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을사랑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남대문상가 상인들에게 소외인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 문제된 과세기간 전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서를 발송한 후 수정신고에 응한 상인들에게는 위 3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 1에게는 11개 과세기간, 원고 2에게는 6개 과세기간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수정신고를 한 상인들에게는 우선 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하고 원고들에게는 그 이상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조세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각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제도가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증액경정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등 참조),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감액경정청구절차를 밟아야 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과다신고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197 판결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가공매출액이라는 과다신고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해당 과세기간별 매출액 중 가공매출액을 심리·확정한 다음 그 부분은 원고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신고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고 매출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도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뿐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 해당 과세기간별 매출액 중 가공매출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다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있는 불복사유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주심)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가을사랑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가을사랑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위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6875 판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

 

가을사랑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로 된다

 

가을사랑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해당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매의 경우에는 그 법률상의 소유권 취득시기, 즉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참조).

 

또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5조, 제648조 제4항 전문, 제504조, 제517조, 제4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락대금, 이자 및 절차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그에 따라 경매법원이 재경매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항고심에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후 재항고심에서 항고심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두2733 판결).

 

 

 

경매대상 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가을사랑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된다.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로서는 경매대상 건물 대신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경매대상 건물에 관하여 생긴 위와 같은 사유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21조 소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게 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위 건물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10.자 93마929 결정,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 그 각 부분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경우로서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건물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이러한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03.22. 자 2009마1385 결정).

 

 

 

임대차계약기간

 

가을사랑

 

민법 제651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해 지고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데에 있고,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참조)<서울고등법원 2009.4.23. 선고 2007나98346(본소),2007나98353(반소) 판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가을사랑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3629 판결).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가을사랑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수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이익을 의미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각 호는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이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익의 하나로 규정한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그 본질은 차액 상당의 증여로서(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참조) 원래부터 수익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가 구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수익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구 법인세법의 위임 없이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4303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11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05.27. 선고 2001두5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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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

 

가을사랑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8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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