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빛으로 사랑하라 (1)

 

사랑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선한 눈빛이다. 너를 바라보는 눈빛,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똑 같다. 서로를 보는 두 눈빛은 선한 빛을 발한다. 돌아서는 너의 모습은 안쓰럽다.

 

눈빛으로 사랑하라 (2)

 

나를 남겨두고 걸어가는 너의 뒷모습은 언제나 작은 슬픔이다. 눈빛만을 남겨놓고 떠난다. 너의 눈빛은 빛을 잃는다. 그래서 만남은 소중하다. 만나야 눈빛을 볼 수 있다.

 

눈빛으로 사랑하라 (3)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드는 빛은 가슴에서 나온다. 그 빛에는 뜨거운 기운이 담겨있다. 내게 닿아 가슴을 태우는 그 아련한 빛을 나는 소망한다. 이 밤이 깊도록 내게 남아 빛을 발하기를...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을 버려라. 그래야 순수한 사랑이 찾아온다. 봄날의 가슴을 적시는 바람처럼 살랑거리면서 찾아온다.

 

눈빛으로 사랑하라 (4)

 

사랑은 선한 존재다. 그 안에는 어떤 악의 요소도 없다. 오직 착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우리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안내한다. 사랑은 후회하지 않는 것! 사랑 앞에서는 후회도 하지 마라. 후회하는 사랑은 이미 사랑에 대한 모독이다.

 

눈빛으로 사랑하라 (5)

 

사랑 때문에 후회할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한 안타까움이다. 자신에게 꼭 맞는 대상을 찾지 못함으로써 사랑의 화살을 맞지 못한 운명이다. 두 번재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사랑하지 못한 점이다. 미적지근한 사랑은 사랑도 아니다.

 

눈빛으로 사랑하라 (6)

 

세 번째는 꼭 맞는 사랑을 꼭 붙잡지 못했을 때 가장 크게 후회한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빛이다. 그러므로 눈빛으로 사랑하라. 섹스로 사랑하는 것은 동물이다.>

 

눈빛으로 사랑하라 (7)

 

사랑은 섹스를 포함하지만, 섹스는 사랑을 포함하지 못한다. 섹스는 사랑의 한 요소이지만, 섹스가 사랑의 충분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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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전장터인가? (1)

 

나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을 믿었다. 그만큼 순진했다. 인간으로서의 순수를 지켜도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동안 쳐다도 보지 않던 사람들이 내가 검사가 되니까, 나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갖은 아부를 하고, 아양을 떨었다.

 

삶은 전장터인가? (2)

 

내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립서비를 했다. 그러면서 기회만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속이고 사기도 쳤다.

 

나는 사기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고, 배신도 당했다. 거짓말에 속고, 허풍에 넘어갔다. 예상치 못하는 어이 없는 일도 많이 겪었다.

 

삶은 전장터인가? (3)

 

잘못하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위기도 여러 번 겪었다.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섰다. 그 때문에 나는 운명을 믿게 되었다.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세상은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쁘고 악하다. 남을 이용하고, 사기를 치고, 피해를 준다.

 

삶은 전장터인가? (4)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유린하고, 물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파산하게 만든다. 피해자는 망하고, 폐인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서로 물고 뜯고, 약육강식의 살벌한 전장터다. 마음 약하고 어리숙한 사람은 짓밟히고, 이용 당하고 죽는다.

 

삶은 전장터인가? (5)

 

그러다보면 마음이 강퍅해지고, 독해지고. 인정머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남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직업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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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You (1)

 

너의 음성을 듣는다. 왠지 무엇인가 가슴속으로 스며든다. 차분히 가라앉는다. 보지 않아도 보인다. 만지지 않아도 촉감이 느껴진다. 봄날인데도 함박눈을 맞는 것 같다. 너의 미소가 눈송이를 따라 내게로 온다.

 

가끔 우리는 짦은 문장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글이 가지는 의미, 그 말의 뜻을 긴 시간, 가슴 속에서 그리고 머릿속에서 되새겨보자.

 

Only You (2)

 

‘Only You' 'Just because of You'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에 의지하며, 그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 때문에 그가 필요하다.

 

오늘 밤, 너는 내 곁에 있다. 별이 쏟아지는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며, 사랑은 나눈다. 파도소리에 무의미한 언어는 실종된다. 침묵은 곧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다.

 

Only You (3)

 

그는 오직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한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은 그냥 사회생활에 불과하다. ’오직 한 사람그리고 그 한 사람은 오직 너이다. 그래서 너라는 존재는 나에게 절대적이다.

