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가을사랑


아주 제한된 시간이지만 틈틈이 혼자 공부를 해왔다. 공인중개사시험을 통해 부동산에 대해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었다. 완전히 혼자 독학을 하는 셈이다. 그냥 책과 문제집만 사서 혼자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 그렇다고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다.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많이 하는 편이다.


시험 날자를 잡아놓고 있으니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5개월, 백일 남았다고 하던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코앞에 닥쳐왔다. 드디어 이번 일요일에 시험을 보게 된다. 이번에는 1차시험만 볼 예정이다. 결과는 미지수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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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가을사랑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과 건물 등 부동산의 현황을 한번쯤 시간을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논과 밭, 임야 등이 문제가 된다.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집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논이나 밭은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경작을 하고 있으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른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다.

 

법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에 따른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이다. 소멸시효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 동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채권을 받을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취득시효라 함은 다른 사람의 땅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으면 그 사람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법률상 취득하게 되고, 원래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취득시효제도에 의해 자신의 땅을 억울하게 빼앗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방 땅이 개발됨으로써 땅값이 크게 오르면 정말 손해가 막심하다. 몇 억원이나 되는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원래 부동산이란 동산과 달라서 소유권자가 계속해서 점유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면 등기부상 권리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유와 점유가 동일인에게 일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 살면서 고향인 지방에 있는 밭을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단지 등기부에만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밭에 채소를 심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20년이 지난 다음 경작하던 사람이 자신이 그 밭을 샀고 지금까지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유권은 점유를 했던 사람에게 넘어가고 밭을 빼앗기게 된다. 시간이 오래 흐르면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만일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빨리 취득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중단사유는 재판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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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의 위험성

 

가을사랑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결코 손해 보지 않는다는 속설이 지배적이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부동산을 사놓으면 언젠가는 이익을 보게 된다는 의미였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당장 부동산 하락기에는 일단 사면 얼마 안 있어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속이 상하게 된다. 아파트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8억원에 샀는데 한 달 사이에 5천만원이 떨어진 경우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한달만 참았으면 5천만원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같이 주거용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속 살 의향만 있으면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참을 만하다.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을 산 사람의 경우에는 값이 떨어지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값이 어느 정도 오르면 되팔아 은행빚도 갚고, 양도차익도 남기려고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산 값 보다 낮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 은행 이자는 계속 내야하고 값은 계속해서 하락하면 결국 빚 때문에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지방에 있는 임야나 전 답을 사놓은 경우는 더욱 한심하다. 이런 저런 정보를 듣고 곧 개발되거나 값이 오를 것으로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해놓았는데 10년이 지나도 개발은 되지 않고 값도 별로 오르지 않는다. 그냥 세금만 내고 마는 형편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지만, 수익은 나중에 처분할 때 얻게 되는 미래의 현금가치로 판단된다. 미래란 언제나 불확실한 것이다.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 부동산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사업상의 위험, 금융상의 위험, 인플레이션위험, 위치적 위험, 유동성 위험, 법적 위험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이러한 각종 위험을 면밀하게 따져본다. 특히 자금의 흐름과 수익분석을 철저하게 한다. 기획부동산이나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경기의 커다란 흐름을 읽어야 한다. 개별적인 부동산의 경우 수익성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한번 사면 쉽게 회전시키기가 어렵다.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등기비용이 들고 중개수수료가 나가게 된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보다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물론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커지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하락기에 있는 경우에는 위험회피적인 자세로 투자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경락인의 아파트관리비 납부책임


가을사랑

 

아파트가 매매되어 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에 살던 사람이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경우 새로 아파트를 산 사람이 체납된 관리비를 낼 의무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만 내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구분소유자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경락받은 사람에게 승계되지 않고, 오직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승계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아파트관리규약의 내용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승계하는 사람에게 관리비 모두를 승계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해도 이러한 규약은 특별승계인이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본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안의 내용은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A가 아파트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아파트이 전 소유자인 가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밀린 관리비와 그에 대한 연체료를 A가 납부할 책임이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히여 이 사건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은,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관리규약으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 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관리규약 제6조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 및 별개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 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현행 민법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제254조는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민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가, 그 후 집합건물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삭제되었던 위 구 민법의 규정과 같은 집합건물법 제18조를 두게 된 것인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둔 것으로서,


