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추진비의 부담문제
가을사랑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서울시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조정시 그동안 들어간 추진비용을 어떻게 누가 부담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만일 서울시나 정부에서 이를 보전해주지 않고 조합원들이나 추진하던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 거의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때문에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조정과 관련해 추진 주체가 해산될 경우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미약한 입장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정책적인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타운 내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사업비 부담이나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므로 사업이 중단된다고 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정 사용 목적에 어긋나며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주장처럼 뉴타운 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단순히 민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그동안 뉴타운 내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공익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단순히 민간사업주체에만 돌아간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한 비용부담 문제를 중앙정부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혁명적인 정책변경을 한 것은 유감스럽다. 만약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는 지원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만 믿고 그동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시민들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이 불량해서 그동안 재개발을 추진해오던 사람들이 정부나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재산상 불이익을 보게 될 상황이라 무척 걱정스럽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하루 빨리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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