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명의신탁관계

 

가을사랑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원심은,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취득하여 남편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소외 1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복구시킨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본다는 민법상의 추정규정은,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이 같은 취지의 판례이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1은 1983. 3. 22.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소외 1은 혼인 후 몇 차례 직장을 옮기다가 1998년경부터는 독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지만, 혼인기간 내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피고가 초등학생 과외지도를 하거나, 1991. 7.경부터는 언니인 소외 2와 동업으로, 1994. 7.경부터는 단독으로 가방 등 판매사업을 하는 등으로 가계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는 1991. 11. 18.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4,629,000원에 분양받으면서, 당시까지 자신이 모아 두었던 돈으로 일부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소외 2로부터 빌린 돈과 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합하여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입한 다음, 1993. 12. 21. 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소외 1이 그 후로도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자주 돈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부담한 채무를 피고가 대신 변제하여 주는 일이 수차에 걸쳐 반복되자,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소외 1은 1997.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으며,

 

또한 2001. 11. 29.과 2002. 5. 17.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를 전부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명의자인 소외 1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고, 그 취득 대가를 부담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남편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과 아울러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명의신탁과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가을사랑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750, 1751 판결, 대법원 1990. 4. 24.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전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와 건축주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 권한을 행사한 바 없고 소외 2가 신축공사 및 분양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는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일부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함으로써 별다른 대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와 건축주 명의가 원고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소외 2가 여전히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축공사와 분양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 분양대금 등을 처분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이에 협력한 점,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진실된 것임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제 소유자인 소외 2의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원고가 그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된 이유 내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음은 환송판결에서 이미 지적한 터인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수자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실제 매수인은 소외 2이고 원고는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소외 2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외 2로부터 신탁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 등기명의의 신탁에 관한 법리 또는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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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부당이득 (1)

 

가을사랑

 

***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결국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게 되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집행법 제135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741조, 제7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284 판결

 

1.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 및 소외 1과 함께 각 3,0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을 소외 2에게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서 소외 2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와 소외 1의 2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실,

 

소외 2가 위 채무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1993. 6. 7.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 4,275만 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위 매각허가결정에 앞서 1993. 5. 23. 원고에게 원심 판시 ‘대물변제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뒤, 1996. 1. 4. 위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즈음하여 다시 원고에게 판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위 매각대금 및 취득세의 각 1/2과 1997년, 1998년분 종합토지세를 부담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도 소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기재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1993. 5. 23.자 약정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으로 해석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2.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1995. 7. 1. 시행되어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1/2 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니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제1선택적 청구)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위 부동산지분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매각대금만을 부당이득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결국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1993. 6. 7. 피고 단독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무렵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면(1993. 7. 21.자로 배당표가 작성된 점을 볼 때 위 대금 납부는 그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써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미 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후 그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위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위 유예기간의 경과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니, 결국 위 법리에 의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지분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 대해 잘못 판단한 나머지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에는 위 부동산실명법의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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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을사랑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명의신탁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소외 2 회사 등을 사실상 지배하여 온 소외 3은 소외 1 회사 등에 대하여 1998. 8.경 화의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01. 11. 처남인 원고에게 소외 1 회사 등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는 2001. 10.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하나로, 사업장 구분을 ‘자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같은 해 11. 소외 1 회사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가운데 236,180,440원을 환급받은 사실,

 

원고가 그 이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오다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신고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4. 9. 6. 원고에 대하여 그 미납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를 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2004. 12. 10. 원고에 대하여 폐업시의 잔존재화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등의 잔존 시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113,196,030원(이하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모순된 언동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성격과 피고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의 정도,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보충적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폐업시의 잔존재화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그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거나 과세관청인 피고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하여 조세과징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데도 피고가 적절한 실지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사업자등록신청 등만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을 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을사랑

 

*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수증자의 금원취득사실이 인정된 경우 그 금원을 증여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이유>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그 부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그 금원을 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811 판결, 1989.9.12. 선고 89누183 판결

 

<이 유>

 

원고가 그 부인 A를 대리하여 A 소유의 부동산을 B에 대금 7억7,420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계약금 1억원을 포함한 금 6억 6,500만원을 받아 원고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금 6억 6,500만원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그 돈으로 A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결여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수령을 증여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지지한 원심판단과 어긋나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

 

소론은 또한 원심의 위 인정에 거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은 논지가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1989. 9. 12.선고 89누18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가 그 부인 A으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금원을 A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을사랑

 

