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는 안 될 사람

 

가을사랑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선 안 될 사람이 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나쁜 사람을 잘 구별해서 피해야 한다. 잘못 만났으면 하루 빨리 관계를 끊어야 한다. 질질 끌다가 나중에 크게 당한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어떤 사람을 조심하고 피해야 하는가? 첫째,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거나 허풍을 떠는 사람이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둘째, 공연히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이다. 별 일도 없으면서 가깝게 지내려고 다가와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셋째, 심성이 악한 사람이다. 남을 이용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이다. 악한 사람은 평생 남에게 피해를 준다.

 

사기범들은 수없이 거짓말을 한다. 언제 돈을 갚는다고 해 놓고 수 없이 약속을 어긴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사기범들의 특징이다. 애당초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 가볍게 약속을 한다. 끊임 없는 거짓말과 허풍, 과시가 그들의 몸에 배어 있다. 그 말에 속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사기사건을 보면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한번 약속을 어겼으면 즉시 관계를 끊어야 하는데 또 거래를 한다. 결정적으로 약속을 어겨 객관적으로 사기범인 사실이 확인되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돈을 빌려준다. 나쁜 사람들을 구별하는 안목을 키워 거래를 하지 말고 일단 나쁘다고 의심되면 더 이상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지혜다.

도박심리에서 벗어나라

 

가을사랑

 

예전에 어떤 사람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 그는 주장하기를 3년 동안 강원랜드에서 잃은 돈이 무려 260억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선 일부 청구를 해서 5억원만 청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강원랜드에서 자신이 베팅하는 액수를 제한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남을 위해 베팅만 대신 해주는 이른바 병정들을 이용해서 하루 평균 5천만원 넘게 베팅을 했는데 강원랜드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하루에 베팅이 가능한 금액은 천만원이라고 한다. 병정을 고용해서 베팅제한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이 적발되면 강원랜드는 곧바로 퇴장시켜야 하는데 강원랜드측에서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박심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현금을 260억원이나 도박으로 날렸다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 인간의 심리는 본능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인생을 도박심리로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

 

도박은 우연성에 돈을 거는 것을 말한다. 우연성에 인생을 거는 것은 도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건 인생의 본질이 그렇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낫다. 카드 패 하나 가지고 한 인간이 파멸될 수 있다. 신 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운명을 인간이 만들어놓은 장난감 같은 카드 패 한 장으로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음은 매우 아이로니칼하지 않을 수 없다.

 

도박으로 돈을 잃으면 곧 바로 공황상태가 되고, 그 누구도 옆에서 말릴 수가 없다. 아무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돈을 잃은 억울함에 씌여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도박은 끝이 없다. 전 재산을 들어먹고도 다시 찾아가게 된다. 돈을 잃은 거지 신세가 되어도 한방에 다시 황태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버리지 못한다.

 

국회의원 선거에 계속 떨어져도 그들은 한번 붙으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허황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 노예는 주인에게 붙잡혀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끌려갈 뿐이다. 도박이건 선거건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은 도박이나 선거 그 자체가 아니다. 도박이나 선거로 인해 얻어질 황홀한 결과가 바로 주인이다.

 

그 황홀한 결과는 주인이면서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처럼 실체도 없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노예는 현명한 주인 밑에 있는 시종들과는 애당초 다를 수밖에 없다. 망령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은 언젠가 주인처럼 실체도 없이 영혼도 없이 파멸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은 단지 자신이 끌려다녔던, 그 명령을 내렸던 주인이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뿐이다. 결국 그것은 탐욕이며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음인 것이다. 도박처럼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승패에 돈을 거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도박에 가까운 현상들이 많다.

