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을사랑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이러한 의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제2항).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제3항).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한 제한은 없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의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전명령이 집행된 이후라도 상관없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86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제286조 제7항). 즉시항고는 재판을 송달에 의하여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규칙 제203조 제2항). 원심법원에 의한 제도의 고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시항고는 집행절차상 즉시항고가 아니라, 보전소송절차상의 즉시항고에 해당한다. 항고이유서제출강제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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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외상값은 1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된다

 

가을사랑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10년이 넘으며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수술비용을 3년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식당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한 대금은 1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목수나 미장이로서 일을 하고 받을 임금채권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다. 채권채무가 법에 의해 엄연히 발생했는데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그리고 채무자는 당연히 갚을 빚이 있는데 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소멸시효제도에 있다. 법은 권리행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하지 않고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권리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시효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돈을 빌려 준 다음 10년이 넘도록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큰 금액의 채권이라고 해도 돌려받지 못한다. 시효에 의해 채권이 소멸해 버리기 때문이다.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이자 · 부양료 · 급료 · 사용료 그밖의 1년의 기간을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의사 및 약사의 치료와 조제에 관한 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

 

1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대상이 되는 채권도 있다. 여관 등의 숙박료 등의 채권,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선생 등의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채권 등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 등이 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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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취득시효

 

가을사랑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10년이 넘으며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수술비용을 3년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갚을 의무가 없는데, 만일 법을 잘 모르고 채권자에게 빚을 갚겠다고 말하면 그 채무를 갚을 의무가 새로 발생한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소멸시효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시효(時效)라는 용어는 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간적인 효력을 의미하는 이 말은 소멸시효, 취득시효, 공소시효, 형의 시효 등으로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법은 일정한 사안에 대해 시간적인 효력을 정하고 있다. 만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법률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새로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간통죄를 저질렀다고 하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간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든가 하면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형법은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간통죄의 경우에는 간통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도 6개월로 정해놓고 있다. 즉 간통죄의 경우에는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 만일 남편이 자신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고 즉시 고소를 하지 않고 망설이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해 달라고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 뒤늦게 고소를 해보았자 고소의 효력이 없어 간통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사례는 또 있다. 형제지간에 재산범죄가 벌어진 경우이다. 형제지간에는 절도죄나 사기죄, 횡령죄 등이 모두 친고죄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형이 동생의 돈을 훔치거나 사기 또는 착복을 한 경우에 피해자인 동생은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을 형사고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할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의 채권행사를 하지 않고 10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남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생각하고 농사를 20년간 짓고 있으면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시효제도에 해당한다. 민법상 시효제도에는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소멸시효와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취득시효가 있다.

 

법이 이와 같은 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회질서의 안정,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즉 권리 위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법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①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②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③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시효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유권은 절대성 내지 항구성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가족권이나 인격권과 같은 재산권이 아닌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친권이나 초상권 같은 권리는 시효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관계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통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민법은 3년 또는 1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그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보통이고, 영수증도 교부되지 않는 일이 많으며, 또 이러한 채권은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인 점에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자는 취지에서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그밖의 1년의 기간을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다. 도급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등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대가, 수공업자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이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보면, 여관 등의 숙박료 등의 채권,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선생 등의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채권 등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를 시효의 장애라고 한다. 시효의 장애에는 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그러나 시효의 정지는 단지 일정기간 동안만 시효의 진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 등이 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판례는 시효완성 후에 변제기한의 유예요청이나 채무의 승인을 한 경우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는 평온 공연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점유자에게 추정된다.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그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지만, 민법 제245조 제1항은 그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지만,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유자가 이미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선의 무과실의 점유이어야 하며, 그 기간이 10년인 점에서 점유취득시효와 다르다. 선의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로 믿는 것이고, 무과실은 그렇게 믿는 데 과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

 

가을사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의 허가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이상 그 후에 그 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가 있고 그 허가가 당연 무효가 아니라거나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속하는 임야를 매수하였음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A시에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할 것)을 충족하지 않은 채 위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과 을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잠탈하기로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갑이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기로 한 때로부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44326 판결 참조).

 

[판례]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다44319,93다44326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 제21조의3 제1항, 제7항, 제21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취지는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농지개혁법 또는 외국인토지방법원 등 다른 토지거래규제법들이 특정한 목적의 토지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의 이전을 규제함에 그치는 것과 달리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자체를 규제하기 위하여 규제지역 내에서의 개인 간 토지거래에 관할관청이 직접 개입하여 그 거래내용이 위 법의 투기거래방지목적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허가 없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자체가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데 있다고 풀이되는 바(대법원 1991.12.24.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 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이를 배척한다면 위에서 본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과 취득목적대로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소멸시효

 

가을사랑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할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제도에는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소멸시효와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취득시효가 있다.