 

너의 아픔은 내가 느낀다. 너의 슬픔을 내가 술에 타서 마신다. 너의 눈물은 내 가슴 속으로 흐르고, 너의 미소는 내 심장에 그대로 전달된다.

 

Only You (4)

 

네가 없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흔들리면, 네가 나를 흔들어놓으면, 나는 똑같이 흔들리고, 흔들림으로써 삶의 중심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Just because of You' 바로 너 때문에나는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낀다. 네가 나의 운명을 걸머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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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시험을 보게 했을 경우에 형법상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갑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기로 했다. 이때 갑은 자신의 실력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 을에게 자신을 대리해서 수능을 보도록 부탁했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을은 마치 자신이 갑인 것처럼 위장하고 수능을 보았다.

 

그 결과 수능성적이 좋게 나온 갑은 대학교에 합격했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대리시험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두 사람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다. 법원에서는 갑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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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외의 남자 (1)

 

사랑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어느 한 방향을 향하게 된다. 사랑이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은 빛과 같다. 결코 분산될 수 없다. 분산을 허용하면 그것은 이미 빛이 아니다. 어두움이다.

 

남편 이외의 남자 (2)

 

이와 같이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속성은 사랑으로 하여금 순수성과 진실성을 요구한다.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동등한 내용의 두 사랑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남편 이외의 남자 (3)

 

두 개의 사랑은 결코 동질하지 않다. 그것은 가정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서로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유지하는 평범한 애정관계에 해당한다. 그것도 사랑임에는 틀림없다. 다른 하나의 사랑은 무엇일까?

 

남편 이외의 남자 (4)

 

그것은 새로운 사랑이다. 자유로운 사랑이다. 순수한 사랑이다. 오직 문제는 그 사랑은 제도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불안하다.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1)

 

사랑은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저절로 누가 떠오르고, 머릿속에 가득 차있다.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정신,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 신체적 기능, 정욕의 충족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2)

 

사랑은 생각이 기초가 된다. 상대방을 자꾸 생각하고, 저절로 생각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3)

 

생각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사람, 그의 선한 눈빛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잊혀지겠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편지를 쓴다. 매일 써도 부족하다. 사랑을 전하고 싶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4)

 

롤랑 바르트도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누군가를 생각한다란 무슨 뜻일까? 누군가를 망각했고(망각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그리하여 자주 그 망각에서 깨어난다는 뜻일까? 많은 것들이 연상작용에 의해 당신을 내 담론 안으로 끌어들인다.’

- 사랑의 단상, 롤랑 바르트 지음, 김희영 옮김, 230쪽에서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관하여>

 

1.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공표하는 ‘고시’다. 교육부는 2015년 9월 23일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2. 교육과정은 중 각 과목별 교육과정을 보면, ① 국어과, ② 수학과, ③ 영어과, ④ 사회 교과군(역사/도덕 포함), ⑤ 과학과, ⑥ 체육, ⑦ 예술, ⑧ 기술·가정, 정보, ⑨ 제2외국어, 한문, ⑩ 교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요지

①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통합사회, 통합과학)

②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기초영역에 '한국사'추가

③ SW (software)수업 강화

 

4. 적용 연도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2020년 중학교 1학년, 2020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5. 각 과목별 교육과정

① 국어과

일반 :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② 수학과

일반 : 수학,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③ 영어과

일반 : 영어Ⅰ, 영어Ⅱ,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④ 사회 교과군

일반 :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⑤ 과학과]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공통 :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일반 : 지구과학Ⅰ, 생명과학Ⅰ, 화학Ⅰ, 물리학Ⅰ

 

⑥ 제2외국어, 한문

일반 : 독일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아랍어Ⅰ, 중국어Ⅰ, 베트남어Ⅰ, 러시아어Ⅰ, 한문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16(피해학생의 보호)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 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2021.3.23 17954(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조의2(행정심판)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18(분쟁조정)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1.3.23 17954(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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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1)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 있다.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눈을 감고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너의 마음이다. 눈을 뜨고서는 보이지 않지만, 눈을 감아야만 볼 수 있는 너의 마음!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나뭇잎들이 가지와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가을색이 눈에 들어오면서 약간은 가슴이 무거워진다. 가을에 느껴지는 감성이 짓누르기 때문이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2)

 

가을에는 허망함, 허무함이 엄습해온다. 그래서 슬프다. 삶에 회의가 느껴진다.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자신있게 답을 할 수 없다.

 

현실의 모든 현상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먼지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 먼지에 불과하다(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3)

 

우리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잡으려 했던 사랑의 흔적도 끝없는 바다 가운데 떨어진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Just a drop of water in an endless sea).

