중 배출한 분뇨도 처리시설에 유입시켜야 하는지 여부

 

가을사랑

 

* 대법원 2014.3.27. 선고 2014도267 판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법 제1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법 제49조 제2호, 제50조 제4호, 제51조 제1호 등).

 

한편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2조 제3호),

 

여기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하며(법 시행규칙 제2조),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법의 목적,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안에서 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분뇨를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경우에도 그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사육되던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하던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분뇨가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져 있는 것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

 

가을사랑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이 사건 도면은 광주지하철공사 입찰시방서에 제시된 화상전송기능을 구현하는 화상전송설비, 즉 일반역, 관리역, 종합사령실별로 설치될 각종 카메라, 모니터와 이들에 대한 통제장치 및 전원공급장치 등 각종 장비의 배치 및 연결관계를 기호, 수치, 점, 선, 그림 등으로 표현한 도면으로서,

 

먼저 화상전송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이나 장비의 종류, 배치 및 배선의 선택에 따라 도면의 전체적인 구도 및 개별 장비와 그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

 

나아가 기능 구현 방식, 장비, 배치 및 배선에 관하여 동일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면상에 나타냄에 있어서 개별 장비의 모양, 배치 및 연결관계 등에 관하여 그 표현방법이나 구체적 표현이 어느 한 가지로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작성자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그 표현하는 방법이나 구체적 표현에서 작성자의 개성을 감지할 수 있는 사실(피고인들 제출 참고자료 44, 47의 1 내지 19 참조),

 

이 사건 입찰에서 외국의 SI(System Integration)업체들과 제휴한 다른 참여업체들( 피고인 2 주식회사 제외)이 영상교환장치(Video Matrix distributer)라는 하나의 몸체 내에 각 기능이 다른 영상정보수신장치(Video Alarm Unit), 문자발생장치(Character Generator), 각종 인터페이스접속장치(Interface Unit) 등을 함께 내장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삼성SDS는 기능이 다른 위 장치들을 각 별도로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유지·보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부 장비들을 국산화함으로써 이 사건 도면의 체제, 구도와 장비의 종류, 배열 및 그에 따른 배선의 각 표현이 다른 참여업체들의 제안서도면과 전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면은 화상전송기능을 구현하는 방식, 장비의 종류와 그 배치 및 배선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다.

 

사상과 융합된 표현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가 주어져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은 게임규칙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어떤 사상이 그 표현방법 외에는 달리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 이상 있을 경우에는 비록 그 사상의 성질상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화상전송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적 원리를 실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채택한 그 방식에 따라 설계도면이 달라지며(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면은 다른 참여업체들인 현대정보기술, 대우통신, 성미전자의 설계도면과 그 체제, 구도 및 구체적 표현방법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삼성SDS가 채택한 표현방법이 관련업계에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되어 있어 달리 더 효율적인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같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표현방법이나 구체적 표현이 작성자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면에 사상과 표현이 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저작권법은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사상의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표현에 있어서 선택 가능성이 있고, 그 표현에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저작권법상 무의미한 개변이라고 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의 임금 해당 여부

 

가을사랑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1997. 3. 25. 선고 96누1790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망인의 개인 수입으로 된 운송수입 부분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망인의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료만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논지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있어 적절한 선례로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임금채권의 포기는 퇴직한 이후에 한 것으로 근로자가 종속관계에 있는 동안에 한 것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억압될 수 있는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퇴직금등 이외에 잔여퇴직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하였다고 하겠다<서울민사지법 1985.4.3. 선고 84가합6373 제8부판결 : 확정>.

 

 

지도의 창작성 유무

 

가을사랑

 

* 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도291 판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라 함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약속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일 뿐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도의 창작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등 참조),

 

편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 등의 작성행위에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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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

 

가을사랑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가을사랑

 

*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889 판결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이긴 하나, 다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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