 

무작정 가게를 오픈하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고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 처음 본 사람에 온 영혼을 바치는 사람, 갑자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위인들 모두 도박행위에 돈과 명예와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조만간 깨닫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탐욕을 추구하다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죽을 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불나비의 신세처럼 그들은 몸이 타고 정신이 타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제결혼사기를 조심하라

 

가을사랑

 

철수 씨는 농촌에서 총각으로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려고 했다. 광고를 보니 베트남 처녀와 결혼을 중개한다는 회사가 있었다. 회사에 연락을 하니 중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소개비로 5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개비도 주고 베트남까지 직접 가서 신부감을 만나고 그곳에서 결혼식을 치룬 후 한국으로 돌아와 또 결혼식을 치뤘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 베트남 신부는 한국에서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철수 씨는 베트남 처녀에게 특별비용조로 1000만원을 별도로 주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비용 뿐만 아니라 여행경비, 결혼식비용 등등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중매회사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에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지의 처녀들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종래에는 한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이 한국 남자들과 위장결혼하는 사례가 주로 문제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국제결혼중개업소에서의 농간으로 사기결혼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외국인 처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소개비를 주고 선을 보게 된다. 선을 보려면 외국까지 여행을 다녀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선을 보고 충분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가 입국한다. 그런데 몇 달 살다가 신부가 도망가거나 제대로 결혼생활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국제결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로 언어도 통하지 않고 풍속과 사고가 전혀 다른 상태에서 남녀가 만나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나서 성격이나 환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믿을만한 중개업소를 통해 결혼을 하여야 한다. 중개업소에 대해 만일 결혼 이후에 불상사가 있게 되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보장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사기사건은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가을사랑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법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못따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그렇지 않다. 피해를 당한 사람의 억울한 심정이나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고, 바쁘다거나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몇 개월씩 걸려 수사가 진행된다. 불구속수사원칙을 앞세우면서 마치 민사재판을 하듯이 수사를 한다.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능적인 사기범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법망을 빠져나간다. 재산범죄에 대한 모든 입증을 고소인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태도다. 고소인이 강제수사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겠는가? 사기나 공갈, 횡령, 배임죄 등은 매우 중요한 범죄행위다.

 

특히 요새처럼 거래가 많고, 거래금액이 커진 사회에서는 당사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재산범죄는 그 가벌성이 높다.

 

다음은 어떤 사기피해자가 겪은 일이다.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걸려든 A 씨는 조직적인 사기범들에게 걸려 전 재산인 5억원을 사기 당했다. 그래서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청에서는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수사하도록 보냈다.

 

경찰서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이 바쁘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소인은 경찰관에게 전화도 하고, 찾아가 하소연을 했다. 그제서야 경찰관은 마지 못해 고소인 진술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사기범들인 피고소인들은 소환장을 몇 차례 받고도 즉시 출석하지 않았다. 즉각적인 강제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다.

 

피고소인들은 주소지가 서로 달라, 한 경찰서에 모두 출석하지도 않았다. 각자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서에서는 하는 수 없어 피고소인들 주소지 관할 주소지로 이송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 대질조사까지 마치는 데 무려 5개월 가까이 걸렸다.

 

송치의견은 무혐의의견이었다. 고소인이 아무리 고소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도, 피고소인들이 사기행위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어 증거불충분이라는 의견이었다. 검찰에 송치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에서 기초조사가 되어 송치된 사건이라, 검찰에서도 별 다른 조사 없이 무혐의결정이 났다. 억울하면 항고를 하라는 취지였다. 고소인은 항고, 재정신청을 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런 일을 당한 고소인은 경찰이나 검찰을 믿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지 않다는 강한 불신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일부 고소인은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수사관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며, 날이 갈수록 발호하는 사기범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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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자를 울리는 사기꾼

 

가을사랑

 

철수는 다니던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 두려고 마음 먹었다. 직장 상사 한 사람이 볼 때마다 핀잔을 주고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생활정보지를 보니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업체가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차라리 외국으로 가서 열심히 살기로 했다.

 

해외취업알선업체를 찾아가 상담해 보니, 철수 정도의 학력이나 경력이면 아주 쉽게 일본에 있는 좋은 직장에 취직이 가능하다는 진단이었다. 너무 들뜬 나머지 철수는 알선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권과 이력서를 맡겼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도 일본어로 번역해서 제출했다. 물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돈 35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취업은 안 돼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다가 알선회사는 문을 닫고 도주해 버렸다.