<대법원 판결요지>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2]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판결이유>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부부중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남편과 부부생활을 시작한지 2년 여 또는 5년 여만에 남편 명의로 취득한 합계 면적 5,477㎡의 이 사건 농지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마련한 돈만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이전등기만을 남편 명의로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또한 이혼시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보충적으로 가지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법리가 혼인중 특유재산의 변경이 문제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원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가을사랑

 

재테크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돈을 모으기 어렵다. 어렵게 모은 재산이라도 관리를 못하면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된다. 주식투자나 부동산거래를 잘못하거나, 사기꾼에게 돈을 Ep어먹히거나, 금융다단계사업에 출자해서는 순식간에 빈털털이가 된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사거나, 예금이나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다가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아직도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부동산, 주식, 예금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차명거래에 대해 법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차명거래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일까?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하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챙긴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부동산을 사면서 친인척 명의로 해놓는다. 퇴직하면 다시 자기 앞으로 돌려놓는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르게 되면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긴다.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고, 탈세수법으로 사용된다. 비자금,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을 은닉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동산차명거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5년 3월 30일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등기를 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갑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를 처남인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은 무효가 된다.

 

명의신탁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도 효력이 없다. 갑은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이러한 경우 갑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과징금까지 부과 받게 된다.  

 

문제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처남인 을이 갑의 의사에 반해서 아파트를 팔아 버리는 경우이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의 경우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을이 위 아파트를 제3자인 병에게 매도처분하면 그러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이때 제3자인 병의 선의 또는 악의를 묻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그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는 절대로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하는 경우

 

가을사랑

 

아직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하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차익을 챙긴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부동산을 사면서 친인척 명의로 해놓는다. 퇴직하면 다시 자기 앞으로 돌려놓는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르게 되면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긴다.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고, 탈세수법으로 사용된다. 비자금,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을 은닉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동산차명거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5년 3월 30일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등기를 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갑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처남인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은 무효가 된다.

 

명의신탁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도 효력이 없게 된다. 갑은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이러한 경우 갑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과징금까지 부과 받게 된다.

 

문제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처남인 을이 갑의 의사에 반해서 아파트를 팔아 버리는 경우이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의 경우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을이 위 아파트를 제3자인 병에게 매도처분하면 그러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이때 제3자인 병의 선의 또는 악의를 묻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법에 위한 제재도 받게 된다. 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그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는 절대로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

 

가을사랑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판결이 있다.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다68506 판결이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 민법 제31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판결이유]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 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그 설정 경위의 입증은 간접사실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 및 A 문중의 상호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와 그 지상의 묘소 및 그에 대해 매년 봉제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1이 관리하고 그 명의로 사정을 받게 된 이유와 이후 그 소유 명의를 소외 2 앞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 및 소외 2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제1부동산의 위토로 신고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위 부동산의 지상에 안장되어 있는 00 00 등에 대한 봉제사를 수행하여 오다가 일제 시대에 이르러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지리상 가까운 00군에 소재하는 산하 문중인 A 문중의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은 후, 종손인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가을사랑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 이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대상판결은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79704 판결로서 사해행위취소 등에 관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가, 처가 취득 대가를 부담하여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의 반환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이다.

 

[판결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취득하여 남편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소외 1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복구시킨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 부동산 명의자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부동산의 명의를 남편으로부터 부인 앞으로 이전하였다. 그러자, 남편의 채권자는 이러한 남편으로부터의 부인 명의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에 대한 남편의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인은 이 부동산은 원래 남편 것이 아니라, 부인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했지만 단지 명의만 남편 앞으로 해 놓은 것이라고 이른바 명의신탁을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것은 남편에게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실제 소유이었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를 시켜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부인이 밝혔을 경우, 명의신탁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1은 1983. 3. 22.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소외 1은 혼인 후 몇 차례 직장을 옮기다가 1998년경부터는 독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지만, 혼인기간 내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피고가 초등학생 과외지도를 하거나, 1991. 7.경부터는 언니인 소외 2와 동업으로, 1994. 7.경부터는 단독으로 가방 등 판매사업을 하는 등으로 가계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는 1991. 11. 18.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4,629,000원에 분양받으면서, 당시까지 자신이 모아 두었던 돈으로 일부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소외 2로부터 빌린 돈과 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합하여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입한 다음, 1993. 12. 21. 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1이 그 후로도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자주 돈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부담한 채무를 피고가 대신 변제하여 주는 일이 수차에 걸쳐 반복되자,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소외 1은 1997.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으며, 또한 2001. 11. 29.과 2002. 5. 17.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를 전부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명의자인 소외 1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

 

그 취득 대가를 부담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남편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과 아울러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830조 제1항,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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