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가을사랑

 

부동산경매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 가운데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동법 제2조).

 

그러나 원래 비주거용 건물인데 그 건물의 일부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건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가운데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사라의 일상생활인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시이다. 그러므로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다음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거나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용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떤 건물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물의 실제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만일 어떤 건물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건물 자체뿐 아니라 건물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2항).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대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인 대지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판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고,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미등기 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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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일반인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 경매를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열심히 연구하고 쫓아다니고 있다. 경매에 관한 서적도 많이 출간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법학이나 실무계에서는 경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도 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연구논문도 부족하고, 특히 체계적인 교과서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민사소송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사집행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형편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자료를 총정리하고, 부동산경매법에 관한 이론체계를 수립하려고 한다. 또한 실제 부동산실무가 실무상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에 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은 어떠한 것인지를 정리하려고 한다.

 

부동산경매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경매를 당하는 소유자 및 채무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되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부동산경매과정에서 매각대금배당에 참여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채권자, 부동산세입자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임에 틀림없다. 날이 갈수록 부동산경매는 늘어나고 있고,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때문에 부동산경매에 관한 이론과 실무가 보다 정치하게 정리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 책이 이러한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필자의 기쁨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2009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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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가을사랑

 

Ⅰ. 서설

 

배당이의의 소라 함은 이의 있는 채권자가 실체상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그 성질은 형성소송에 해당한다.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다.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있다.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있다.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 즉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로서 그 이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Ⅱ. 배당이의소송절차

 

배당이의소송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을 전속관할로 한다.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은 원고의 이의가 인용될 경우에 배당표의 변결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법 제158조). 첫 변론기일이라 함은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변론을 하게 된 기일을 의미한다. 첫 변론기일에 첫 번째 변론준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는 배당이의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Ⅲ. 배당이의소송에서의 판결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종국판결로써 그 이유 있는 한도에서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액함과 동시에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법 제157조 전문). 채무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을 하게 된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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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가을사랑

 

Ⅰ. 서설

 

집행법원은 경매절찰에서 매각허가 여부에 관하여는 결정으로 재판을 하고 이러한 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선고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은 집행법원이 이를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Ⅱ. 매각허가결정

 

집행법원이 매각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은 선고하는 외에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위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은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매각결정기일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일마다 법원사무관등이 매각결정기일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등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매각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또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한 경매개시결정도 취소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매각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매수인은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의하여 각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복 절차 없이 매각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된다.

 

Ⅲ. 매각불허가결정

 

집행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결정기일에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매각불허가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거나 공고할 필요는 없다. 매각불허가결정의 선고사실은 매각결정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매각불허가결정에는 매각부동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을 표시하고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선언하고 불허가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법 제123조 제1항).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조사의 결과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이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123조 제2항 본문).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24조 제1항 본문). 매각기일 종료 후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집행법원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Ⅳ. 즉시항고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의 매각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매각허가여부결정에 관한 즉시항고는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장에는 항고인, 원결정의 표시, 그 결정에 대항 즉시항고를 한다는 취지, 항고의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을 표시한 다음 항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항고인은 원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고장제출기간은 매각허가여부이 결정선고일부터 일률적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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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가을사랑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산지와 관련한 주요 규정들을 발췌해 보기로 한다.

 

산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②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③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임도 ⑤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4) 「야생동·식물보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 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13)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1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업법」 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수목장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0. 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근로자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13)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의 신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 중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 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각각 적용한다.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법」 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가축의 방목

10.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당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토석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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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 있어서 매수신고

 

가을사랑

 

Ⅰ.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법 제114조 제1항). 차순위입찰자라 함은 입찰가격이 두 번째로 고액인 사람을 말하며, 차순위입찰자라도 차순위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법 제114조 제2항).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115조 제1항).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법 제115조 제2항). 최고가매수시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법 제115조 제1항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15조 제3항).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최고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을 마감하는 때에는 매각기일의 마감을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법 제115조 제4항, 제5항).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에 대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는 집행관에게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조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법 제1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법 제93조 제2항). 차순위매수인은 일단 신고하여 집행관에 의하여 호창된 이상 그 신고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차순위매수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142조 제6항).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매각허가를 받은 차순위매수인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중 먼저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법 제138조 제3항).

 

Ⅱ. 매수보증금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11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와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보증의 제공방법으로 금전과 자기앞수표 외에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도 인정된다(민사집행규칙 제64조). 매수신청의 보증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가경매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기간입찰에서는 보증의 제공방법으로 지급보증서와 법원의 예금구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증명서만을 인정하며,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후 개찰기일을 적은 봉투와 함께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0조).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저당권자가 응찰하는 경우에도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매수신청의 효력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법 제133조). 그러므로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매수에 관한 책임이 있게 된다. 매수신청에 대한 구속력은 매각불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취쇠된 경우,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호가경매에서는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게 되면 신청액의 구속을 면하게 된다. 매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무효인 때 또는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그 매수신청을 무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그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가 규정하는 이의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의 이익 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Ⅳ. 공유자의 우선매수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법 제140조 제1항). 이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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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가을사랑

 

Ⅰ. 서설

 

유치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어느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는데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함으로써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물권을 말한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소유자 • 양수인 • 매수인 등 모두에 대해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 및 수반성, 불가분성을 가진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된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건과 유가증권이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견련관계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권의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또한 유치권은 채권과 관련이 있는 물건을 점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요소가 된다.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를 가진다.

