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출제를 잘못한 경우

 

가을사랑

 

2005년 5월 22일에 실시된 공인중개사시험(제15회)에서 정답 시비가 있었다. 급기야 이러한 정답 시비는 법정에까지 비화되었다. 시험에 불합격한 한 수험생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은 자신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었다. 이 사건의 명칭은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이었다. 그 내용은 어떠하며, 소송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이하 ‘제1과목’이라 한다),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이하 ‘제2과목’이라 한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하 ‘제3과목’이라 한다)의 3과목이고,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40문제씩 출제되어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된 수험생은 위 시험 중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제1과목에서 55점, 제2과목에서 45점, 제3과목에서 72.5점을 득점함으로써 평균 57.5점으로 합격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수험생은 원고가 되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으며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원고가 복수정답이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는 문제 중 제1과목 A형 7번(B형 7번)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 는 판단을 하였다. 제1과목 중 7번 문제에는 정답이 없지만, 나머지 문제에는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제1과목 A형 7번 문제를 정답으로 처리하더라도 원고의 평균점수가 합격기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시 말하면, 원고는 한 문제만 정답처리가 되어도 여전히 두 문제가 부족하여 평균 60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가 한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억울하다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어떠했을까?

 

먼저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는 달리 문제가 된 제1과목 7번 문제에 대해 피고가 정답처리를 한 ②항이 정답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것은 제1과목 7번 문제에서 정답이 없다고 보았던 고등법원과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이었다.

 

<원심이 정답 없다고 본 위 제1과목 A형 7번 문제의 문항은 “중개업자 갑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고 당초 피고가 정답으로 선정한 답항은 “②을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을에게 한정된다.”는 것인데,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5항에서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한 다음 제19조 제1항에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746조의 사용자책임을 강화 내지 확대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중개업자는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등의 행위가 자신의 행위로 간주되는 결과 일반적인 사용자책임과는 달리 피용자인 중개보조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므로, 위 ②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다소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정답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문제의 정답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제1과목 7번 문제에 대해 정답은 ②항으로 처리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본 이유이다. 그러면서 한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나머지 문제들의 출제 및 채점에 위법·부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때문에 상고이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결국 원고의 불합격처분은 뒤집어지지 못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시험 문제의 출제와 관련하여 상세한 기준을 정립해서 발표했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2061 판결).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재량권 남용인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위법한 것임이 당연하다.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시험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위반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한 오류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2. 재량권남용이 아닌 경우

 

<그러나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 또는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지만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 선택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기 어렵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등 참조).>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두236 판결 등 참조). 

'부동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분할  (0) 2012.03.02
건축물의 용도제한  (0) 2012.02.29
오피스텔 분양사기  (0) 2012.02.16
전월세 상한제  (0) 2012.02.15
임야의 개발행위  (0) 2012.02.14

오피스텔 분양사기

 

가을사랑

 

최근에 오피스텔을 값싸게 분양한다는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실투자금을 적게 들이고도 월세를 몇십만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현수막을 써붙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오피스텔을 분양하려면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착공용 토지사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오피스텔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또는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선분양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분양계약서를 주지 않고 약정서와 영수증만을 준다. 이렇게 엉성한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돈을 떼어먹히게 된다. 조심해야 할 일이다.

전월세 상한제

 

가을사랑

 

임대료 가격이 급등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제도가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다.

 

특정 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경우 그 지역을 특별신고지역으로 지정,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안이다. 특히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이면 그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월세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상한제를 시행하면 전세공급을 지연시키고 이에 따라 서민과 세입자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 현실은 전세상한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서민들의 전세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하루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야의 개발행위

 

가을사랑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농지전용 때 농지조성비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게 되는데 7년생 잣나무의 묘목 값에 식재 후 5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하여 그 비용을 정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한다. 준보전산지의 전용비는 평당 약 5,600원으로 농지조성비의 1/6정도 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면 받은 날로부터 전용면적에 따라 2년에서 10년 이내에 공사에착수하여야 한다. 1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와 훼손된 산지의 복구비를 일정기간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임야에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가 있다. 보전산지는 공익용 보전산지와 생산용 보전산지가 있다.

 

공익용 보전산지는 국방, 도로 등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은 지을 수 없다. 생산용 보전산지는 농지와 마찬가지로 농업인이나 임업인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산지전용을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준보전산지는 도시인도 산지전용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준보전산지는 원래 도로. 주택. 공장 등을 위해 유보해 놓은 땅이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는 ①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②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③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텔 분양사기  (0) 2012.02.16
전월세 상한제  (0) 2012.02.15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 세입자가 고쳐야 되는지 여부  (0) 2012.02.13
건물 전대차의 법률관계  (0) 2012.02.13
뉴타운 탈출 절차  (0) 2012.02.05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 세입자가 고쳐야 되는지 여부

 

가을사랑

 

