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합격기 (2)

 

가을사랑

 

선배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은 어떤 경우이든 중요하다. 처음 가는 길에는 반드시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다. 그들 역시 처음 갔던 그 길의 끝에서 돌아보면 많은 감회가 있고, 다시 그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을 참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것은 곧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고,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면서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험합격기를 읽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솔직한 글을 읽어야 도움이 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오로지 혼자 공부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학원에도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험합격기를 읽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가능하면 학원에 다니고, 동영상강의를 들으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나는 독학으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1. 먼저 기본서를 철저하게 읽어야 한다.

 

처음에는 문제를 풀지 말고 기본서만 1회독 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각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다.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숲을 크게 보고, 그 다음 그 숲속에 들어있는 개별적인 나무에 대해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모르면 나중에 무척 혼란스러워진다. 기본서는 가급적 정독을 해야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시간만 낭비다. 특히 법률서적은 어려운 한자말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개별적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다음 문장이 이해가 가기 때문이다. 법률서적을 신문이나 소설을 읽는 것처럼 빨리 읽어서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법이 아니다.

 

2. 가급적 문제집을 많이 풀어라.

 

기본서를 1회독 한 다음에는 문제집을 풀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또 기본서를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험준비의 중반 이후부터는 사실상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가급적 많은 문제를 풀어 문제푸는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3. 토의식 방법이 소중하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는 동료가 있으면 효과적이다. 자신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책을 덮어놓고 토론하면 확실한 지식이 정리가 된다. 특히 법은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쉽게 이해가 된다.

 

4.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라.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때에는 법률서적이 무척 어려워 보이지만 몇 번 읽어보면 아무 것도 아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읽으면 뜻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책에 손때가 묻어야 시험에 붙을 수 있는 것이다.

 

5. 시험에 자신감을 가져라.

 

객관식 시험은 상당 부분 요령이 작용한다. 그리고 시험은 논문을 쓰는 작업이 아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어차피 객관식이고,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면 40% 정도는 자신 있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 나머지 20%는 아주 자신 없는 문제이고, 40%는 반반의 확률이 있는 문제이다. 5지 선다형 중에서 2개의 지문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가 40%라고 하면, 그중 절반만 맞으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6. 시험합격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성취감을 준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자격증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1-2년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커다란 성취감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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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가을사랑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나 그 채무명의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는 어느 것이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집행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채무명의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대한 문제 또는 채무명의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하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는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가처분집행의 기본이 되는 가처분명령의 소멸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인 가처분기입등기 말소촉탁행위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경매신청취하는 그것이 강제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하자는 집행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취하는 보전절차 중 보존명령의 효력자체를 소멸시킬 뿐 보전집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집행법원에 의한 보전집행이나 그 집행취소는 보존명령의 효력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양자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이 사건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1987.3.24. 자 86마카5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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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합격기 (1)

 

 

가을사랑

 

 

아직 공식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일단 가채점에 의해 합격한 것으로 보고 합격기를 써보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고, 오후 5시에 공식적인 답안이 발표된다. 그래서 자신의 점수를 그 날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글은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쓰는 것이다.

 

 

첫 번째 소감은 공인중개사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작년에 일차시험을 보고 이번에 이차시험을 보았는데, 두 시험 다 너무 어려웠다. 물론 내가 공부한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높다. 그러므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결코 시험을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나도 처음에는 우습게 알고 시작했다. 몇 달만 하면 붙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풀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2년이나 걸렸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시험은 설사 떨어진다 해도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많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이번 시험 준비를 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의 성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부동산에 관한 체계를 잡을 수 있었고, 많은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를 실제로 직업으로 하든 않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세 번째, 나이 들어 시험 공부를 해보니 무척 어려웠다. 이해도 쉽지 않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암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몇 번이나 문제를 풀어봐도 나중에 또 틀리는 것이었다. 특히 단순히 외워야 시험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절망적이었다. 아마 뇌세포가 많이 죽어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 그런 현상을 피부로 느껴보니 새삼스러웠다. 그래서 공부는 역시 어리고 젊었을 때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았다.

 

 

네 번째, 어떤 시험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막연히 책을 보는 것과는 다르다. 우선 집중이 되고, 열심히 하게 된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하게 되지, 아무 꿈도 없고 소망도 가지지 않으면 열심히 하게 되지 않는다. 2년 동안 그래도 시험을 본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많은 시간 책을 보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생활도 상당히 절제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술을 더 마시게 되고, 더 풀어진 생활을 했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시험은 일반적인 학문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일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하고, 합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미련 맞게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 그 기술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시험준비를 위한 기본서와 문제집 안에 있다. 그래서 기본서와 문제집을 잘 선택해야 한다. 광범위한 분야를 모두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것이 시험의 본질이다. 쓸데없이 한군데만 깊이 파고 들어가 있다가는 시간만 낭비하고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

 

 

여섯 번째, 학문에 왕도는 없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나의 경우에는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하루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하면 많이 하는 것이었고,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한번도 책을 펴보지 못하기도 했다. 일상의 일이 항상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겨우 붙었다.

