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부동산명의신탁

 

가을사랑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그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이라는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이유]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부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구입자금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는 진술을 확인서의 형태로 받았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증여사실 존재에 대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만일 부인이 증여가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세무서장이 아니라 부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2.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 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가 부인이 아닌 남편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일단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구입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있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을 해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3.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 부부 사이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그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고, 부인이 아닌 남편 자신이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4.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구입자금의 출처가 남편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남편이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해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른 증거에 의해 비록 부인 명의로 등기는 해놓았지만, 남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부인의 구입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6.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혀낸 사실,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위 본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결과 아래 내역과 같이 남편 소외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일자’, ‘증여가액’, ‘증여자금출처’, ‘수증자’, ‘수증 후 사용처’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원고는 동석한 세무사의 검토를 거친 후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7.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던 돈에서 충당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원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8. 앞서 설시한 각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소외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9.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부별산제 및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0조 제1항 / 민법 제83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명의신탁사실과 등기필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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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관계 서류를 명의수탁자가 소지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소지 사실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1985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다11217 판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1985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명의신탁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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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A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친척인 B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동서인 C와의 사이에 부동산을 다시 C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다음,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C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A가 C 명의로 B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명의인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는 A와 B 사이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것인데다가 C를 포함한 3자간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일 뿐 아니라, 위 확정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C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B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C는 A에게 그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논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된다.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매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가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의 공유물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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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등 참조).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공유자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다고 해도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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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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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국토해양부령에 해당한다. 이 규칙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상가격이라 함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말한다.


정상임료라 함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임대차가 행하여지는 경우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임대차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임료를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임대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적산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익분석법이라 함은 일반기업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구한 후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목적·대상물건의 성격상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성격이나 조건에 맞는 특정가격 또는 특정임료로 결정할 수 있다.


가격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한다. 다만, 가격시점이 미리 정하여진 때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평가는 대상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중 이 규칙에서 정한 가장 적정한 방식에 의하되, 그 방식으로 구한 가격 또는 임료를 다른 방식으로 구한 가격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원가방식 :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으로서 원가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적산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비교방식 : 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으로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수익방식 : 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으로서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수익분석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중에서 대상물건에 적정한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격은 직접환원법 또는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중에서 대상물건에 가장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결정한다.

감정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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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방식에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세 가지가 있다.

 

1. 원가방식(비용접근법)

 

(1) 원가법

 

원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으로 산정된 가격을 적산가격이라고 한다.

 

(2) 적산법

 

적산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적산임료 = (기초가격 X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2. 비교방식(시장접근법)

 

(1) 거래사교비교법

 

거래사교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임대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보정을 가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수익방식(소득접근법)

 

(1)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이라 함은 일반기업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한 후,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세입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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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어 남의 집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는 평생 자기 집에서 이사 가지 않고 사는 것이 꿈이다. 전세를 살면 언제 이사갈 지 모르니 불안하다. 안정이 되지 않는다. 물가가 오르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엄청난 부담이 된다. 월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생활비도 부족한데 주거비용으로 매달 월세를 내야 하니 가계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된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걱정이 된다.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등기해 주는 집주인은 많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 대부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전세나 월세로 되어 있다.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는 이사를 한 다음 주민등록을 이전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는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확정일자보다 먼저 등기를 한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법무부에서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주택 임대차는 최소한 2년 동안 존속이 보장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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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문

 

가을사랑

 

1. 서설

 

집행문이라 함은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를 공증하는 채무명의 외에 다시 집행요건으로서 집행문을 요구하는 이유는 집행을 수소법원 이외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기록 등의 조사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집행기관에게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존부, 예를 들면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집행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등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에 있어서 신속을 기하는 취지에서 적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그 지위와 소질로 보아서도 부적당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채무명의에 표시된 자 이외의 적격자를 당사자로 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보충할 필요도 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의 요건으로 채무명의 외에 집행기관이 아닌 채무명의 작성기관이나 그 보조기관이 채무명의가 신뢰할 만한 것임을 인정한 집행문을 필요로 하게 한 것이며, 이로써 집행기관은 집행력의 유무를 심사하지 않고 바로 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신속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는 강제집행의 기본적 절대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집행문의 부여절차

 

집행문은 법원의 법원사무관, 공증인 등의 공증기관이 부여한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그 승계인의 서면이나 구술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부여한다. 신청인은 집행문부여신청시에 채무명의정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에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력이 없는 재판에 관하여는 그 재판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적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기한다. 집행문의 기본형식은, “위의 정본은 피고 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한다.

