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순위와 기준일
가을사랑
1. 개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항).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배당절차에서는 배당순위가 매우 중요하다. 매각대금이 모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순위를 정해 그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들이 모두 동등한 일반채권자인 경우에는 채권이 발생한 시점의 선후를 불문하고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하면 된다. 그러나 민법이나 상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가지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자들이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도록 배당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당표에 각 채권의 우선순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배당순위는 1, 2, 3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번호로 표시한다. 배당순위는 동일한 순위의 채권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한다.
2. 배당순위 결정 기준일
(1) 조세와 저당권 전세권 등의 순위기준일
(2) 당해세의 순위기준일
(3) 저당권 상호간의 순위기준일
(4) 임차인과 타권리자의 순위기준일
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이것은 배당절차에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담보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참조).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의 경우 다른 권리와의 우선순위 여부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증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주택에의 입주 및 주민등록의 요건을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대법원 2001. 4. 11. 선고 98다50791 판결 참조). 이처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에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확정일자 부여일과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서로 비교하여 이중에서 늦은 일자가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당일 또는 그 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우선변제권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완료 다음 날 0시에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완료 다음 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같은 순위로 취급된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된 경우 그러한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등기된 때가 아니라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의 순위가 인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는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은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참조).
나.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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