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를 만나서는 안 되는 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처음 집단으로 감염되어 급속도로 확산될 때, 우리는 24시간 불안에 떨었다. 이런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한다.

유부녀를 만나지 말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쓸데없이 유부녀를 만났다가, 그녀의 남편이 부정사실을 알고 나타나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금전거래와 달라서, 자신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고 하는 문제는 매우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다. 남편은 상상도 하지 못할 충격을 받고, 극심한 고통에 빠진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순식간에 분노가 폭발한다.

남편은 자신의 부인이 더럽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불합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부인도 증오하고, 자신의 부인을 더럽힌 남자를 동물로 간주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법이고 도덕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 남편은 상간자를 가만 두지 않으려고 한다. 체면이고 명예고 없다.

상간자는 이런 남편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그가 아무 것도 없는 남자라면 남편도 상간자에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그것은 파산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상간자가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체면이 있거나,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다. 남편은 이러한 상간자를 증오하고, 자신의 부인까지 데리고 농락해놓고, 상간자의 개인적인 체면, 명예, 가정은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데 더 분노한다.

결론적으로 남자들은 절대 유부녀를 사적으로 만나지 마라. 연애도 하지 말고, 특히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편이 오해할 정도로 전화, 문자메시지, 카톡, 페이스북 소통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 경우라면 유부녀와 연애를 가벼운 마음으로 하던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망신을 당한다. 법적으로는 천만원 내지 2천만원을 위자료로 물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은 깨지고 만다.

유부녀도 이런 위험성, 비도덕성, 불륜의 해악성을 감안해서 절대로 남편 이외의 남자에게 접근하지 마라. 자신은 장난으로 다른 남자를 가볍게 만날지 몰라도, 남편이 알면 잔잔한 파도가 쓰나미가 되고, 상대 남자를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부녀가 재벌 회장 부인 정도 되면 다르다. 남편도 유부녀의 불륜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고, 문제가 되어도 재벌 회장인 유부녀가 상간자를 보호해주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고, 혹시, <그러면 남자는 유부녀 아닌 처녀나 돌싱은 만나도 되나요?>라는 매우 현명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자신의 인생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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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날 때>

철수(47세, 가명)는 영희(45세, 가명)를 사랑했다. 두 사람 모두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힘을 합해 살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동거는 하지 않고, 밖에서 만나 연애를 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 돈을 많이 썼다. 자동차도 사주고, 생활비도 대주었다.

커피숍을 차려주고, 해외 여행도 데리고 다녔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두 사람은 그야말로 순수한 연인 사이였다. 결혼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한 것도 아니었다.

3년이 지나면서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철수는 의처증(?)이 생겼다. 부인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사랑했고, 많은 돈을 들인 여자가 바람을 피니 가만 있을 수 없었다.

남자는 여자의 뒤를 쫓아서 마침내 상간남을 잡았다. 격투를 벌였다. 서로 많이 다쳤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다행이 철수를 만나서 영희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알고, 영희와 헤어졌다.

그후 6개월이 지나서 영희는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다. 이상한 낌새를 챈 철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영희의 뒤를 캤다. 영희의 핸드폰을 수시로 몰래 보고, 영희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철수는 늘 영희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생각에 노이로제가 걸렸다. 그러면서 흥신소를 시키지 않고,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과학적인 장비를 동원해서 영희의 두 번째 새로운 상간남을 찾아냈다.

이번에는 그 남자뿐 아니라 영희까지 폭행했다. 영희는 진단서를 끊고, 그동안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사실까지 모두 모아서 철수를 고소했다.

철수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전과자가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한 여자를 사랑했던 것이 이렇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 철수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졌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이렇게 다른 법과 도덕에 의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규율되는 것이다.

<함부로 사랑하지 마라>
<함부로 여자를 믿지 마라>


우리 사이에 놓인 그 무엇이 답답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
뛰어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우리는 장미꽃의 향기를 그리워한다


조용한 음악을 듣고 있다
밤은 깊어가고
네가 없는 빈자리에
텅빈 술병이 놓여있다

너를 향한 그리움이 피어난다
새벽 호숫가 물안개처럼
연하게, 아주 연하게
내 가슴속으로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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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 (1)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기획부동산회사들이 개발호재를 미끼로 많은 사기를 쳤다. 그 피해자가 엄청났다. 요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부동산수요가 많아져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해졌다.

 

A(55)는 강남에 있는 기획부동산 회사에 모두 5억원의 돈을 맡겼다. 회사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지방 땅을 샀다가 팔았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서상에 컨설팅회사 명의로 매도인이 되어있었다. 실제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정식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다. 컨설팅회사는 부도가 났고, 결국 돈만 날렸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 (2)

 

B(48)은 서울 시내 신축상가의 점포 한 채를 5억 원에 분양받았다. 분양회사에서는 점포를 분양받으면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쳤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다. 막상 분양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 놓고 보니 세는 나가지 않았다. 은행이자만 물게 되었다. 회사에 해약을 하자고 했더니 법으로 하라는 답변이었다.

