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의 정지 및 취소
가을사랑
Ⅰ. 개설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청구권의 실체관계가 변동되거나 집행권원 또는 개개의 집행문의 효력에 변동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변동사항을 집행에 반영시키기 위한 준비로서 일정한 조건하에 집행을 정지케 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집행정지라 함은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와 그 속행 또는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일정한 시점에서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그 상태에서 동결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의미한다. 집행취소라 함은 집행절차가 진행하는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Ⅱ. 집행정지 및 취소사유
집행정지사유에는 집행정지문서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이 있다. 집행정지문서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9조에서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의 집행정지문서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66조에 규정되어 있다.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 무효로 만드는 집행요건의 흠 또는 집행장해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또는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행기관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Ⅲ. 집행정지의 효력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개시된 집행을 속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행하여진 집행처분은 특히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한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천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매절차가 그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한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집행절차가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의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집행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
Ⅳ. 집행취소의 방법
집행취소는 집행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집행기관 자체에 취소사유가 명백한 때에는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이 취소되면 집행행위는 취소에 의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며 이에 기인하는 효과도 소멸한다. 그러나 집행의 취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집행취소가 된 후 집행취소사유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집행신청을 하여 집행을 개시할 수밖에 없다. 이때 다시 개시되는 집행은 종전의 집행과는 달리 새로운 집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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