이는 구분소유권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다른 한편,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과 관계없는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에 대해서까지 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특별승계인에게 지나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 되므로 그 조화를 꾀하고,


집합건물의 특별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체납관리비에 대한 공시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특별승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고려하여 승계되는 채무의 범위를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정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피고와 같은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18조가 규정한 공유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래 각 공유자는 민법의 공유관계 규정에 따라 공용부분을 관리하여야 하고 자기 지분을 넘는 비용을 지출한 공유자는 그렇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6조 참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단체인 피고와 같은 관리단 등이 행사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은 위와 같은 각 공유자의 청구권에 기초하여 부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18조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비추어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하여 특별승계인에게 법률로 이를 승계시키는 것이 비례의 원칙을 일탈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해석하면, 경매 목적물의 법적 부담으로 인해 경락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이러한 문제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는 경매제도상 불가피한 현상이고,


경락인이 구분소유 건물을 경락받을 때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관리비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인 원고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른 사람 명의로 경매를 받는 경우


가을사랑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이를 무효라고 본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등 참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소외 2가 매수자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피고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소외 2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소외 2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공한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다35117 판결).

점포권리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가?

 

가을사랑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세로 얻어 장사를 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식당이나 빵집, 커피집 등을 하고 있다. 사람들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가게를 차려 놓아야 손님이 없어 적자를 보고 끝내는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다. 번화한 곳은 장사는 잘 되지만, 월세가 너무 비싸고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별로 이익이 없다. 실제로 장사를 해서 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장사를 하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영업을 하기 위해 가게를 얻는 경우 먼저 건물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 임대차약이란 건물 주인으로부터 가게를 빌려 쓰는 대신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월세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임차인의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기 위해서다. 물론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이러한 계산이 이루어진다.

 

가게를 얻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권리금 문제이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이 없지만, 장사가 되는 가게는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주어야 얻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를 얻는 사람이 권리금을 지급하였을 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게 된다. 권리금을 지급할 때 건물 주인이 나중에 반환책임을 지겠다고 써주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권리금에 대해 주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권리금을 전에 장사하던 사람에게 주면서 주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하면 건물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런 권리금 문제로 건물 주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손해를 보게 된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임차인은 장사가 생각처럼 되지 않아 그만 두려면 이중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동안 지출했던 월세 등 운영경비와 권리금을 날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권리금은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권리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점포를 얻어서 장사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은 매우 냉정하다. 본인이 법을 잘 알아보고 거래하지 않으면 법은 그 사람을 절대로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거래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해야 한다. 대충 알아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고 거래를 했다가는 두고 두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다.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와 주택임차인


가을사랑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소극적인 입장이다.


부동산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이, 그 결과로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다43976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판결에 나타난 사안을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2002. 9. 12.경 설정된 근저당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2005. 5. 26.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집행관 갑이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5. 6. 2. 및 6. 9. 두 차례에 걸쳐 위 아파트의 현황조사를 하면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등기부상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 호수인 ‘402호’에 대하여 세대열람을 한 결과 전입된 세대주가 없고 임대차서류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는 2005. 2. 12. 소외 1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2. 25.부터 2007. 2. 25.까지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해 3. 2. 그 등기부상 주소지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위 경매 진행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5. 8. 23. 위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05. 8. 25. 원고의 모친 소외 3이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그 배당요구 종기를 2005. 8. 24.까지로 정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2005. 12. 26. 소외 4에게 매각되어 2006. 2. 15. 배당기일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1순위로 47,600원, 국민은행에게 2순위로 35,948,1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가 국민은행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까지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전출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원심법원은 경매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동·호수로 되어 있는 원고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전입세대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나아가 집행관이 원고의 전입사실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였더라면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하였을 것이며,


이에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였을 것이므로 집행관의 위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상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 자신의 과실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파기하였다.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현황조사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상 밖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매각절차의 법령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위해 매각기일 등 절차의 진행을 통지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해관계인 아닌 임차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등 참조) 이다.


