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의 기본 개념

 

가을사랑

 

원래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매수의 청약을 하여 그중 최고 가격으로 청약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형식을 의미한다. 부동산경매는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이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다.

 

강제경매라 함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다. 강제관리는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관리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대해 강제경매란 압류한 부동산 그 자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78조 제3항).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법 제78조 제4항).

 

임의경매라 함은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를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3편에 규정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의미한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행하여지는 것과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보관 또는 정리, 가격보존 등의 목적으로 그 목적물을 현금화하는 것이 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특정 책임의 실현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의한 일반책임(인적 책임)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양자 모두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국가가 부동산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후자의 임의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한다. 형식적 경매에는 예컨대,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있다.

 

민사집행법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편을 만들어 거기에 몇 가지 특별 규정을 둔 외에는 임의경매에 관한 절차에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절차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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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의 덫과 함정

 

가을사랑

 

부동산경매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조금이라도 싸게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경매로 나온 물건을 찾는 것이다. 실제로 시세보다 훨씬 사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다. 그래서 괜찮은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면 수십명이 달라붙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기도 한다. 일반 사람들은 토지나 공장 기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아파트는 비교적 권리분석이 용이하다고 쉽게 본다. 그러나 아파트경매에도 숨어있는 복병이 만만치 않다. 신중한 권리분석을 하지 않았다가는 시세 보다 비싸게 사는 결과가 되고,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부담까지 안게 되어 큰 손해를 볼 우려도 있다. 아파트 경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

 

아파트경매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아파트를 강제로 일반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권 실행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법원은 개인 소유의 아파트를 경매에 붙인다. 법원은 먼저 아파트의 시세를 감정한다. 그런 다음 경매에 붙여 감정평가액 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에게 매각을 한다.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사겠다는 희망자가 없으면, 다시 경매기일을 정한다. 이때에는 가격이 20% 내려간다. 이 경우에도 희망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20%씩 금액이 내려간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 기일마다 30%씩 최저가가 내려가기도 한다. 어느 단계에서든지 경매기일에서 법원에서 정한 최저금액 이상으로 응찰한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써서 낸 사람이 낙찰된다. 낙찰자가 정해지면 법원에서는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잔대금을 법원에 납부하도록 한다. 잔금이 납부되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낙찰자에게 이전해 준다.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파트틀 낙찰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법원은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로 인도를 받아 준다. 법원은 낙찰대금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있는 권리자들부터 순차로 배당을 해 준다. 이것이 바로 아파트경매절차의 간단한 흐름이다.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경매 받는 과정을 보면, 먼저 경매로 나온 아파트 중에서 자신이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선정한다. 그 다음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함으로써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석한다. 이른바 하자 없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것이다. 이때 아파트에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 또는 아파트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단 제외하게 된다. 자칫 잘못 낙찰을 받았다가는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아파트를 직접 현장에 가서 세밀하게 확인함으로써 적합한 가격인지 알아보고, 낙찰을 받으면 아파트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인도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게 된다. 그리고 아파트는 주택이므로 일가구일주택에 해당되는지,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아파트를 경매 받고자 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첫째,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일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편리하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권리자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에는 소유권자가 표시되어 있고, 근저당권에 관한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금액, 설정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전세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모두 설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설정일자는 나중에 아파트가 낙찰되었을 때 말소될 것인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 경매가 실행되는 근저당권설정일자 보다 빠른 날자에 설정된 권리가 있다면 이는 경매로 말소되지 않는다.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권리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권리가 빠른가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등기접수일자이다. 매매를 한 날자를 의미하는 등기원인일자가 아니고, 등기신청을 등기소에서 접수한 날자가 된다. 참여자는 경매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경매사건기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경매사건기록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관할법원의 민사집행과 경매계에 비치되어 있다.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채권계산서 등이 비치되어 있다.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경매관련서류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둘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재해 놓은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일반 사람들이 등기부만 떼어보면 우선순위가 있는 세입자인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세입자의 경우가 큰 문제다. 예를 들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를 와서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주어진다. 이때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보다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이것은 배당절차에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담보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참조). 법원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공고를 하기 전에 집행관에게 임대차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고내용을 물건명세서에 적어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차현황보고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직접 해당 아파트 소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가 몇 사람이 있는지를 열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 사례에서 보면 이런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시세 보다 싸다는 이유로 아파트 낙찰을 받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전세권자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세 보다 훨씬 비싸게 된다. 예를 들어 10억원 감정평가액에서 시작한 아파트를 7억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4억원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11억원에 사는 꼴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면 입찰보증금 7천만원만 날리고 마는 것이다.

