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언제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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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착오에 빠뜨려야 한다.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이와 같이 기망 - 착오 -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인관관계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기범의 행위가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기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기범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이러한 판단은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8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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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

 

가을사랑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장지지구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2억 9,500만 원에 매입하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갑의 입주권이나 을의 입주권 가격에 대하여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갑의 입주권 대신 을의 입주권으로 변경하여 매매하면서 을의 장지지구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매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입주권 매매대금인 2억 9,500만 원과의 차액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5124 판결).

 

2. 매도인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②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③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3. 예외

 

그러나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349 판결 등 참조).

 

*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여러 판례가 있다.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매수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기획부동산의 사기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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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이란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업소와는 달리 부동산개발사업이나 투자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활동을 해서 이를 토대로 수익을 내도록 해준다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동산개발정보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할해서 고가로 파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회부동산의 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문제는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의 말만 믿고 무조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투자를 할 때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언제든지 투자자 본인이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한 다음 투자를 해야 한다. 남을 탓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손해를 본 다음에 법으로 따져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기획부동산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던 자들로서, 사실은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건물 철거계획이나 철거로 인해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서울시 택지개발지구의 입주권을 피해자로 하여금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미 작업을 다 해놓아 수용이 되어 입주권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입주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인당 1억 2,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건의 경위>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건물 철거계획이나 철거로 인해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택지개발지구 입주권이 있다. 이러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기획부동산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건물 철거계획이나 철거로 인해 주택 소유자에게 택지개발지구 입주권을 받게 해준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입주권을 매매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1인당 1억원 이상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끝내 도시계획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획부동산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

 

이에 대해 기획부동산에서는 자신들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건물 철거계획이나 철거로 인해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택지개발지구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다했지만 도중에 일이 잘못되어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기획부동산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했다. 주된 이유는 기획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선전 광고행위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도7298 판결).

사기도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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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사기적인 수법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도박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사기도박에서 돈을 잃은 사람은 도박을 해서 돈을 잃었다기 보다는 사기를 당해 돈을 손해 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함께 도박을 했던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사기적인 술수를 쓴 것이지만, 이런 경우 법은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고 사기죄의 피해자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 사기도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도박을 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 논거는, 도박이 되기 위해서는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해야 하는데 사기도박에 있어서는 우연한 승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이미 사기꾼이 조작을 해서 승패를 좌우하는 입장에 있고, 피해자는 그에 속아 무조건 패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도박을 한 것이 아니고, 사기를 당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 사기도박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 있어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기도박과정에 일부 정상적인 도박행위가 있었을 경우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사기도박죄의 죄수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은행에서 대출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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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자신이 대출을 받아줄테니 사례를 하라고 요구하여 돈을 받는 경우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것일까?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경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돈을 받아쓰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되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할 때 이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으면 안 된다.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

 

- 은행에서 대출받는 일을 도와준다고 돈을 받으면 알선수재죄라는 범죄에 해당한다. 알선수재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위와 같은 금품 등을 수수한 자가 실제로 알선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만일 대출브로커가 은행에 알선을 해줄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받으려는 사람을 속여 거짓말로 자신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기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알선수재죄에도 해당하는 것인가? 이런 경우 대법원은 사기죄와 알선수재죄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형법 제40조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이와 같이 법조의 상한과 하한의 경중을 모두 비교하여 중하게 처단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형법 제4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가 있을 때에는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경우에도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 역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로 받은 금품 상당액을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927 판결).

 

사기범죄의 지능적 수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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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과 대포통장이란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들어진 휴대전화나 은행계좌를 의미한다. 전화나 통장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이다. 심한 허풍이나 거짓말을 빗대는 대포(大砲)를 붙여서 폰(phone, 전화)과 통장에 연결시켜 사용하는 용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면 사기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나 은행계좌를 만들어 범행에 사용하게 된다. 분실한 사람은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기도 한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당당하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 번호로 통화를 하며, 금전거래를 할 때도 실명으로 은행계좌에 입금을 시키도록 하면 의심을 하지 않는다.

 

나중에 피해를 당한 후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인 대포폰을 이용해서 통화를 했고, 명의를 도용한 은행계좌인 대포통장으로 송금이 된 것이어서 범인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교묘한 수법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기범들이 모방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에 반해 이런 문제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을 사는 사람들은 사기범이 제시하는 파격적인 거래조건에 혹해 거래를 한다. 사기범은 자신의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면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도록 한다. 이런 핸드폰번호와 은행계좌가 있으니 괜찮을 것으로 믿고 돈을 보내면, 물건은 배달되지 않는다.

