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상 별제권
가을사랑
파산법상 별제권자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어서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자의 특정한 재산에 관하여 위 담보물권을 행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따라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파산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별제권으로 인정되려면 ① 파산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물권이어야 하며, ② 그 담보물권의 목적물 또는 목적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파산자의 재산이어야 한다.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권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시의 채권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2114 판결 참조).
어음할인대출을 한 채권자가 원인채권인 대출금채권과 어음채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었다면 원인채권인 대출금채권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제3자가 발행한 어음으로 어음할인대출을 받은 후 제3자가 채권자의 어음상 청구에 따라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제3자는 원인채무인 대출금채무의 공동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지위가 아닌 어음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인채무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서울고등법원 2006.1.18. 선고 2004나87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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