 

셋째. 일부 아파트는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런 아파트는 건물 부분만 감정평가가 되어 있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 대지권이라 함은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로서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권자가 자신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토지소유자에 의해서 집합건물이 철거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대지사용권은 물권이나 채권을 묻지 않고, 권리가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대지권이 단순히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처음부터 대지권이 없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처음부터 대지권이 없는 때라 함은 예컨대 국유지나 시유지 등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와 같은 때를 말한다.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에 대지의 분필 및 합필의 과정에 있는 경우, 환지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각 세대당 지분비율의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건설업체 내부사정으로 대지권등기가 늦어지는 경우, 타 전유부분 소유자의 분양대금완납이 늦어지는 사유로 인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에게 경료되어 머물거나 그 후 부동산이 양도될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체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라도 나중에 등기이전이 가능하면 별 문제는 없으나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한 다음 경매에 참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넷째,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변 시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비교해 보아야 한다. 법원에서 경매를 시작할 때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를 정한다. 이때 정해진 금액이 최저경매금액이 된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은 대상지역과 여건이 가장 근접한 표준지를 먼저 정하고,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지가변동율, 대상부동산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매매사례 등 기타 요인과의 비교치를 곱하여 정하게 된다. 법원에서 경매를 시작할 때 감정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으면 별로 이익도 없으면서 상당히 골치만 아프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가급적 주변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자신이 대상 부동산을 자주 가서 살펴보고,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제대로 분석하여야 한다. 가령 세를 주려고 하는데 세가 잘 나가지 않으면 골탕을 먹게 된다.

 

다섯째, 소유자나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러한 체납된 관리비주 일부를 낙찰자가 인수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게 된다. 대법원은 사용량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인 아파트 전유부분관리비는 거주자의 부담이며, 사용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인 공유부분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인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판결). 따라서 관리비 체납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아파트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권리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 및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서 아마추어 실력으로 달려들었다가 커다란 낭패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덕업자를 잘못 만나면 무조건 낙찰을 받도록 한 다음 컨설팅비용만 받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시세를 잘 모르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아파트경매를 받을 때 낙찰대금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고, 실제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간 같은 사항도 잘 파악하여야 차질이 없을 것이다.

 

[아파트 경매 입찰 시 준비물]

본인이 직접 갈 때에는 도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입찰보증금을 가지고 가면 된다.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①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할 것, ② 채권과 목적물과의 사이에 견련성이 있을 것, ③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 ④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것, ⑤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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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금액

 

가을사랑

 

법원에서 경매를 시작할 때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를 정한다. 이때 정해진 금액이 최저경매금액이 된다.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은 한국감정원에서 하게 된다. 일반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개인감정평가사들이 법원에서 순차적으로 배당을 받아 감정을 한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은 대상지역과 여건이 가장 근접한 표준지를 먼저 정하고,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지가변동율, 대상부동산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매매사례 등 기타 요인과의 비교치를 곱하여 정하게 된다.

 

감정가 = 표준지 공시지가 x 지가변동율 x 지역요인 비교치 x 개별요인 비교치 x 기타요인 비교치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사가 현시세보다 높고, 개별요인 비교치와 기타요인 비교치가 높게 평가된면 자연히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게 산정될 소지가 있게 된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즉 법원에서 경매를 시작할 때 감정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으면 별로 이익도 없으면서 상당히 골치만 아프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가급적 주변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자신이 대상 부동산을 자주 가서 살펴보고,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제대로 분석하여야 한다. 가령 세를 주려고 하는데 세가 잘 나가지 않으면 골탕을 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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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경매신청권

 

가을사랑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무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저당권의 핵심적인 권리내용이다.

 

저당권자는 채무자인 저당권설정자가 채무불이행의 상태가 되면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당권이 가지는 경매신청권이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효력에 기해 곧 바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 판결도 확정이 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강제집행을 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놓아 실효성이 있게 된다. 그러나 저당권을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다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채무불이행이 되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다음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저당권에 기한 경매는 임의경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강제경매에 대응하는 용어다. 임의경매라는 용어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가르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담보물권 가운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있고, 이밖에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전세권이 있다. 

