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

 

가을사랑

 

1.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이다.

 

2.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3.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4.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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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가을사랑

 

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에 해당한다.

 

②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3165 판결)

 

<해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의해 하는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본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다음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에도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 상소심에서 집행채권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자신의 권익을 위해 모든 주장을 해야 한다.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강제경매의 결과는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경우에도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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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가을사랑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제3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송경제상 당초의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의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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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담당공무원의 책임

 

가을사랑

 

사법보좌관이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및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 이러한 업무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7조 제1항, 제12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의 처분으로서 행하여지고, 부당한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를 신청하거나, 이후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21조 제5호)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29조, 제130조 제1항)로 다툴 수 있는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민사집행법이 제105조에서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참조).

 

따라서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대상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그 현황조사를 실시한 집행관 등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경매절차의 특성이나 집행법원이 가지는 기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매수신청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수신고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다913 판결)<수원지법 2010.11.9. 선고 2010나21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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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가을사랑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유혹해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이 상가를 지어 분양하는 것이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1억원 내지 2억원으로 상가를 분양 받으면, 직접 장사를 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세를 주고 월세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매우 비싼 가격으로 상가를 분양 받는다. 심지어는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분양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가를 분양 받았다가 재산상 손해를 보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상가를 사서 이익을 본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상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분양업자의 말만 믿고 투자하기 때문이다.

 

상가는 원래 장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이다. 장사를 잘 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아파트는 비록 값이 떨어져도 나중에 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오르지 않아도 자신이 주거용으로 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또 전세나 월세를 주어도 쉽게 나간다.

 

상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장사가 되지 않는 상가는 돈을 벌 수 없고, 세도 나가지 않는다. 공실로 남아 있으면, 관리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보통 손해가 아니다. 분양 평수와 실제 평수는 절반 가까운 차이가 있고, 관리비는 분양 평수에 따라 부과되므로 커다란 부담이 된다.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양가가 싸고 분양을 받으면 엄청난 수익을 낼 것처럼 선전을 한다. 비싼 인건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 것이다. 분양과정에서 많은 거짓말도 한다. 특히 임대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분양 받으면 월 얼마의 임대료를 받아주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이다. 나중에 분양을 받으면 장사가 되지 않아 세를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있어봤자 아주 적은 월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업자에게 따져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거래관계에서 다소 과장한 것을 가지고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가를 분양 받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곳에서 장사가 잘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장사를 오래 한 사람 아니고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만일 장사가 틀림 없이 될 것 같은 점포는 분양 자체를 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 모르게 특혜분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백화점 내 커피숍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장사가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점포를 분양하는 것이다. 경매를 통해 점포를 싸게 낙찰 받아도 마찬가지이다. 낙찰 받은 사람 역시 세도 잘 안 나가고 관리비만 물게 되어 또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처음 장사를 시작한 다음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겨우 상권이 형성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가를 사서 곧 장사를 하면 돈을 벌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또한 상가의 경우 분양 받을 당시 처음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의류사업, 식당 등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상가를 분양 받아 세를 주려고 할 때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특별적용대상이 되므로 그 법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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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경매

 

가을사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 통지서에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③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④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말체험 영농용 목적이 아닌 신규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에는 2년 간의 전매제한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 또는 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는 읍,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최고가 매수신고확인서(낙찰확인서)와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접경지역 농지, 묘지가 붙어 있는 농지나, 불법전용된 농지 등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농지는 입찰 전에 해당 시 읍 면사무소에 농취증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입찰하여야 한다.

 

경매로 낙찰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여야 한다. 경매든 일반 매매로 취득하든 취득한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농지를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매로 취득한 농지라 할지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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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가을사랑

 

경매에 있어 대상이 농지인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 잘못 했다가는 입찰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농지의 경우에는 경매로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도 계속해서 경작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다.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받은 다음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경매법원 경매계에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지목이 농지법 상 농지(전, 답, 과수원)인 경우, 또는 현황농지인 경우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약칭해서 농취증이라고 한다)은 지목이 임야이거나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지목이 농지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자연녹지 등 녹지지역은 제외)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나, 대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302평)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주식회사 등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으므로 농지취득증명을 신청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302평 미만(주말농장 인정 기준), 150평 미만(허가최소면적)이라도 주말, 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은 안 된다. 허가구역 내 농지취득은 면적 여하를 불문하고 농업경영목적의 농지 취득만 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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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가을사랑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의 문제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가등기의 경료관계),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담보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3.6.8. 선고 92다198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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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가을사랑

 

1.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이와 같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를 둔 이유는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증여의 평가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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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제한

 

가을사랑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28가지로 분류하면서 그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건축법」상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4.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에 관하여「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입안·결정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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