 

 

일곱 번째, 수험생의 입장은 늘 불안하고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그것이 문제다. 그러나 이런 불안감과 초조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은 언제나 합격할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과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적이라도 꼭 합격할 것이라는 믿음을 스스로 가져라. 그래야 합격한다. 스스로 자신은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떨어진다.

 

 

여덟 번째, 수험생활에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자칫 공부에 빠져 제대로 잠을 자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시험에 임박해서는 극도의 초조감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하지 못하는 실패 사례가 많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나도 시험 일주일 전에 감기가 들었다. 땀을 흘리고 찬 곳에 누워 있다가 코감기가 들었다. 그래서 병원에도 가서 주사를 맞았지만, 걱정을 많이 했다. 시험볼 때까지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었다. 완전히 감기가 낫지는 않았지만 약을 먹고 시험을 보았다. 다행이 시험을 볼때 콘디션은 좋은 편이었다.

 

 

아홉 번째, 뒤늦게 시험공부를 해보니 얻어지는 것도 많았다. 시험을 보아야 하는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불안감과 초조감을 생각하면 주변에 시험공부를 하는 수험생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고, 항상 격려를 해서 용기를 주어야 한다.

 

 

열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다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다만, 앞으로 내가 부동산에 관해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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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가을사랑

 

어떤 사람이 실버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넓은 땅을 취득하였다. 그 땅은 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최초 감정가격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었다. 그 후 취득자는 당초 계획했던 실버타운 조성이 어려워지자, 땅을 매도하기로 마음 먹었다. 경락잔금대출을 많이 받아 은행이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땅을 처분하기 위해 내놓았더니 살 사람이 없었다. 백방으로 원매자를 물색해보았으나,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자연녹지였기 때문에 개발에 많은 제한이 있는 상황이었다. 실버타운은 최근에 경기가 시들해서 인기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진입도로가 예정은 되어 있지만 언제 개설이 될지 알 수 없었다. 진입도로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중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다.

 

이런 저런 이유로 선뜻 땅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은행이자는 갚아야 하고, 땅은 팔리지 않고, 무척 답답했다. 중간에서 땅을 팔아주겠다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원매자는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값만 깎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정말 잘 판단해야 한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간다. 무리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른바 부동산거지가 되는 것이다. 팔 때를 생각해 보라. 얼마나 시장이 냉정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사기 전에 팔 때를 예상해서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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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의 원인과 대책 (3)

 

제3장 건축분쟁의 유형

 

Ⅰ. 계약 체결

 

1. 계약서의 중요성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는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시공업자, 건축사, 토목기사, 금융기관, 행정관청 등이 관여하는 복합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 대출계약, 사업시행계약, 공사도급계약, 설계 및 감리계약,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등의 일련의 행위 또는 법적 조치가 행해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등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계약이 체결된다.

 

건축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은 주로 서면에 의해 이루어진다.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건축허가신청서, 건축신고서 등도 서면에 의한다. 이러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착오, 의사의 불합치, 불명확한 계약서 기재내용,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에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건축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와 설계계약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계약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일부 건축사들이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놓지 않음으로써 설계업무를 한 마친 다음에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건축사들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계약 체결 당시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

 

계약을 체결할 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잘 살펴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축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는 좋을 때에는 법이 필요 없으나, 일단 분쟁이 생기면 법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법이란 매우 냉정한 것이어서 어떠한 변명이나 사정도 용납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해 보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깨닫는 것은 쉽지 않다.

 

2.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제할 수 있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급인이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건축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사의 이행을 최고한 후 수급인의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급인이 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에서는 완성된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건물 등이 완공되기 전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지연이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된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중간에 건축주가 설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사는 건축주를 상대로 그동안 계약을 이행한 성과분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건축사들이 소송을 하는 것을 귀찮고 번거롭게 여겨 보수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 소송을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소송을 통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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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의 원인과 대책 (2)

 

제2장 건축분쟁의 의의와 특징

 

Ⅰ. 의의

건축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축에는 부지의 확보, 건축허가의 취득, 설계 시공 감리행위, 사용승인, 사후 하자보수 등 일련의 절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된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건축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 정도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건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관계로 모든 것을 전문가에 일임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공사업자나 건축사에 대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건축이 되는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붕괴 등의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위험이 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아파트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 설계책임자, 감리담당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공무원이나 건축사는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건축분쟁이라 함은 건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규를 의미한다. 건축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거나, 건축 관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계약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신의와 성실에 따라 도급계약이나 설계감리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 당하거나 재판까지 이르게 된다.