 

예전부터 직장을 구하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수법은 끊이지 않고 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중간에서 돈을 받아 먹는 취업브로커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

 

원래 좋은 직장에는 취직하기가 어렵다. 학력, 어학실력, 나이 기타 환경 등을 따지고 몇십대 일의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웬만한 직장을 구하려고 여기 저기 다니는 사람들을 솔깃하게 만들어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사기를 치는 회사가 많다.

 

직종이나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사무직 사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놓고 막상 채용한 다음에는 영업직 사원으로 그것도 실적급으로 일을 시키는 회사도 있다.

 

직장을 구할 때에는 꼼꼼히 채용조건을 따지고 들어가야 한다.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단순히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회사 소개만 보고 그럴 듯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각 지역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 피싱 사기예방법

 

가을사랑

 

10여년 전부터 전화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수법이 등장했다. 이미 외국에서 많이 유행하던 수법인데 한국에 뒤늦게 상륙하여 날리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라고 불리는 사기범죄이다. 영어로 Phishing이라는 단어는 Fishing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것이며, 보이스 피싱은 전화금융사기를 의미한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에서 보이스 피싱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초창기에는 잘못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세금환급을 받을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이야기하도록 한 다음 예금액을 인출해가는 수법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인출됨으로써 피해를 본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보이스 피싱 수법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무차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관공서 등을 사칭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라거나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거나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식의 거짓말을 해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입수하여 악용하고, 송금을 요구해서 편취를 하는 식이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사기를 당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사기범들이 워낙 머리가 좋고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이용하여 사기를 친다. 일반적인 사기범죄는 일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감언이설로 환심을 산 다음 어느 정도 믿음이 형성된 단계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지만, 전화사기는 이와 다르다.

 

전화사기는 처음부터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사기를 치는 것이다. 전화사기수법이란 매우 간단하다.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걸려들면 돈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이다. 범죄에 투자하는 비용은 전화비용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사기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다.

 

보이스 피싱은 첨단 과학문명을 범죄에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새로운 수법의 사기범죄다. 이런 범죄의 피해는 광범위하며 대단히 조직적이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범죄조직을 소탕할 수 있도록 수사기법을 과학화하고 신속하게 범인검거에 진력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이런 범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예방책을 세워주는 것이 절실하다.

 

보이스 피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① 전화로 자신의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②현금지급기로 세금이나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등록금을 납부하게 해준다는 전화에도 일체 응하지 말아야 한다. ③ 각종 인터넷 매체에 개인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④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사기전화를 주의하여야 한다.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빠는 이유는 산란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피와 같이 소중한 돈을 빨아먹는 것이다.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개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사기범을 신속히 수사하여 엄벌하도록 해야 한다.

사기를 당하지 말자

 

가을사랑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사기사건들을 회상해 본다. 그 당시에는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아득한 추억이 되었다. 모든 것이 내 성격 탓이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쉽게 믿다 보니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도 문제였다. 야물딱스럽지 못하고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도 원인이었다. 다 내 탓이지 누구를 탓하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기를 당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급하게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를 당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사기범은 피해자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다. 주위에서도 피해자를 어리석다고 비웃지 동정하지 않는다. 사기를 당하면 피해를 보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 받게 되므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대체로 어리석은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 철저하지 못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다. 마음 좋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것과 통한다.

 

사기를 당하면 경제적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비참하게 된다. 혼자 고생하면 그나마 낫다.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가장이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고생을 한다.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가정불화를 가져오게 된다. 살던 집에서 내쫓기게 되고 밑바닥 삶을 살게 된다.