위와 같은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비록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황조사과정에 직무상 과실의 위법이 있고, 그 때문에 임차인인 원고가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경매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그 결과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권리신고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그 스스로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집행관의 직무상 과실의 사정만을 들어 그러한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다439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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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액임차인 보호

 

가을사랑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다.

 

* 집에 세들어 갈 당시에는 집과 대지의 소유권이 모두 임대인에게 있었는데, 그후 임대인(집주인)이 땅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 그 후 그 대지가 경매되어 환가대금을 받은 경우 세입자는 그 대지에 대한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무허가로 지어진 경우에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의 판례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환가대금에는 주택뿐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인 환가대금에는 주택의 환가대금뿐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뿐 아니라 대지를 포함한 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같은 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2조),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한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참조).

 

그런데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같은 법 제3조의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본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에 따라 그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민법과 달리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배당절차에 임박하여 가장 임차인을 급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반드시 임차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하여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종전에 미등기 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이와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39657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3.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미등기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 전에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그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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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가을사랑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소론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주택이 들어서 있는 대지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된 도로임이 명백하고 피고도 이 사건 토지가 그와 같은 용도로 개설되어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소외 A 소유의 인근 토지를 경락할 때 이 사건 토지를 함께 경락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종전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은 계속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토지의 특정 승계인인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형식논리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소외 A 소유인 인근 토지를 경락받을 때 이 사건 토지를 함께 경락받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 통행권은 민법 제220조에 규정된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의 주위통행권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90.8.28. 선고 90다카10091,10107 판결;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통행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분할자인 소외 A의 소유였으나 1975. 경 분할되고 1978.2.20. 피고가 이를 경락하였다는 것이므로 포위된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으로서 현재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원고 소유 대지의 통행로로 사용함을 주장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 이유없다.

 

소론은 소외 A가 1975. 경 대 220.8평을 각 분할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접할 수 없게 된 대지상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하여 공로로 통하는 도로에 제공하고자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에 따라 공로에 접한 도로폭을 3미터로 정하여 분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강행법규인 건축법에 따라 막다른 골목 안의 건축물의 방화 및 방재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개설되었던 도로인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반사적 이익 내지 관행통행권이 있다 할 것인데, 만일 이 사건 토지의 원래의 도로폭 3미터가 원심판시와 같이 1.5미터로 좁아진다면 골목 안의 대지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주택의 증·개축은 물론 기타 대수리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원고에게는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통행권이 있을 뿐이라고만 판단하여 원고의 통행권 내지 생활이익권(인격권)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강행법규인 건축법의 법리를 그르친 판단일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에 기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포위된 토지 소유자의 공로로의 통행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포위된 토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증·개축을 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보다는 오히려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론과 같이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신축이나 증·개축허가시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원고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거나 주위토지의 특정승계인인 피고에게 위 행정법규의 제한을 수인해야 할 사법상의 의무를 승계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주위통행로의 폭을 정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건축법 등과 관련하여 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원고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람이 출입하고 물건을 운반하는 등의 통행을 위해서는 통로입구의 폭을 통로의 중간폭인 150센티미터 정도 유지하면 된다고 판시한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주위토지통행권의 성질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의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가을사랑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제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의 하나에 해당한다. 원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는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다. 시효에 의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취득시효는 시효를 토대로 하여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나,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은 취득시효의 경우에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참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었을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은 이와 같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 참조).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860 판결 및 96다3019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1913. 11. 10. A 앞으로 사정된 후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95. 10. 25.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거쳐 피고<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지만, A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를 그 소유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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