 

건축행위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법적 제한과 규제를 받고 있어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건축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행정관청의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 후 계속해서 건축물에 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따르게 된다.

 

Ⅱ. 특징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건축분쟁은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근거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큰 편에 속한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쉽게 합의되기 어렵게 된다. 둘째, 건축분쟁에는 많은 이해관계인이 관여하게 된다. 건축주, 사업시행자, 건축업자, 설계사, 감리인, 공무원. 공제조합, 수분양자, 인근 주민 들이 관여하게 되므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게 된다.

 

셋째,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불철저하게 함으로써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증인이나 감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소송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소송비용이 들게 된다. 넷째, 도중에 공사계약이나 설계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기성고율의 산정이나 보수 산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이를 조정하기가 어렵게 된다. 다섯째, 건축분쟁은 도심지역에서 집단민원을 야기하며, 중대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여섯째, 건축분쟁의 경우 분쟁을 취급하는 기관이 다양하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건축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제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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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의 원인과 대책 (1)

 

제1장 들어가는 말

 

건축을 둘러싼 분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도심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소음과 진동, 균열, 프라이버시침해로 인해 시비가 생기고,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종전에는 건축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피해도 발생하게 되고, 웬만한 하자는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참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받으려는 법의식이 강해지고, 법률지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법을 따지고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건축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나 설계 및 감리업무를 하는 건축사, 법적 자문을 하는 변호사,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사 등은 각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제대로 일을 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 전문가라는 이유로 일반 사람들을 가볍게 보고 적당히 일처리를 했다가는 안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때로는 형사처벌과 징계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

 

건축과 관련된 법은 방대하다.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건축에 관한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부령인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도 끊임없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축 관련 법령에 관한 소송에서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판결이 엄청난 양과 정치한 내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법률문화도 상당한 수준으로 선진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법을 몰랐다는 법률의 착오, 또는 위법성의 착오 주장은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가 법령과 판례를 몰랐다는 변명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설계와 감리라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로서는 건축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에 관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원인과 내용, 해결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건축공학 및 건축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건축사는 대부분 법률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같이 논리적인 분야를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게 생각한다. 또한 분쟁이 생기면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법은 단순하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기에서는 실무에 종사하는 건축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축분쟁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은 건축사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사의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할 건축분쟁에 국한시키기로 하며, 가급적 쉬운 용어로 풀어 서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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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정


가을사랑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 1981. 11. 6. 자 80그23 결정 등 참조),


지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재하는 면적은 제곱미터를 단위로 하여 이를 정하고(제1항), 그 면적 결정에 있어 그 단수 계산과 1제곱미터 미만의 필지에 대한 면적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시행령 제7조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까지 표시하며,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5제곱미터 미만은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경우에는 버리고 홀수인 경우에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과 수치지적부 시행 지역에서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적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인 경우라면 법원이 1필지 토지의 일부분인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지적법상의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의 존치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경우에는 그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게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의 이른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 참조)[대법원 1996. 10. 16. 자 96그4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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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가을사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등 참조).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에 터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전유부분과 함께 그 대지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하여 대지지분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다 갖추었으나 등기절차상의 사유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14661 판결은 위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4566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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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가을사랑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지 않은 변호사가 행정관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했다. 행정관청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사가 신청한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했다. 변호사는 이러한 반려행위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법원에 했다. 즉 변호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위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변호사가 패소해서 확정되었다. 그 이유는 대법원 2006.5.11. 선고 2003두14888 판결에서 보는 것과 같다.

 

이 판결에서는 ①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 ‘중개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② 변호사가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1) 변호사의 직무 범위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하면, 변호사의 직무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 법률사무로 나누어지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변호사법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변호사의 직무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으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관하여,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또는 보전하는 사항을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및 당사자를 조력할 수 있는 기타의 방법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변호사의 직무는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하여 제공되는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법적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변호사의 직무 범위는 법률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변호사의 직무는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하여 제공되는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법적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제한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중개행위의 의미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개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라 할 것이다.

 

(3) 중개해위와 법률사무의 구별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에 있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부과한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직무와 일부 관련이 있는 위와 같은 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부동산중개업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을 해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이익충돌회피의무 등 변호사의 신분상·직무상 의무를 규정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점,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자격제도를 두게 된 취지, 각각의 자격요건, 시험방법 및 과목, 양성제도의 각 상이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의 직무와 부동산중개업이 합치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중개행위는 변호사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함

 

그렇다면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호사의 직무와 중개행위 및 그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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