 

세상을 살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속일 궁리를 해서 계속하여 미끼를 던지고 유혹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세상 도처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당하게 되어 있다. 아담과 이브가 사악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이 땅을 사라.’ ‘이곳에 투자하라.’ ‘나를 믿어라.’ 오늘도 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다. 솔깃하게 된다. 돈을 벌고 싶어서다. 돈벌기 힘든 세상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함정이고 사기다. 사기범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상대로 돈을 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남의 말을 선뜻 믿고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거래를 해야 한다. 서류를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서류를 제대로 볼 줄 모르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라. 사전에 약간의 자문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나중에 커다란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사람을 가볍게 믿지 말아야 한다. 한번쯤 의심하고 넘어가야 한다. 남의 속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려야 비로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 때까지는 그 속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다.

 

사기범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허풍이 심한 사람, 눈을 마주 보지 않으려는 사람, 자신의 재력이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 근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려서 볼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눈웃음을 잘 치는 사람에게 많이 속았다고 한다.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말을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든다. 그러다 보면 속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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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의 도박성

 

가을사랑

 

잘만 하면 주식처럼 재미있는 투자가 없다. 주가가 폭등할 때는 1000만원이 1억원이 되기도 한다. 곧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다. 세금 문제도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뛰어든다.

 

그러나 전문가나 대규모 펀드가 아니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다. 있어도 결국에는 조금 벌었던 돈도 다 까먹는다. 깡통계좌가 되고 알거지가 된다. 그뿐이랴. 주식에 신경을 쓰다보면 직장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게 된다. 주식투자는 도박에 가깝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생리를 알아야 한다. 투자하려는 기업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분식회계방식을 쓰거나 허위 과장공시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속게 된다.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사항들이라 조금만 늦게 알아도 소용이 없다.

 

거시적으로는 국내외 경제의 커다란 동향과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유가의 변동이나 국제정세의 변화, 달러환율의 변화 , 미국 증시동향 등을 종합해서 연구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정보와 자료를 일일이 수집할 수도 없고 연구할 시간도 없다.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작전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빼내서 주가를 임의로 조작하고 불쌍한 개미들에게 상투를 잡게 하고 빠져나온다. 금감원이나 검찰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믿고 맡기는 경우도 많지만, 그들 역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깡통으로 만들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나 대기업으로서 아주 견실한 몇 종류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투자를 하는 방식 이외에는 주식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 주식은 중독성이 있다. 좀처럼 끊기 어렵다. 처음부터 건전하게 안전한 투자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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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을 통한 사기수법

 

가을사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점을 치러 다니고, 궂을 하고 조상천도제를 지낸다.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때로 일이 잘 안 풀리면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예전부터 수 많은 점성가, 역술가 등이 활동하여 왔다. 그런데 가끔 역술과 관련하여 법적 시비가 생기기도 한다. 조상천도제를 지내고 궂을 했는데 당초 약속했던 효험이 없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생각해 보니 공연히 돈만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하는 이유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조상천도제를 지내고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상천도제를 올리면 피해자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며, 피해자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해서 조상천도제 비용으로 돈을 주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다.

 

검사는 피해자의 말을 인정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재판에 회부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록 미신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조상천도제를 올리더라도 피해자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조상천도제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사건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이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게 된다. 조상천도를 하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고, 고소인도 아픈 곳이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간다. 조상천도비용을 내라’고 말을 해서 만일 피해자가 조상천도를 하지 않으면 고소인과 그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외포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갈취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공갈죄로 고소를 했다.

 

검사는 고소인의 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공갈죄로 재판에 회부하였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공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의 무죄이유는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피고인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시켰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이 불안하게 생각이 된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병이 들지 않을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망하지 않을까? 결혼할 때 배우자와 궁합이 잘 맞을까? 이런 생사병로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고 혹시 일이 잘못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이럴 때 종교를 가지고 절대자에게 매달리면 다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을 치게 되고 점성가 역술가에게 매달리게 된다.

 

점이라면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부터 오늘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먼 미래까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궁금해 하고 모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점이 존재하게 된다. 인간이 달나라를 다녀오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고, 갑자기 불행이 닥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운명을 예측해 달라고 하고, 다가 올 불행을 막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없는지 부탁을 해 보는 것이다.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간다. 자녀들이 대학교에 붙을 것인지, 남편의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직장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지, 건강이 나빠지면 과연 나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다.