 

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회질서의 안정,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①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②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③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시효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유권은 절대성 내지 항구성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가족권이나 인격권과 같은 재산권이 아닌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관계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통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민법은 3년 또는 1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그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보통이고, 영수증도 교부되지 않는 일이 많으며, 또 이러한 채권은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인 점에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자는 취지에서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그밖의 1년의 기간을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다. 도급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등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대가, 수공업자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이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보면, 여관 등의 숙박료 등의 채권,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선생 등의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채권 등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를 시효의 장애라고 한다. 시효의 장애에는 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그러나 시효의 정지는 단지 일정기간 동안만 시효의 진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다.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가을사랑

 

개인적으로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자꾸 돈을 꾸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파산상태가 되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신용불량이 된 채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신용불량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요건과 절차를 구비해야 법원에서 면책허가를 해주는 것일까?

 

신용불량자라 함은 금융기관에 일정금액 이상의 대금을 연체함으로써 은행연합회에서 정하는 규약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를 하는 데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쉽게 말해서 신용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경제사회에서는 신용이 곧 생명이므로 신용이 나쁘다는 낙인이 찍히면 사람들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게 된다. 은행도 신용불량자와는 금융거래를 회피한다. 어느 한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분류하면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됨으로써 모든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신용불량자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신용카드사용도 금지된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사용하는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아닌지 의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신용불량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증가한 원인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위험도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주식·벤처사업 등에 투기성 투자를 하였가 많은 손실을 보았다. 카드회사들도 경쟁적으로 신용카드를 남발함으로써 과소비풍조를 부추겼다. 카드회사들은 한 동안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무조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은 매우 광범위하다.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를 비롯하여 대위변제연체, 대지급연체, 부도, 가계당좌불량, 세금체납, 금융질서 문란 등도 해당된다. 신용불량 정도에 따라 주의∙황색∙적색으로 구분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A는 고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위험한 사업에 신용카드로 조달한 4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전혀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이후 지속적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바람에 채무가 더욱 확대되었다.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허황된 선전에 속아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단기간내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확실한 고수익이 보장되면 누가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그런 고수익을 나누어주려고 할 것인가? 모두가 황당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다단계사업 등 수많은 이런 유형의 사기수법이 난무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많은 서민들을 파산에 이르게 하고 있다.

 

B는 식당을 하면서 대출과 사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채무자는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금과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카드깡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가 급증하게 되었고, 현금서비스 한도액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상품권 깡을 거듭하여 왔다. 일단 빚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채를 끌어들인다. 카드깡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전당포를 찾는다. 종국에 가서는 파산하고 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중간 단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C는 채무액이 3억원에 이르렀다.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채무부담에 시달리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등을 전전하며 과도한 지출을 되풀이하였다. 자신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영업유지 명목으로 신규차량을 2천만원에 할부구입하였다가 감당하지 못하자 1개월만에 5백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염가처분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한 후 할부대금을 납입하다가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하였다. 채무변제가 곤란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지급연체를 모면하기 위하여 고율의 수수료가 부가되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사용을 지속하여 채무가 과도하게 증대되었다.

 

최근 개인파산 면책사건은 연간 10만건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 개인파산 면책제도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2006년 4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이다. 파산절차는 당분간 돈을 벌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파산이나 회생이라는 용어가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그 내용이나 절차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법적 개념이다.

 

개인회생절차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일반채권자는 회생채권에 근거한 압류나 가압류, 경매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최장 5년에 걸쳐 착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게 된다. 면책제도는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신청인의 수입과 지출내역서, 변제계획안, 주민등록과 호적등본, 재산증명서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월급통장 내역서 등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서류는 구체적으로 신청할 때 하나씩 확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면 채무자는 인가내용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를 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한다.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이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한 사람은 파산절차를 통해 청산을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이라 함은 개인인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한다.