아파트경매참여시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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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편리하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권리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권리가 빠른가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등기접수일자이다. 매매를 한 날자를 의미하는 등기원인일자가 아니고, 등기신청을 등기소에서 접수한 날자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지적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참여자는 경매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경매사건기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경매사건기록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관할법원의 민사집행과 경매계에 비치되어 있다.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채권계산서 등이 비치되어 있다.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경매관련서류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변제권까지 취득한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1195 판결).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하고, 그로 인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다면 임차권은 낙찰과 함께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지 못하였다면 잔액에 대해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53628 판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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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 함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에 관하여 실체법적 사유에 기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여 이로써 실체상 부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말한다.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의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변제, 상계 등과 같이 청구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원인이 되는 사유, ② 채권자의 집행권능 또는 채무자의 집행적격의 상실이 원인이 되는 사유, ③ 청구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사유 등이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데 있으므로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추상적으로 집행가능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또는 집행문에 채무자의 승계인, 기타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는 자로 표시된 자이다. 피고는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되어 있는 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의 승계인, 기타 그 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미치는 자로 표시되어 있는 자이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

 

가을사랑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있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이다. 이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527 판결; 1993.12.10. 선고 93다42399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6항은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갑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 및 그 대지권을 1987.10.28. 분양받았으나 이 사건 구분건물이 속해 있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단지 내 토지의 분·합필, 환지등기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등기는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1987. 12.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1989.10.11. 및 1990.1.24. 2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금 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설정하여 준 뒤 대지권에 대하여는 대지권등기가 되면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갑은 이 사건 대지권에 대하여 대지권발생일이 1987.10.28.자로 된 대지권등기를 1990.5.12. 마치고서도 원고에게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및 대지권에 관하여 1991.10.17. 담보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 후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원고의 경매신청으로 을에게 금 160,300,000원에 경락되어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피고보다 우선권이 있고 이 사건 대지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지권에 대한 경락대금 중 금 96,804,720원을 피고에게 배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소외 갑이 그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이 사건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된 이상 그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은 대지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락대금 중 대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위 대지권등기 이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표중 피고에게 배당한 위 금 96,804,72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이 이 사건 대지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법리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대지사용권

 

가을사랑

 

아파트경매에 참여할 때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대지사용권 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에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지사용권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낙찰 받아도 큰 문제가 된다.

 

대지사용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대지소유자에 의해서 집합건물이 철거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대지사용권은 물권이나 채권을 묻지 않고, 권리가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대지사용권에는 소유권, 법정지상권, 무상사용권 등이 있을 수 있다.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처음부터 대지권이 없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처음부터 대지권이 없는 때라 함은 예컨대 국유지나 시유지 등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와 같은 때를 말한다.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에 대지의 분필 및 합필의 과정에 있는 경우, 환지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각 세대당 지분비율의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건설업체 내부사정으로 대지권등기가 늦어지는 경우, 타 전유부분 소유자의 분양대금완납이 늦어지는 사유로 인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에게 경료되어 머물거나 그 후 부동산이 양도될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체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말소기준등기

 

가을사랑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소기준등기를 확인하는 것이다. 말소기준이 되는 등기라 함은 이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경매에서 이 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고, 이 보다 나중에 등기된 권리는 말소된다는 의미이다. 경매에서 말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소기준등기라고 한다.

 

경매에서 문제가 되는 말소기준등기는 ① 저당권등기, ② 근저당권등기, ③ 압류등기, ④ 가압류등기, ⑤ 담보가등기, ⑥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여섯 가지가 있다. 말소기준등기는 이 중에서 시간적으로 설정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를 의미한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말소기준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일자가 빠른 등기, 예컨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권 등기 등은 낙찰이 되어도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게 된다.

 

또한 설정순위에 관계없이 언제나 인수해야 하는 등기로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다.

 

부동산경매는 해당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해야만 수익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떠한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의 권리관계를 자세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낙찰을 받은 다음에 소멸될 권리인지, 아니면 소멸되지 않은 채 낙찰자의 부담으로 넘어올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인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조건 시세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다가는 오히려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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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의 의의와 범위

 

가을사랑

 

민사집행이라 함은 민사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절차를 말한다. 민사집행에는 ① 협의의 강제집행, ② 담보권실행, ③ 형식적 경매, ④ 보전절차 등이 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고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협의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절차를 의미한다. 집행권원이라 함은 권리의 존재와 내용, 범위 등을 표시하는 증서로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문서를 말한다. 집행권원에는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공정증서 등이 있다.

 

저당권과 질권이라는 담보물권은 비록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그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와 같은 담보물권에 기한 집행절차가 담보권 실행절차이다.

 

형식적 경매라 함은 민법 •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절차를 의미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 상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자조매각절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협의의 강제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상을 보전하는 방법으로서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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