 

결혼할 사람들의 궁합도 묻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부남과 유부녀가 두 사람의 장래에 관해 묻기도 한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도 당선여부를 묻고, 죄를 지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 신세대의 특성에 맞게 사주카페라는 새로운 업종도 많이 생겼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효험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을 보고 굿을 하고 천도제를 지내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무당들은 액운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굿과 부적, 치성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일에 거액의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법적 시비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역술인의 이런 행위는 사기죄나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점을 보거나 궂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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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기의 구조

 

가을사랑

 

“영희 엄마 계 안들겠어요? 아주 믿을만한 사람들끼리 하는 건데 한 구좌 들어요. 요새 은행에 돈을 넣어야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철수 엄마는 돈도 많아 보였고 수완도 있어 보였다.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다. 영희 엄마는 철수 엄마의 권유에 따라 30번계에 들었다. 나중에 타면 보다 이익이 될 것 같아 25번에 타기로 했다. 아무 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입했다.

 

매달 200만원씩 부었다. 누가 계원인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막상 타려고 하니 계가 깨졌다는 것이었다. 계원들이 계돈을 타먹고 계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무슨 날벼락인가? 계주에게 물으니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계사기는 주로 계주가 문제가 된다. 계주가 계원들의 인적 사항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원들로부터 곗돈을 받은 다음 계원들에게 태워주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써버리는 경우다. 계원들이 계금을 타먹고 나머지 곗돈을 붓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번호계와 낙찰계가 있다. 번호계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이다. 그 재산은 계원들간의 합유이며 파계시에는 해산과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산절차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계원의 부금 갹출을 중지하고 수령한 계원으로부터 갹출한 부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계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에 의한다.

 

번호계에서의 계주는 조합의 임원으로서 업무집행자로 보기 때문에 계주의업무는 계금을 징수하고 계원에게 계금을 교부한다. 만약 계주가 계금을 징수만 할 뿐 교부를 하지 않아 파계된 경우에는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게 된다.

 

낙찰계의 경우는 계주가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구성하고 제1회 곗날에는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이 계금을 불입하여 합계를 계주에게 급부하여 준다. 2회째부터는 1회 불입된 합계금의 한도내에서 최저금액을 써넣은 계원에게 낙찰된다.

 

낙찰받은 계원은 그 곗날에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 회부터는 계가 끝날 때까지 일정액을 불입하여야 된다. 미낙찰계원은 낙찰금에서 기낙찰계원들의 계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분하여 불입하는 등의 형태를 말한다.

 

낙찰계는 조합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낙찰계는 계원 상호간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 계원들이 곗날에 모이기는 하나 전원이 다 모이는 것도 아니어서 서로들 얼마에 낙찰되는가와 계불입금의 액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계조직에는 계주와 계원간에 계금을 주고 받는 관계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계급부금 및 계불입금 등의 재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계가 깨어졌을 때 계주는 다른 계원의 계금 납입 여부에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낙찰금의 교부 또는 계금의 반환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낙찰계란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이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고 그 계가 조합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3. 9. 10. 93다21705 판결).

 

계를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계를 한다. 계란 매우 위험한 금융수단이다. 한 사람이라도 곗돈을 붓지 않으면 계가 깨지게 된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계주가 책임지게 된다. 계주는 금융업의 주체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곗돈을 탈 사람에게 이자를 물어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곗돈을 가지고 다른데 굴린다. 그러다 펑크가 난다.

 

시장에서 여러 개의 계의 오야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먹 구구식으로 한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다. 몇 개의 계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불경기를 타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 진다.

 

계는 태워주어야 하고 계원들은 제대로 돈을 내지 않고 계주 입장에서는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하에 모든 돈을 틀어막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펑크가 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이런 계주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다. 모두 계주를 들들 볶는다.

 

계주는 곗돈을 타는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이를 이용해서 곗돈을 불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곗돈을 대신 불입해 주고 책임을 진다. 그러다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다. 아니면 배임죄로 고소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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