 

가을이 왔다가 떠나는 길목에는 빛바랜 은행잎들이 뒹굴게 될 것이다. 얼마 있지 않아 닥쳐올 차가운 겨울바람은 몸을 움츠리게 할 것이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4)

 

그래도 짧았던 순간, 우리의 영혼을 바쳤던 그 순간. 비록 사랑은 떠났어도 영원히 우리의 심장 속에 화석으로 남을 것이다.

 

kansas 가 부르는 Dust in the wind를 들으며 가을과 함께 저녁시간을 보내고 있다.

 

Dust in the wind 는 미국 출신의 6인조 심포닉 락 밴드그룹인 캔사스의 1978년 작품이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5)

 

당시 빌보드 싱글 차트 6위까지 올랐던 이 노래는 철학적인 삶을 노래하고 있다. 어쿠스틱 기타와 바이올린의 현악기 연주로 classical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노래다.

 

사랑을 느끼고 싶으면, 눈을 감아라. 눈을 감으면, 그만큼 공간이 넓어진다. 넓어진 공간 속으로 사랑이 들어온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6)

 

아름다운 사랑은 눈 속으로 들어와 포근하게 자리를 잡으며, 다정한 음성으로 속삭인다.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으면 눈을 감아라. 영원한 사랑은 눈 속에 있다. 눈을 감고 뜨지 않으면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작은 운명 (21)

개동은 미연과 속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지, 미연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었다. 대형건설회사로부터 하청공사를 많이 맡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갈고 닦은 로비실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런지, 그 지역의 시청과 교육청의 건설담당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개동은 그 지역 출신도 아니면서 공무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데 탁월한 실력이 있었다. 개동은 말단 공무원부터 포섭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점점 윗선으로 올라갔다. 그럼으로써 시청과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를 조금씩 맡기 시작했다.

아주 규모가 큰 공사는 대형건설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다음, 대형건설사가 관급공사를 따면 우선적으로 개동의 회사에서 하청을 맡았다. 개동은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일은 모두 자기 자신이 했다. 절대로 다른 직원을 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회사의 오너가 직접 뇌물을 공무원들에게 주지 않고, 밑에 직원을 시키면, 나중에 그 직원이 수사를 받게 될 때, 목숨을 걸고 지켜주지 않고, 수사기관의 협박과 회유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은 대체로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공무원에게 뇌물로 줄 때, 정말로 돈을 건네주었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장이 부하직원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회사에서 대외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이나 거래업체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줄 때, 상당한 금액은 전해주지 않고, 자신이 떼어 먹는다.

왜냐하면 뇌물은 수표로 주거나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게 되면, 명백한 물적 증거가 남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준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을 수도 없다.

그냥 현금으로 주고, 돈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다. 부하 직원은 추석이나 구정, 휴가철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나 거래업체 임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리거나, 떡값이나 휴가비 등을 나누어줄 때, 해당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고, 각자에게 얼마씩 주었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해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리스트와 전달 금액을 적어서 사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보고서는 즉시 파기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은 자신의 컴퓨터에 입력해서 보관을 한다. 그래야 다음 명절 때 똑 같은 방식으로 누구에게 얼마씩 주어야 할 지 착오가 없이 신속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사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달리, 금액을 적게 주고, 자신이 떼어먹기도 한다. 그리고 장부상에는 사장에게 보고한 금액을 모두 주었다고 기재해놓는다. 이러다가 나중에 그런 장부나 메모가 수사기관에 압수되면, 담당 직원은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공무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하게 된다.

뇌물을 준 사람은 가볍게 처벌되고, 더군다나 사장이 지시에 의해 회삿돈을 공무원에게 뇌물로 준 사람은 수사에 협조하면 입건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는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 뒤집어쓰고, 어떤 경우에는 100만원만 받았는데, 장부상에 3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 직원이 그만큼 주었다고 진술하면 그걸로 끝이다. 무죄를 밝힐 방법은 대한민국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전관예우를 동원해서 대형 로펌의 최고 유능한 변호사를 10명 선임해도 징역을 가고 파면을 당하게 된다. 해당 공무원은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해 자백을 해도, 사장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기 때문에, 뇌물을 일부라도 받은 공무원을 물고 들어가서 망하게 하지, 자신이 사장의 돈을 떼어먹었다는 자백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서 공무원을 관리하라고 사장이 중요한 미션을 맡길 때에는 사장과 그 부하 직원 사이에는 보통이 아닌 고도의 신뢰관계가 전제되는 것이다.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어 담당 직원이 자신이 사장의 돈을 가운데서 가로채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실토하면 그 사장과의 관계는 영원히 끝나기 때문이다.

