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상 별제권

 

가을사랑

 

파산법상 별제권자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어서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자의 특정한 재산에 관하여 위 담보물권을 행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따라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파산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별제권으로 인정되려면 ① 파산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물권이어야 하며, ② 그 담보물권의 목적물 또는 목적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파산자의 재산이어야 한다.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권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시의 채권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2114 판결 참조).

 

어음할인대출을 한 채권자가 원인채권인 대출금채권과 어음채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었다면 원인채권인 대출금채권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제3자가 발행한 어음으로 어음할인대출을 받은 후 제3자가 채권자의 어음상 청구에 따라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제3자는 원인채무인 대출금채무의 공동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지위가 아닌 어음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인채무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서울고등법원 2006.1.18. 선고 2004나87949 판결).

 

 

경매절차진행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을사랑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이후 집행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양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참조).

 

위와 같이 경매절차 진행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그 이후의 경매로 인한 이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원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증여행위에 대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혹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는 위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소유권의 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과 함께 위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5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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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록 이후 제3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

 

가을사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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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원장의 손해배상책임

 

가을사랑

 

<5세된 유아가 홀로 하교하던 중 무단으로 버려진 냉장고에서 놀다 질식사한 경우, 냉장고를 무단으로 버린 자와 홀로 하교시킨 유아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후 과실상계 비율은 달리 정한 사례>(수원지법 1996. 4. 30. 선고 95가합18836 판결)

 

피고 2가 위 유아원을 경영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유아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킨 것은 단순한 호의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유아들이 도보로 등·하교 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위 유아들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 속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위 피고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킴으로써 방지하고자 하는 사고 가운데에는 예컨대 교통사고 등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등·하교 과정에서 아동이 위험한 장난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소외인이 위 냉장고에 들어가서 놀다가 사망한 것은 위 피고가 위 소외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켜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이므로 위 피고 또한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준소비대차의 효력

 

가을사랑

 

* 준소비대차라고 함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 이때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는 것이다.

 

*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이란 기존채무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그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의 유효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긍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자의 약정이 없는 일반분양대금 정산채권보다 이자의 약정이 있는 준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압류에 이은 압류 및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더 유리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일반분양대금 정산채권 쪽을 선택하지 않고 위 준소비대차의 효력을 긍정하여 이자가 포함된 대여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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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가을사랑

 

* 경매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경매절차는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위와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이 사건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이 위법하다는 논지도 결국 이유 없다(대법원 1995.07.11. 자 95마14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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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

 

가을사랑

 

*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04.11. 2011두3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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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가을사랑

 

* 부동산등기법은 제65조에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다.

 

* 민법 제1005조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취지와 내용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5. 자 2012마12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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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

 

가을사랑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특별법 시행지침 제8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미납임대료가 3년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퇴거한 날(임차인이 임대사업자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주택을 명도한 날) 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3년분만을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은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임대차보증금 보전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이지 위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기존 임대인의 차임채권 범위까지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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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가산제

 

가을사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로 불린다. 이 법안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12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뒀다. 특히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6월 기준 15~54세 이하 기혼여성 986만6000명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이 190만명(19.3%)에 달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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