 

3. 집행문부여의 요건과 집행개시의 요건

 

집행문부여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채무명의 및 소송기록과 채권자가 제출한 증명서 등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집행문은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이므로 실체상의 청구권의 존부와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인 집행개시의 요건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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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의 정지 및 취소

 

가을사랑

 

Ⅰ. 개설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청구권의 실체관계가 변동되거나 집행권원 또는 개개의 집행문의 효력에 변동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변동사항을 집행에 반영시키기 위한 준비로서 일정한 조건하에 집행을 정지케 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집행정지라 함은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와 그 속행 또는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일정한 시점에서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그 상태에서 동결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의미한다. 집행취소라 함은 집행절차가 진행하는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Ⅱ. 집행정지 및 취소사유

 

집행정지사유에는 집행정지문서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집행정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그 밖에 통상의 가처분방법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집행정지문서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9조에서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의 집행정지문서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66조에 규정되어 있다.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 무효로 만드는 집행요건의 흠 또는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또는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행기관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그 종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에 있어 매수신고가 있을 뒤에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93조 제2항).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취하로 당연히 종결되므로 법원은 별도로 집행절차의 취소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Ⅲ. 집행정지 및 취소 방법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 • 소멸 • 이행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다투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정지하게 된다.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정본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만일 강제집행이 끝나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게 된다.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잡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그러한 집행증서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매득금으로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그 집행절차가 계속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설사 그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의 단계에 들어간 경우라도 채무자는 기본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된다. 신청의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집행의 정지 및 취소는 그 집행처분을 한 집행기관이 한다. 집행기관이 아닌 소송기관인 법원에 대하여는 집행취소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부적법하므로 신청은 각하된다. 집행정지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따로 답을 할 필요가 없이 집행기관이 사실상 집행을 정지하면 된다. 부동산경매의 경우 집행취소신청에 대한 인용결정문을 작성한다.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존부를 다투는 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의한 매각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잠정처분)결정을 받는 방법 이외에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잠정처분)결정을 받아 그 매각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다음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거나, 승소확정판결의 정본을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2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는 방법,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일반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직접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일반 가처분의 방법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Ⅳ. 집행정지 및 취소에 필요한 서류

 

1. 집행정지서류

 

(1) 강제경매의 경우

 

1)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이는 잠정처분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을 말한다. 이는 종국적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잠정처분으로서 집행처분의 일시정지를 명한 것이므로 따로 집행위 취소를 명하지 않는 한 이것만으로 집행을 취소할 수는 없다.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집행정지,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즉시항고 〮• 집행이의 •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시에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 수소법원이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한 집행정지, 제3자이의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압류금지물의 확장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등을 말한다.

나.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2) 임의경매의 경우

 

1)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2)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2. 집행취소서류

 

(1) 강제경매의 경우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한다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3)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4)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2) 임의경매의 경우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2) 담보권의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

 

Ⅴ. 집행정지의 효력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개시된 집행을 속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행하여진 집행처분은 특히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한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천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매절차가 그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한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집행절차가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의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집행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

 

Ⅵ. 집행취소의 방법

 

집행취소는 집행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집행기관 자체에 취소사유가 명백한 때에는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이 취소되면 집행행위는 취소에 의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며 이에 기인하는 효과도 소멸한다. 그러나 집행의 취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집행취소가 된 후 집행취소사유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집행신청을 하여 집행을 개시할 수밖에 없다. 이때 다시 개시되는 집행은 종전의 집행과는 달리 새로운 집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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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

 

가을사랑

 

Ⅰ. 서설

 

예고등기라 함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일정한 경우에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러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뜻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39조). 현행법상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말소되거나 회복된다. 이때 제3자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보게 된다. 예고등기는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등기의 말소나 회복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 등기제도이라. 예고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 내지 효력발생과는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제3자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당사자의 이해관계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예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개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판례는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의 원고를 상대로 예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는 예공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고 한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로서 후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예고등기는 원고의 이익을 보호해 주거나 후에 하게 될 등기의 효력을 보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예고등기가 되면 제3자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해서 거래를 회피하게 되므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은 불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등기명의인의 불이익은 예고등기의 간접적 반사적 사실적 효과에 불과하고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

 

Ⅱ. 예고등기의 요건

 

1.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있어야 한다.

 

등기원인이란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예고등기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등기원인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등기를 하게 된 원인관계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적 원인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하여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중보존등기의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는 등기의 실질적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불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등기말소의 소라 함은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의미한다. 말소등기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권리경정등기를 구하는 소도 포함한다. 등기회복의 소는 말소회복의 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의미하며 멸실회복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멸실회복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멸실한 구 등기를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는 반소인 경우도 무방하고, 예비적 또는 선택적 청구를 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2. 등기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Ⅲ. 예고등기의 절차

 

예고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4조에 의해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를 수리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하게 된다. 수소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다.

 

Ⅳ. 예고등기의 효력

 

예고등기는 제3자에 대한 경고적 효력만 있을 뿐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의 효력이나 그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에 어떠한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예고등기는 말소나 회복의 본등기가 실현된 경우와 같은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 예고등기가 된 경우에도 현재의 등기명의인은 당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자도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도 그 권리에 영향이 없다.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됨으로써 예고등기가 된 경우에도 저당권의 실행이 가능하며 이미 개시된 경매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Ⅴ. 예고등기의 말소

 

소송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예고등기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이 원고의 이익으로 종국결정됨으로써 원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등기가 된 때에는 예고등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므로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하게 된다.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되거나 확정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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