물론 사장과 충분히 상의해서 부하 직원이 상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하 직원이 가운데서 뇌물을 몰래 가로채고 전달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이만큼 복잡한 것이다.

개동은 이런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불법적인 거래는 회사 직원들에게도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사장 혼자 알아서 처리했다. 그래서 회사에서 비자금을 만들어 5만원 현금으로 뇌물을 주었다.

은행에서 5만원권을 인출하는 것도 회사에서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본인이 직접 가서 인출했다. 주로 수협이나 우체국예금 등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개동을 100% 신뢰했다.

개동은 또한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고, 반드시 2차를 갔다. 허름한 술집 하나는 단골로 만들어서 거래를 했다.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는 공무원들은 그 술집에서 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나오는 직원을 붙여주었다.

그런 접대하는 여직원을 뽑을 때에도 개동이 직접 면접을 보았다. 개동은 이런 단골 술집을 고를 때에도 매우 신중했다. 스물 군데가 넘는 술집을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주인과 마담을 잘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그집 아가씨들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술집은 먼저 그 집 여주인이나 마담부터 개동이 꼬셔서 손아귀에 넣었다. 집중적으로 매상을 올려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육체관계를 맺고, 충분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그 이후부터 접대할 공무원을 한 명씩 데리고 가서 접대를 했다.

성접대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접대한 공무원의 성향을 분석해야 했다. 한번은 그런 사전 점검 없이 시청 공무원이 겉으로 보아 술도 잘 마시고, 성적 농담도 잘 해서 당연히 여자를 좋아하는 줄 알고, 젊고 매력적인 아가씨에게 돈 50만원을 주고 이차로 모시라고 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술에 취한 공무원을 모시고 모텔로 갔다. 술에 취한 공무원은 모텔이 자기 집 안방인 줄 알고 들어가서 침대에 누었다. 그때까지는 아가씨가 자기 부인인 줄 알았다. 그래서 옷을 벗고,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같이 간 아가씨는 빨리 임무를 완성하고 나오려고 서둘렀다.

아가씨도 옷을 벗고 남자 옆에 누워서 시동을 걸었다. 그랬더니 남자는 여전히 자기 부인인 줄 알고, 아가씨를 껴안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하다가 도중에 상대가 자기 부인이 아니고, 너무 섹시한 다른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즉시 일어나 옷을 입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자신은 모태신앙을 가진 독실한 그리스챤으로서 결혼할 때에도 숫총각으로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결혼생활 13년 동안 자기 부인 이외에 다른 여자를 껴안아본 적 도 없고(불루스도 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다른 여자 속으로 자신의 신체가 침범한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이것은 비록 과실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 여자에게 책임지라고 했다.

여자는 너무 억울했다. 자신은 술집 마담이 나가서 잘 모시라고 해서 나왔던 것이고, 돈 때문에 마지 못해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공무원은 정말 그 여자가 싫어하는 타입이라, 술집에서 이차를 나가라고 할 때에도, 거짓말로 마담에게 자신은 생리중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마담은 저 손님은 매우 중요한 손님이고, 저 손님을 놓치면 술집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사정을 했다. 그러면서 마담은. “저 손님은 술이 많이 취해서 네가 생리인 줄 모를 거다. 만일 그 손님이 시트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물으면, 울면서 지금까지 처녀로 있었다고 해라.

그러면 손님이 감동하면서 수고비를 많이 줄 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일등공신이 되고, 그 손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 단골로 올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마담은 그 아가씨에게 별도로 돈을 10만원 쥐어주었다.

그건 마담 주머니에서 특별히 나온 것이었다. 그렇게 마지 못해 나온 것인데, 이처럼 매력 없고, 몸에서도 썩은 냄새가 나고, 목에 힘이나 주는 남자를 최선을 다해 서비스해주었던 것인데, 갑자기 고마움도 모르고 헛소리를 하니 여자는 기가 막혔다

‘이 남자는 조선시대 대원군 때 사람이 부활한 것인가? 아니면 신부가 되려고 했다가 못해서 한이 맺혔나?’ 싶었다. 그래도 vip 손님이라고 하니까 “미안해요. 사장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사장님은 술에 취해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잠깐 들어왔던 것뿐이니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남자는 펄펄 뛰었다. 그 남자는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아가씨의 뺨을 한번 세게 때렸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벽에 세 번 세게 박았다. 여자는 뺨도 아팠지만, 모텔 방 벽이 무너지면 깔려 죽을까 무척 공포에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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