임대차에서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누가 고쳐야 하는지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며, 여기에서 수선의무가 발생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이 사건 여관건물은 1991. 1. 15.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할 당시부터 배관 및 보일러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임차하여 도배 정도를 하고 여관을 경영하여 왔는데, 같은 해 8.경부터 배관이 터져 온 여관이 물바다가 되고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온수공급과 난방이 되지 아니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여(그 무렵 아래층 목욕탕을 임차한 소외인도 수리만 하다가 제대로 영업을 하여 보지 못한 채 그만 둔 일이 있었다) 같은 해 10.경부터는 반 이상의 여관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원고는 수리에 거액이 소요되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급기야 같은 해 11.경부터는 여관 전체를 운영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요지의 사실, 이와 달리 당초에는 배관과 보일러시설이 여관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나 원고가 보일러에 질이 낮은 기름을 넣고 배관을 제때에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하자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대법원은 건물주에게 수리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부동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상한제  (0) 2012.02.15
임야의 개발행위  (0) 2012.02.14
건물 전대차의 법률관계  (0) 2012.02.13
뉴타운 탈출 절차  (0) 2012.02.05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  (0) 2012.02.02

건물 전대차의 법률관계

 

가을사랑

 

보증금은 차임의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등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부담할 모든 의무를 담보한다. 차임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 보증금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과 차임의 지급은 별개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전대차의 성립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기도 하지만(제 630조 제1항), 이것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제630조 제2항).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지급의무를 전대인에 대해 부담하지만, 임대인에 대해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제630조 제1항 2문).

 

<대판 2008. 3. 27. 2006다45459 판결 참조>

뉴타운 탈출 절차

 

가을사랑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지역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탈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경우 가장 어려운 것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었다.

수천명의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루한 과정이었다.

 

그런데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중단 여부를 묻는 절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추진위원화가 설립되지 않는 단계에 있는 지역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을 구별하여 각가 다른 동의률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역시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

 

가을사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적법한 임차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유효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야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이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참조).

 

건축중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그 당시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 등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5597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입찰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등이 잘못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의 주소를 지칭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

'부동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 전대차의 법률관계  (0) 2012.02.13
뉴타운 탈출 절차  (0) 2012.02.05
구역지정해제  (0) 2012.02.02
뉴타운 출구 전략 성패의 핵심  (0) 2012.02.01
재개발사업추진비의 부담문제  (0) 2012.02.01

구역지정해제

 

가을사랑

 

서울시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이후에 강북에 있는 뉴타운 재개발시장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지지부진했던 지역의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고 구역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높이지고 있다. 그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보고 빠져나오겠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과 구역지정을 해제하자는 입장이 대립되어 갈등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한다.

 

상당 지역에서 사업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출구전략발표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업무산활동이 본격화될 상황이다.

 

사업추진이 이번 기회에 무산되면 더 이상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도 적지 않다.

 

아무튼 서울시의 새로운 전략 발표 이후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에 대해 서울시뿐 아니라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뉴타운 출구 전략 성패의 핵심

 

가을사랑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뉴타운투자붐이 불었다.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였고, 실제 뉴타운지역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번 성공신화가 널리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멋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 투자를 했던 소액투자자들이 이제는 서울시의 방침 변화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뉴타운 재개발을 예상하고 그 지역 안의 허름한 주택 등을 비싸게 산 사람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사실 재개발사업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도중에 중단되거나 생각 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순진한 사람들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투자를 했다가 망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1300여 개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구역 중 610곳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자 이 지역내의 부동산 거래는 한파를 맞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미 많은 건설회사들이 부도났고, 그에 따라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이 부도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서울시의 특별조치로 건설회사는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건설회사들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빌려준 자금회수가 어렵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라도 재조사과정등을 이유로 사업이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뉴타운 해제는 아직까지 뉴타운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지역은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사업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사업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293지역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제가 가능하다.

 

뉴타운 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면 이에 따른 주민들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사업추진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보전해주느냐 하는 것이다.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은 결국 매몰비용이 가장 큰 문제다. 사업을 중도 포기할 때 회수할 수 없는 돈을 매몰비용이라고 한다. 그동안 뉴타운 내 재개발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결성하여 막대한 사업추진비를 지불했다. 감정평가비, 설계용역비, 인건비 등을 주민들로부터 걷어 집행하거나 건설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집행했다.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든 비용도 엄청나다. 과연 이들이 사업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러한 뉴타운 출구에 따른 매몰비용을 주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겨버린다면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것이 예상된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책임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개발업자와 지방자치단계가 벌려놓은 사업을 매몰하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 역시 큰 문제이다. 만일 이런 전례가 남는다면 전국에서 추진하던 모든 지방자치단체내의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손해를 보전해주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종래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뉴타운개발을 추진했던 것은 반성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서울시의 정책을 믿고 사업을 벌려왔던 시민들에게 하루 아침에 많은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도 큰 문제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책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것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