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범위

 

가을사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7조의 의미는, 첫째 차임이나 보증금에 관하여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장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한한다.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원인은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태도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일단 임대차계약이 끝난 다음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차임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이 사건의 기초사실관계

 

피고는 1994. 5. 31. 임대주택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월차임 113,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1996. 4. 29. 입주한 이후 1998. 4. 29.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1999. 7.경 피고에게 같은 해 8.분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각 5%씩 인상하므로 이를 납부하도록 최고하면서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다 그 연체로 인한 해지를 피하고자 2000. 1.경 원고에게 그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다음,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이 무효라는 이유로 위 납부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00. 11. 1.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심판결의 판단내용

 

원고가 1999. 7.경의 위 통지 외에 2000. 1. 3.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통지에 따라 해지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셈이 되어 위 임대차계약은 2000. 4.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통지는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일방적인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약정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다른 장기임대주택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어서 위와 같은 인상은 부적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패소판결 이후에도 경제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액수 및 그 납부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다가 2000.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여 달라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차임 및 관리비를 모두 원고에게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일방적인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원고의 일방적인 통지 또한, 그 효력이 없고,

 

달리 원고가 별도로 위 임대차계약상 정해진 기간 내에 피고에게 위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2000. 4. 29.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02. 4. 29.까지 존속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참조).

 

그리고 임대주택법 제3조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 1999. 7.경의 통지에 따른 인상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1. 3. 피고에게 같은 달 7.까지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통지의 문언 및 원고가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절차 착수는 피고와의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참조), 위 통지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분의 적정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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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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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서의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편이다.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혼자 사는 싱글들이 많아지면서 오피스텔은 인기가 높은 편이다.

 

한 동안 서울에도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붐이 불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가격이 떨어졌으나, 그 후 다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다. 현재 경매로 나와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경매물건 중 용도가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거용과 사무용이 있다. 많은 것은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 예컨대 대형의류상가의 일부로 구분되어 있는 점포도 오피스텔로 용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오피스텔을 낙찰 받는 경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이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할 목적이라면 건물의 규모, 위치, 노후정도, 관리비의 다과, 주변 편의시설 등을 잘 따져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를 찾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비싼 관리비만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는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밀린 관리비는 모두 경매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 실제 사례

 

지방의 중소규모의 도시에 있는 A 오피스텔의 사례를 보자. A 오피스텔은 20층 중 16층이며, 대지는 3평, 건물은 전용면적 18평이다. 감정가는 6,8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에 낙찰되었다. 가등기가 되어 있었지만, 후순위 가등기로서 말소될 권리였다.

 

문제는 낙찰 받고 나서 확인해 보니 연체된 관리비가 1,300만원이나 되었다. 부동산업소에 가서 알아보니, 같은 오피스텔에 공실이 많이 있고, 낙찰 대상 오피스텔은 2,500만원 정도의 시세였다. 그리고 세가 잘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낙찰 받은 사람은 직접 사용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입장이었다. 낙찰 받은 사람은 결국 잔금을 내지 않았고 입찰보증금만 손해 보게 되었다. 오피스텔을 낙찰 받으려는 사람은 이런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연체된 관리비 등은 오피스텔의 관리인에게 문의하면 알려줄 가능성이 높다.

 

# 오피스텔 평가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① 본건 오피스텔의 가격은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 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용재, 부대설비, 시공정도, 현상 및 인근지역 내 동류형 유사형 오피스텔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② 본건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대지사용권(대지권)이 건물의 전유부분에 따르는 일체성을 지니고 있으나, 본 평가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대지권과 건물을 일체로 평가한 후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배분하였음.

 

#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① 위치 및 주위환경, ② 교통상황, ③ 건물의 구조, ④ 이용상태, ⑤ 위생, 냉난방설비 및 기타설비, ⑥ 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상 관계, ⑦ 공부와의 차이, ⑧ 임대관계 및 기타

가등기담보의 효력

 

 

가을사랑

 

 

가등기담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가등기담보라 함은 채무자가 금전을 차용하면서 대물변제의 예약 또는 매매의 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발생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는 방식의 비전형적인 담보방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A가 B로부터 1억원을 빌려쓰면서 A가 약속한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시가 1억원에 해당하는 A소유의 아파트를 대신 주기로 약속하고, 그러한 예약에 따라 장래 발생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A소유의 아파트에 B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해주는 방식의 담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등기담보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재산권을 이전하는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가액이 예약 당시 차용액 및 이자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약 당시의 재산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이전하는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가 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본등

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에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위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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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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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시 군 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견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결심이 및 감정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내용을 담아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게 됩니다.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그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청구서나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만일, 아무런 조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이의신청은 각하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평가하며 다시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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