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친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경우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돈을 많이 남겨놓고 죽은 사람 이야기

어떤 사람이 평생 열심히 살았다. 그는 어려운 역경에서도 남보다 더 노력하고, 검소하게 살았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리고 죽었다. 그 재산을 놓고 자식들 사이에 소송이 시작되었다.

공평하게 나누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법정 상속분은 법에서 정해놓았는데, 특정한 자식에게만 많이 주는 것으로 유증을 해놓았다.

남자는 죽었지만 그 부인은 살아있었다. 부인은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는 것을 꼴을 보아야 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자식들에게 모두 잘 해주었다. 공부도 다 시키고, 결혼할 때 모두 집도 사주고, 생활비도 다 대주었다. 자동차도 사주고, 손자들 돈도 많이 주었다. 하지만 일단 남편이 죽고, 재산분쟁이 생기니, 모든 것이 소용 없었다.

형제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고, 어머니가 가운데서 조정을 해주려고 해도 ‘어머니는 참견하지 말라’고 상대도 하지 않는다.

돈이 원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가장 큰 문제다. 정말 어려워서 부모들이 아무런 돈도 남겨놓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 그 형제들은 서로 의좋게 산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빚만 많이 져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그런 자식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형제들끼지 의좇게 지낸다.

그런데 평생 부모 덕으로 공부하고 편하게 지낸 사람들이 다 먹고 살 것이 있는데도, 부모가 죽고 나서 그 상속재산에 서로 욕심을 부리다가 원수가 된다. 도대체 무슨 꼴인가? 그렇게 돈을 더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제도외 법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속세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모 재산 물려받아 잘 사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다.

재산을 가진 부모들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돈만 벌었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남겨 놓으면 상속세 많이 내고, 자식들 원수 만들고,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킨다.

그러니까 살아서 너무 남하게 악하게 굴지 말고, 남의 돈을 착취하지 말고, 기부도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넉넉하게 쓰고, 자식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누어주라. 나중에 바보되고, 등신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남겨놓고 죽은 사람 이야기

어떤 사람이 평생 열심히 살았다. 그는 어려운 역경에서도 남보다 더 노력하고, 검소하게 살았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리고 죽었다. 그 재산을 놓고 자식들 사이에 소송이 시작되었다.

공평하게 나누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법정 상속분은 법에서 정해놓았는데, 특정한 자식에게만 많이 주는 것으로 유증을 해놓았다.

남자는 죽었지만 그 부인은 살아있었다. 부인은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는 것을 꼴을 보아야 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자식들에게 모두 잘 해주었다. 공부도 다 시키고, 결혼할 때 모두 집도 사주고, 생활비도 다 대주었다. 자동차도 사주고, 손자들 돈도 많이 주었다. 하지만 일단 남편이 죽고, 재산분쟁이 생기니, 모든 것이 소용 없었다.

형제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고, 어머니가 가운데서 조정을 해주려고 해도 ‘어머니는 참견하지 말라’고 상대도 하지 않는다.

돈이 원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가장 큰 문제다. 정말 어려워서 부모들이 아무런 돈도 남겨놓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 그 형제들은 서로 의좋게 산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빚만 많이 져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그런 자식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형제들끼지 의좇게 지낸다.

그런데 평생 부모 덕으로 공부하고 편하게 지낸 사람들이 다 먹고 살 것이 있는데도, 부모가 죽고 나서 그 상속재산에 서로 욕심을 부리다가 원수가 된다. 도대체 무슨 꼴인가? 그렇게 돈을 더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제도외 법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속세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모 재산 물려받아 잘 사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다.

재산을 가진 부모들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돈만 벌었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남겨 놓으면 상속세 많이 내고, 자식들 원수 만들고,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킨다.

그러니까 살아서 너무 남하게 악하게 굴지 말고, 남의 돈을 착취하지 말고, 기부도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넉넉하게 쓰고, 자식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누어주라. 나중에 바보되고, 등신되지 않기 위해서...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제도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이처럼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의무 등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감치를 통한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의무자의 이행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대법원 2017. 11. 20. 자 2017으519 결정).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미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나이 들고 병이 들면 사랑할 수 없게 된다.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말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이 들고 병들면 남을 미워할 능력도 없어진다.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증오하고 미워할 힘이 있겠는가?

사랑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애당초 서로 환경이나 수준의 차이가 나서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게 된다.

미움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온갖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심성은 나빠지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함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고, 나쁜 사람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미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미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이혼소송

 

미국에 주소를 둔 미국 국적의 남자 갑이 한국인 여자 을과 한국에서 혼인 한 다음,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을과 한국에서 살다가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국 법원은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쌍방이 모두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한 상태에서 남편(원고)이 처(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피고의 현재 주소(domicile)가 소속된 법정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반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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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에 관하여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이혼할 때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가?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혼하는 경우에 자녀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권을 가지는 사람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녀의 성별과 나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의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정승인의 효과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은 이혼할 때 분할대상이 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폭행과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시킨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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