 

억울해서 분양회사 직원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했더니 경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그 정도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 (3)

 

집 없어도 땅은 사라』 『적은 돈으로 큰돈 버는 땅 투자법』 『한국형 땅 부자들이라는 책들이 서점에서 잘 팔리고 있다.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벌자는 구호는 끊임없이 외쳐지고 있다. 좋은 땅, 좋은 상가, 투자 가치 있는 아파트 등 사람들을 유혹하고 솔깃하게 만드는 광고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업체들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방의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서 전화 공세를 편다. 개발계획이 있으므로 곧 땅값이 폭등한다는 식이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 (4)

 

국제자유도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제주권, 카지노와 관련된 강원도 정선 평창 일대 등 얼핏 보면 그럴듯한 곳을 투자대상으로 한다. 실제로는 개발 예정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서 투자가치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대부분 명예퇴직자나 중산층, 서민들이다. 기획부동산들이 파는 땅은 대부분 100평 내지 500평 정도다. 평당 가격도 1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다. 3,000만 원 정도의 돈에 대출을 조금 받으면 살 수 있는 규모를 제시하는 게 보통이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 (5)

 

서민들이 수억 원씩 하는 분양권이나 강남 아파트를 사기는 어려워졌고, 뭔가는 해야 할 것 같고, 여기저기 땅값 오른다는 분위기에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땅이 좁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땅값은 끝을 모른 채 계속 올라만 간다. 평당 몇 천만 원짜리 땅이 많다. 아파트값도 평당 몇 천만 원씩 하는 세상이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 (6)

 

사람들은 예전부터 부동산투기를 일삼았고,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서 출발했다. 때문에 이런 부동산을 둘러싼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유형이 가장 많다.

 

첫째,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기를 친다. 이때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이 한몫을 거든다.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을 곧 개발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부추겨서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 (7)

 

지방의 경우 무슨 공단이 들어선다든가. 특수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개발할 것이라는 소문을 내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장기 개발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모두 실천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시작될지도 알 수 없다. 막연한 계획을 이용해서 곧 사업에 착수하고 그렇게 되면 땅값은 몇 배가 될 것이라고 무책임한 광고를 하여 사람들을 현혹시켜 사기를 치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 (8)

 

나중에 형사 고소를 해도 사기꾼이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 도시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난리를 친다. 오래 된 건물들이라 언젠가는 재건축을 할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1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

 

둘째, 하자 있는 부동산을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도 많다. 시세를 속여 급한 매물인 것처럼 넘겨버리기도 한다. 매도한 다음 이중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압류 처분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 (9)

 

부동산 매도인이 잔금을 다 받고 등기까지 이전해 주었는데 매도인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 적법한 매매 계약을 하고 날벼락을 맞는 경우다. 매도인이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종중(宗中)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든가 재단법인의 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처분하는 경우이다.

 

매도인이 진정한 부동산 소유권자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을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다가 이렇게 당한다. 산 높은 곳에 위치한 임야를 아래 부근에 있다고 속인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허풍을 쳐도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태도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 (10)

 

셋째, 매수인측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다. 매매 대금도 다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측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서 먼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넘겨 놓고 다른 곳에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다.

 

컨설팅회사는 중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전매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더군다나 실제 소유권자에게 컨설팅회사가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고 계약만 한 상태라면 현자 씨는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 (11)

 

사무실을 거창하고 호화롭게 꾸민다. 보증금을 적게 하는 대신 월세로 계약을 하고 1년 정도 운영하다가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다. 자금주는 따로 있고 바지사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운다.

 

개발지 주변 싼 땅을 구입한다. 현지 중개업소들과 결탁해 물건을 고른다.

대상 토지에 관해서 개발계획, 언론보도 내용, 관련기사, 사진 등으로 홍보자료를 만든다. 서울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현장을 안내한다. 실제 토지와 약간 다른 현장을 보여주기도 한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 (12)

 

영업사원을 모집한 후 판매조직을 구축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 텔레마케팅을 한다. 겉으로 보아서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일반인들이 신뢰를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실적급이라 인건비 부담도 별로 없다.

 

시가보다 몇 배 비싸게 판매한다. 영업사원, 임원, 전주가 피라미드식으로 수익을 분배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업한 후 다시 영업을 한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 (13)

 

집을 살 때 계약금을 10%, 중도금을 30%, 잔금을 60% 정도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보통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는 때는 1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둔다. 그런데 중도금까지 다 받고 나서 등기를 넘기기 전에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압류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정상적인 매매는 중단된다. 그렇다고 매도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가급적 잔금지급을 빨리 하고 등기를 넘겨 와야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 (14)

 

대법원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 행위의 정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 (15)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5789 판결).’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분양할 때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본다.