 

개인파산에는 ① 비영업자인 개인이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 ②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모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없어 파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면책의 경우 낭비, 재산은닉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책 받을 수 없다. 면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파산법 제36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낭비 사행행위로 인한 현저한 재산감소 과다한 채무부담’사유에 해당하여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일부 면책결정이 있었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형적인 낭비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② 타인 자금으로 Day Trading 형태의 주식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여 과대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③ 전망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한 경우, ④ 친인척에 대한 과도한 재정적 지원을 한 결과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⑤ 사업 명의 대여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⑥ 파산 신청 직전의 새로운 채무 부담행위 등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주식투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감안하여 주식투자로 채무가 발생, 증대된 경우 그 자체를 면책불허가사유로 보지는 않고, 주로 채무자가 대출 등으로 조달한 타인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건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Day Trading과 같이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투기성이 강한 주식투자 행위를 하여 결과적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만을 면책 불허가 사유를 문제 삼고 있다.

 

특별히 불성실한 채무자로 판정이 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채무의 면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과다한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채무자 겸 관리인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서면 결의 또는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어 속행기일이 지정되는 증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이내에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안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① 전부 또는 일부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 ②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 ③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관한 조항, ④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금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 ⑤ 알고 있는 개시 후 기타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이다. 

신용불량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을사랑

 

신용불량자라 함은 금융기관에 일정금액 이상의 대금을 연체함으로써 은행연합회에서 정하는 규약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를 하는 데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는 은행거래가 불가능하고 카드사용도 금지된다. 신용불량자는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에서 허가받은 내용대로 5년 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일반채권자가 한 압류나 가압류, 경매절차는 중지되거나 금지된다.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성동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하면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신청인의 수입과 지출내역서, 변제계획안, 주민등록과 호적등본, 재산증명서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월급통장 내역서 등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면 채무자는 인가내용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를 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한다.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한 사람은 파산절차를 통해 청산을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모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 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개인파산과 회생절차

 

가을사랑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더 나아가 파산상태가 된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거나 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일까?

 

A는 50세의 남자로서 친척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그 회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원금과 이자 채무 10억원을 부담한 상태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다.

 

B는 45세의 남자로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가 그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3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부도난 약속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채 등을 이용한 결과 2억원의 채무가 잔존하여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C는 고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위험한 사업에 신용카드로 조달한 4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전혀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이후 지속적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바람에 채무가 더욱 확대되었다.

 

D는 식당을 하면서 대출과 사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채무자는 위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금과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카드깡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가 급증하게 되었고, 현금서비스 한도액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상품권 깡을 거듭하여 왔다.

 

E는 면책신청일 채무액이 원금만으로도 3억원에 이르렀다. 채무자는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채무부담에 시달리면서도 다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등을 전전하며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에 비추어 과도한 지출을 되풀이하였다. 이미 자신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고 영업유지 명목으로 신규차량을 2천만원에 할부구입하였다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1개월만에 5백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염가처분하고, 또 다른 차량을 구입한 후 할부대금을 납입하다가 다시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하였다. 채무자는 이와 같은 경위로 채무가 증대되어 이미 채무변제가 곤란한 상태에 이른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지급연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다시 고율의 수수료가 부가되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지속하여 채무가 과도하게 증대되었다.

 

최근 개인파산 면책사건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간 10만건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 개인파산 면책제도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2006년 4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이다. 파산절차는 당분간 돈을 벌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가 중복되어 신청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파산절차보다 우선하여 진행된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절차는 중지된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일반채권자는 회생채권에 근거한 압류나 가압류, 경매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최장 5년에 걸쳐 착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게 된다.

면책제도는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탄력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신청인의 수입과 지출내역서, 변제계획안, 주민등록과 호적등본, 재산증명서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월급통장 내역서 등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면 채무자는 인가내용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를 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한다.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한 사람은 파산절차를 통해 청산을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이라 함은 법인이 아닌 개인인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한다.

 

개인파산에는 ① 비영업자인 개인이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 ②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경우에는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가 이른바 면책제도라고 할 수 있다.

 

파산제도는 청산절차로서의 파산과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소멸하게 하는 면책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파산절차 보다는 면책절차에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관심이 있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모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 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없어 파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면책의 경우 낭비, 재산은닉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책 받을 수 없다. 면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파산법 제36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낭비 사행행위로 인한 현저한 재산감소 과다한 채무부담’사유에 해당하여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일부 면책결정이 있었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형적인 낭비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② 타인 자금으로 Day Trading 형태의 주식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여 과대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③ 전망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한 경우, ④ 친인척에 대한 과도한 재정적 지원을 한 결과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⑤ 사업 명의 대여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⑥ 파산 신청 직전의 새로운 채무 부담행위 등이다.

