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가을사랑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있다. 이 두 제도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민법을 처음 공부할 때 이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워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채권자대워권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채권자취소권이라 함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채권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 및 수익자(또는 전득자) 모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에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해의 의사라 함은 적극적인 의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인식으로 충분하다. 사행의 의사는 특정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에 관하여 인식하면 충분하다.
사해의 의사는 수익자나 전득자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있으면 충분하다.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에 전득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는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있다. 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61280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수익자와의 사이의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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