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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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대지면적 20만9306㎡에 아파트 총 2600가구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허물고 지하 3층 내지 지상 35층 아파트 46개동 4103가구를 신축하는 거대한 사업이다.

 

5월 29일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입찰마감일은 7월13일이며, 시공사 선정총회는 8월25일 예정되어 있다.

 

조합에서는 건설사 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하여 1급 기사 자격증 소지자 각 1인 이상을 상시 채용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 소정의 시공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와 협력사를 구성하고 있는 건설업체로 정했다. 11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이 책정한 공사비 예정가는 아파트 3.3㎡당 395만7838원, 상가 303만3792원, 교회 408만7174원 등이다.

 

이 재건축사업에는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관리제가 적용된다. 공공관리제에서는 조합이 공사비를 미리 제시하고 시공사들은 그 이하 수준에서 경쟁입찰을 벌이게 된다. 건설사들의 과열 홍보행위도 금지된다.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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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에 있어서 원래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도중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는 조합원이 일단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나중에 그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을 하게 된다. 조합이 조합원에 대해서 분양을 해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해주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는 어떻게 된다고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런 경우 조잡원은 당연히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재건축조합의 정관 제42조 제4항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 현금청산조항을 규정한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각종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신청 이후 이를 토대로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내역, 부담하게 될 청산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형평의 원칙상 그에 대응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즉 사업비·청산금 등의 비용납부의무, 철거·이주 및 신탁등기 의무 등도 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분양권을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에 대하여 신탁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종전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이전하려는, 재건축사업에서 본래 예정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등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조합 정관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 제55조에 의하여 위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게 되므로, 결국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조합에 양도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재건축조합 가입의 주된 목적을 상실하여 이미 조합의 업무에 관심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조합의 입장에서도 현금청산을 통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의결함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를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점,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조합에 대하여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조합과 사이에 청산금액, 청산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참조),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될 우려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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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지는 각종의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은 이중등록이 금지되는 점과 아울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입신고 후라도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정정 또는 말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장 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그러한 자유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주민등록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한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시장 등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이외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대법원 2009.6.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경매절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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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기초가 된 동일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중 1차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2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근저당권자의 사기를 이유로 적법히 취소되고 그로 인하여 경락인이 된 근저당채권자가 한 상계신청에 있어서 자동채권에 2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포함되어 과다상계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인이 경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6549 판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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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제15조 제6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5.27. 자 2011그64 결정). 

민사 재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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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민사재판을 선고 받고 대법원까지 상소를 하였으나 확정되었을 때 사람들은 재심에 관해 궁금해한다. 과연 3심까지 가서 진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다시 다투어 재판을 받고 싶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기본 원칙은 3심제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졌으면 그만이다.

 

그것은 소송에서 이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재판을 하는 것은 소송비용의 낭비이며 빠른 시일에 법적 분쟁을 확정짓고자 하는 법의 이념에 비추어 더 이상의 재판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때에는 아무리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재심소송이다. 재심을 통해서만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해 다툴 수 있게 한 것이다.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그 소송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판결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묵고할 수 없는 흠결이 있을 때 당사자가 그 판결의 취소와 재심판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의미한다. 재심제도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 또는 구체적 타당성의 조정을 위한 것에 있다.

 

재심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며 부수소송에 속한다. 재심기간은 대리권의 흠결 및 기판력의 저촉사유를 제외한 일반의 재심소송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판결이 확정되어 5년이 경과하면 재심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재심의 소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재심원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이며, 재심피고는 그 상대방이다. 재심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심소송에서 본안을 심리한 결과 재심대상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복의 범위에서 종국판결로 취소하고 이에 갈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형성판결에 해당한다. 재심대상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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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이 났는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낙찰을 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장에서는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된다. 애써 낙찰을 받아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률상 지위가 불안하게 되기 때문이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는 어떠한 것인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과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에 한한다. 채권자의 경우는 매각대금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나 소유자는 실질적인 손해발생 유무에 따라 항고의 이익 여부가 결정된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29조 제2항).

 

즉시항고는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추완항고가 인정된다. 매각대금이 납입되고 배당절차를 거쳐 집행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허용될 수 있다.

 

추완항고가 허용되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력과 그에 따른 대금지급의 효력까지 소급적으로 상실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데 경매법원에서 공유자들에 대하여 경매사실의 통지 및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공유자들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추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대금까지 완납하고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해도 항고법원에서는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게 된다.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경락허가결정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설사 경락인이 이미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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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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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 살펴본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원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참조), 신청인은 원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4.14. 자 2006카기62 결정).

 

또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90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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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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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일단 건축업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건축업자는 평당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처럼 추상적인 약정은 없다. 구체적으로 자재비가 얼마 들어가고, 공사기술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건축비는 전혀 달라지게 때문이다. 건축업자가 제시하는 공사비내역은 대충 자재비, 인건비, 시공시 등으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놓는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자재나 공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므로 그냥 막연하게 평당 단가로만 따져 계약을 체결한다.

 

중요한 것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세부내역시방서가 없는 상태라면 그 후에 공사과정에서 건축업자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 이야기했던 자재가 너무 좋지 않아 바꾸라고 하는 등의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건축업자는 중간 중간에 자꾸 공사비를 더 많이 받아가려고 각종 핑계를 댄다.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비만 먼저 받아놓고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을 때 큰 문제가 생긴다. 건축업자는 더 이상 공사를해주어야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손을 떼는 경우도 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필요하면 자재비도 건축업자가 구입하는 곳에 직접 송금하고, 인건비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것도 공사를 충실하고 안전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건축업자가 그 위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들여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무턱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하였다가는 나중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토지와 건물 모두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건축주는 건축업자가 처음에 제시하는 공사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사실과 공사가 완성된 후 생각처럼 분양이나 임대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결국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자신이 전혀 모르는 건축분야에서 신뢰할 수 없는 건축업자의 말만 믿고 뛰어들었다가 속을 썩고 재산을 몽땅 날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축업자를 상대하면서 “나는 건축을 전혀 모르니까 모든 것을 알아서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것은 건축업자에게 “나는 문외한일뿐 아니라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테니 알아서 나를 속여 먹어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건축업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건축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업을 하는 것이며 수익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사람이다. 이런 기본 원리를 모르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바보가 되는 것이다.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서 탈세를 하려는 건축주나 건축업자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문제되면 더 큰 봉변을 당하게 되므로 아예 처음부터 불법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건축업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기도 한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재건축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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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는 취지이다.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어디까지나 단순히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할 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와 같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등기를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거의 전부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원고는 2006. 11. 15. 위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이전에는 단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달리 보유하는 주택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6537 판결).

 

*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그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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