 

그러나 면책불허가 사유로서 ‘낭비’ 또는 ‘사행행위’라는 법 규정상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폭넓게 해석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 유형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그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면책제도는 결정 시점에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10년이 경과하면 법정복권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채무자의 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는 것은 사회전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도산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결과 담당 법관이 재량에 기한 면책 결정을 하고 있다. 다만, 담당 법관이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재산의 은닉과 같이 채권자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재량면책에 있어서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 특히 채무자의 이런 행위로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지 등인 경우에는 다른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사건보다 재량면책 결정을 받기가 어려우며, 그 결정도 전부 면책 불허가되는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하여 많다. 그 이유는 이 유형에 속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정면으로 해하게 되고, 다른 경우에 비하여 채무자의 책임의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가을사랑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예금이나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권리를 상실할 위험성도 있다.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차명으로 하는 거래에는 어떠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재산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았다가 다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 고향에서 논을 사서 친척 명의로 해놓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땅값이 올라 팔려고 하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친척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긴다. 그러면 소송을 해야 한다. 실제로 땅을 산 사람은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 등기부에도 자신의 이름은 전혀 없다. 다만, 가지고 있는 것은 등기권리증뿐이다. 세금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는 친척이 대신 내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진다. 오래 된 일이라 논을 살 때 대금을 자신이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게 된다. 땅을 사서 명의만 친척 앞으로 해놓고, 실제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해놓았다는 주장, 이른바 명의신탁계약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친척은 거꾸로 자신의 돈으로 매입한 땅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상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이 추정되기 때문에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우 유리하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10년간 되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효취득제도도 있다. 설사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서 소유권을 다시 찾는다고 해도 법에 따라 과징금을 물게 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권리관계에 관하여 서로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서나 확인서 등을 받아놓아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불이익이다.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라는 제도가 있다. 이것은 부동산의 경우 반드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라는 것이다. 예금이나 주식 등의 경우에도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실제 거래하는 사람 명의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가명이나 차명으로 하는 거래는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가명은 실제 이름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차명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예금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주었다. 예금주들이 가명을 쓰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저축하는 것을 허용했고, 무기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것도 인정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이러한 제도는 각종 금융비리사건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명령을 발동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그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1997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르게 되면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긴다.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고, 탈세수법으로 사용된다. 투기꾼이 여러 사람이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사고 팔게 되면 한 사람이 많은 이익을 얻어도 세금은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징수하게 된다. 또한 비자금,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을 은닉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비밀자금이나 부정한 돈을 숨기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부동산차명거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5년 3월 30일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벌써 시행된 지 15년이나 되었다.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는 오랫동안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정착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를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금융거래를 차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다.

 

가장 흔한 사례는 법률상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실제 매수인은 갑인데,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해놓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라 함은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 전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거래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위반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아래에서는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매매를 하는 것이다.

 

농지법에 의해 취득이 금지되는 비농업인이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명의로 논과 밭을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농지는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사람은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넘겨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금출처를 밝히기 곤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기도 한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하면 공직자재산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친인척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해놓는 것이다. 나중에 공직에서 퇴직하면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이다. 임야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면서 편의상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해놓는 경우도 있다. 종중 소유의 재산을 편의상 종중 전체의 명의로 하지 않고, 종중원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고 관리는 종중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부동산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법은 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있을까?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등기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실명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종중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결혼한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허용하고 있다.

 

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그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의미는 결국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뜻이다.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에 기해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해놓은 사람은 부동산실명법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을 수는 있다. 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실질적인 소유권에 기해 명의를 가지고 있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그러한 조치를 하기 이전에 명의를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다시 찾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기껏해야 수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수탁자는 부동산을 처분한 돈을 다 써버리고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신탁자는 손해를 보고 만다. 뿐만 아니다. 만일 수탁자의 개인적인 채무 때문에 수탁자에 대한 채권자들이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경매로 넘겨버리면 신탁자는 그냥 손해를 보게 된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신탁자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아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든지 이후에 이루어졌든지 상관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그러나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310 판결).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법이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개설해주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차명계좌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명의상의 예금주가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부간에도 명의신탁이 가능한가?]

부부간에는 명의신탁이 법에 의하여 허용된다. 원래 부부사이에도 각자의 고유재산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돈으로 아파트를 사면서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되, 실질적인 소유권은 부인 단독소유로 하기로 약정하는 명의신탁은 적법한 것으로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대포통장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사기범행에 이용된다. 차명계좌 자체를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으나, 이러한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면 사기죄로 처벌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을사랑

 

*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법 제43조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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