 

(2)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322조 제1항).

 

(3)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민법 제323조 제1항, 제2항).

 

(4)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

 

2.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자가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Ⅴ.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즉 물건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또한 유치권은 채무자의 소멸청구, 다른 담보의 제공, 점유의 상실 등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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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가을사랑

 

Ⅰ. 용익물권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을 규정하고 있다. 용익물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용익물권은 담보물권과 더불어 제한물권에 속한다.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Ⅱ. 지상권의 의의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의 토지상의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상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 • 수목에 한정된다.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토지사용권을 기초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지상권 설정 당시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에 의해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이 가능하다.

 

Ⅲ.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의 계약체결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게 된다. 또한 지상권은 유언과 지상권양도에 의해서도 승계취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상권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등의 사유로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취득이 가능하다.

 

3.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가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 제305조 제1항, 민법 제366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 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등 네 가지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지상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

 

관습법에 의해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권이 있다.

 

Ⅳ. 지상권의 존속기간

 

민법은 지상권에 최단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① 석조 • 석회조 •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②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③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이다(민법 제280조 제1항).

 

Ⅴ.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지상권에는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포함한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당사자가 지료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만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Ⅵ. 지상권의 소멸

 

지상권은 목적물의 멸실 • 존속기간의 만료 • 소멸시효 • 혼동 • 토지의 수용 •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등의 사유로 소멸하게 된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언제든지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

 

Ⅶ.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이라 함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그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Ⅷ. 관습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데,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법률행위 또는 그 외의 원인에 의해 소유자가 달라지고, 당사자간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건물소유자는 당연히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① 토지와 건물이 원래 동일인의 소유이었을 것, ②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었을 것, ③ 당사자 간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었을 것이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위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기해서 지상권등기를 하고 이를 이전하여야 한다.

 

Ⅸ.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가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 성립한다.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그 토지를 매매 등에 의해 처분한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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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 매각실시절차

 

가을사랑

 

Ⅰ. 매각개시

 

집행법원의 사무관 등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전에 매각명령이 가철된 경매기록을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매각사건목록을 작성하여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경매법정, 그 밖에 매각을 실시하는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매각기일은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진행한다. 집행관은 매각기일공고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열어야 한다. 매각기일은 집행관의 개시선언에 의하여 개시된다. 개시선언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일반매수희망자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을 매각을 개시한다는 취지를 선언하는 방법의 의한다.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매각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매각실시 방법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법 제112조). 매각기일에 매수희망자 일반은 위 사본만을 볼 수 있을 뿐 경매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다.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매수신청의 최고 전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일입찰의 경우에는 매수신고의 최고 전에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특별매각조건은 비록 매각기일공고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고지를 생략할 수 없다.

 

Ⅱ. 입찰참가시 준비서류

 

매수신청을 할 때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① 입찰보증금, ② 신분증과 도장, ③ 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및 신분증, ④ 법인 직원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직원의 도장 및 신분증이다.

 

Ⅲ. 매수신청의 방법

 

경매절차에서 매수희망자가 하는 매수신청은 매매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법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구하는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관은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법 제112조). 입찰의 경우 매각절차에서의 매수신청의 최고에 해당하는 입찰절차는 입찰표제출이 최고가 된다.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법 제10조 제1항).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법 제103조 제2항). 이와 같은 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법 제103조 제3항).

 

1. 기일입찰

 

입찰표에는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입찰가격을 적어야 한다. 기일입찰에서의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기일입찰에서의 입찰은 취소 •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이미 행한 입찰은 그대로 둔 채 동일인히 다시 입찰표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 기간입찰

 

기간입찰이라 함은 일정한 입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하면서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할을 일률적으로 법원의 은행 계좌에 납입한 뒤 그 입금표를 입찰표에 첨부하게 하거나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며, 입찰기간 종료후 일정한 날짜 안에 별도로 정한 개찰기일에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고,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매각방법을 말한다. 법원은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을 지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기간은 경매법정 수, 경매물건 수, 경매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범위 안에서 정한다.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개찰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봉투의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과 그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이 있다. 기간입찰에서도 입찰은 취소, 변경, 교환할 수 없다.

 

3. 호가경매

 

호가경매는 호가매각기일에 미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매수신고가격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하며 두 번째 이후의 신고가격은 종전의 신고가격보다 고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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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가을사랑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이 근거규정이 없어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판례에 의해 확립된 권리이다. 대법원은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데, ②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법률행위 또는 그 외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고, ③ 당사자 간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건물소유자는 당연히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특약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건물철거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계속 토지를 사용하게 하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성립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갑의 소유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피고 1이 1992. 12. 29.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교환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따로 정한 교환특약에 의하면 피고 3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되 그 대신 피고 1에게 이 사건 교환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 전 3,722㎡의 일부를 넘겨주기로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교환 토지의 매수인인 피고 1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이 없는 토지를 사용케 하려는 의사이었다고 할 것인데, 그 판시와 같이 피고 3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교환특약상의 피고 3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환 토지의 매도인은 위 교환특약이 매도인측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매수인에게 아무런 제한 없는 토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다41771,41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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