 

그러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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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면 느껴지는 것들!

 

나이 들면 인생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젊었을 때에는 열심히 산다.

거의 본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간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란 말이 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바로 그렇다.

 

그렇게 현실에 매여 살았다.

아무런 생각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닥친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있었나?

아무 의미없는 인간관계로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나이 들면 별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한다.

모든 게 다 그렇고 그렇다.

 

인간이 하는 일이란

단지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인 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래서 권태를 느끼고,

삶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지 모른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다.

과거는 과거에 불과하다.

심약해진 심장에 의지하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그 무엇을 더 마주치게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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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화 내지 마라!

 

<나이 먹으면 조금은 지혜롭게 되는데,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결론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다. 화를 내는 사람만 손해다.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를 여기 적는다.>

 

화를 내는 것은 자유다.

얼마든지 화를 내도 된다.

하지만 돌이켜보라.

지금까지 화를 내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화를 내면 상대도 저항한다.

화를 낸만큼 상대도 거칠게 나온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게 되기 때문이다.

 

화를 내면 싸움이 되기 쉽다.

싸워봤자 결론은 나지 않는다.

싸움은 결론이 나려면 법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이다.

 

화가 난 원인은 물론 상대에게 있다.

상대가 무엇인지 잘못했거나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그러나 화를 내서 그 원인이 해결되거나

상태가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그 반대다.

상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꾸로 화를 낸 것에 대해서만 따진다.

<왜 큰소리를 치느냐?>

<왜 반말을 하느냐?>

<이것이 뭐 큰 잘못이냐?>

 

싸우다가 잘못하면 치고받고 하다가 파출소까지 간다.

쌍방입건된다.

 

요새 세상에 화내는 것을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회사 직원도 회장의 화내는 것을 문제삼는다.

회장이 감방까지 가는 세상이다.

 

하물며 회장도 아닌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화를 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화를 내지 마라.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조용히 어떻게 상대를 응징할 것인지 연구하라.

그런 방법이 마땅치 않으면 포기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나지 마라.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빨리 자기수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훈련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남의 탓이 아니다.

 

* ()를 낸다는 것은,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노엽고 답답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get angry, lose one's temper, blow one's top, flare up이라고 한다.

 

중국어로는, 生气, 发火, 发脾气, 耍脾气라고 한다. 일본어로는, てる,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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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완성 (1)

 

인간의 모든 가치는 100% 완성을 목표로 한다. 완전하게 채워진, 그럼으로써 빈 공간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렇게 빈틈이 없는 삶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그런 완벽함이란 우리를 질식하게 만든다.

 

삶에는 반드시 일정한 여백(餘白)이 필요하다. 그 여백에는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들어와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미완의 완성 (2)

 

슈베르트는 25세에 교향곡 8번을 썼다. 이 곡은 영원한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 알레그로 악장으로 시작되고 바이올린의 조용한 선율, 오보에와 클라리넷의 감미로운 연주가 어우러진 슬픈 감동을 준다.

 

미완의 완성 (3)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형식상으로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미완성이 아니다. 1장과 제2장은 모두 내용이 충실하며 아름다운 선율은 사람들의 영혼을 끝없는 사랑으로 휘어잡는다. 그래서 누구나 감동하게 된다는 것이 브람스의 말이다.

 

미완의 완성 (4)

 

내 가슴 속을 채우고 있는 너는 내 삶의 여백을 메우고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수수한 여백을 너라는 장미꽃으로 채워질 때 화려함이 더해지고 있다. 곧 나는 꽃 속에서 너를 다시 만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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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말만 하자 (1)

 

원래 말은 필요한 경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데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한다.

이른바 수다를 떠는 것이다.

 

동물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다.

초원의 사자는 하루 종일 침묵을 지킨다.

동네 개도 필요할 때만 짓는다.

뻐꾸기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말만 하자 (2)

 

사람만 유독 말을 통해 거짓말을 하고,

쓸데없는 자랑을 하고,

사기를 치고,

립서비를 한다.

 

사람의 말은 언제나 새겨들어야 한다.

말 자체가 불완전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필요한 말만 하자 (3)

 

법에서는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

말로 AB에게 100억원을 꾸어주었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돈을 꾸어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차용증이나 송금자료 등이다.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말로 쉽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비족이나 꽃뱀일 가능성이 높다.

 

필요한 말만 하자 (4)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가볍게 사랑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말도 새겨들어야 한다.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만 사랑한다는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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