 

사기범은 피해자들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돈을 인출한 다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범인의 인적 사항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만 범인을 검거하거나 피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런 수법으로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중국계 폭력조직인 삼합회가 연루되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자녀허위납치사건과 세금환급사기사건에서도 범인들은 대포폰을 이용해서 자녀납치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국세청이나 검찰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해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면서 돈을 편취했다. 일반인들이 휴대전화에 010, 011 등 이동통신 번호가 찍히면 믿고 받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와 같이 사기범죄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인터넷에서 많은 판매사이트가 공공연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대포폰은 10만원 내지 20만원이고, 대포통장은 인터넷뱅킹, 현금카드 유무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포폰은 대부분 한국에 와서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소정의 요금을 미리 내고 사용하는 선불폰을 중간상인들이 수집해서 대포폰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대포통장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이 시중 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을 중간상인이 수집하여 유통시키고 있다.

 

사람을 직접 보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통장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모든 거래는 다소 시간이 들고 힘이 들더라도 직접 만나 하는 것이 좋다. 세상에는 사기범들이 너무 많다. 사기범들은 끊임없이 머리를 써서 상대방을 속이려 들고, 붙잡히지 않는 방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사기범죄의 지능적 수법 (1)

 

가을사랑

 

모든 범죄에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 범죄란 목적하는 바가 있다. 살인은 상대방을 살해하여 생명을 끊으려는 것이다. 강간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는 것이다.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범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각기 다르다. 살인에는 권총과 도끼 같은 것이 필요하다. 독약이 사용되기도 한다. 강간에 있어서는 단순한 남자의 물리적인 힘으로 여자의 반항을 제압하면 충분하다. 사기범죄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여야 하므로 머리를 써야 한다. 어리석은 상대방을 속여 넘기는 기술이 필요하다.

 

사기는 범죄 중에서도 고도의 지능범죄(知能犯罪)에 속한다. 지능범죄란 머리를 써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능이 없는 사람은 사기를 칠 수 없다. 상대방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을 속이는 것은 쉽지 않다.

 

대체로 사기꾼은 피해자보다 머리가 좋다. 적어도 사기를 치는 면에서는 사기꾼이 피해자보다 머리가 좋고, 그 분야에 경험이 많고,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예외적으로 사기꾼보다 피해자가 지능이 높은 경우가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드문 경우이다. 머리가 좋은 데도 속는 이유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고, 사기범이 그 욕심을 거꾸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예전부터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신분을 속인다. 검사를 사칭하기도 하고, 재벌 2세를 사칭하기도 한다. 유망한 의사라고 하고, 벤처사업가라고도 한다. 학벌을 속이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 나쁜 데도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늑대의 탈을 쓰고 양처럼 보이는 것이다. 쉽게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위로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가 양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각종 서류를 위조하기도 한다.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하고, 각종 계약서도 허위로 꾸민다. 부동산등기부등본도 가짜로 만든다. 어음과 수표도 위조하여 사용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사기범들은 이름도 가명으로 사용하고, 전화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하고, 은행통장도 차명(借名)을 사용한다.

 

의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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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약속한 여성에게서 급품을 받아 가로챈 31세 된 남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31세된 여자에게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과 의사 명함을 보여줌으로써 의사라고 믿게 하였고, 병원장비 구입 명목으로 2억2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가짜 부모를 동원해 여자의 부모와 상견례 한 뒤 웨딩촬영까지 마쳤다. 그는 또 다른 여자와 사귀다가 사기행각이 드러났다고 한다.>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고 이처럼 완벽하게 속을 수 있을까? 남자는 무려 3년 넘게 여자를 속였다. 그리고 2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 도대체 무슨 재주로 선량한 여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것일까?

 

이 사례에서 보듯이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한 어떤 거짓말에도 속아 넘어간다.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명함을 주며, 의사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병원 이야기만 자꾸 하면 여자는 당연히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믿게 된다.

 

이처럼 신분을 속여 사기를 치는 수법은 매우 고전적인 방법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기범들이 이런 방법으로 사기를 쳤다.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단순히 의사라고 신분을 사칭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죄도 되지 않는다. 그런 행위가 사기를 치기 위한 수단이라면 사기예비죄에 해당하지만, 사기예비죄는 우리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사기죄는 적어도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야만 금품을 뜯어내지 못해도 사기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의사를 사칭해서 돈을 뜯어냈다면 단지 사기죄에만 해당한다. 그냥 징역을 사는데 그치고 피해자로서는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 사기범 앞으로는 아무런 재산을 해놓지 않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가 말하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무조건 믿고 있다가는 큰코를 다치게 되기 때문이다.

 

낙찰계가 깨졌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을사랑

 

원래 계는 특별한 담보 없이 그냥 신용으로 돈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오직 믿는 것은 계를 주관하는 계주밖에 없다. 그런데 계주란 특별한 금융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목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계를 운영한다. 처음에는 적은 규모로 하다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금액도 많아진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귀족계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들을 정도로 계 한구좌에 1억원 또는 2억원씩 한다. 예컨대 2억원짜리 낙찰계를 11명이 한다고 하면 한달에 2천만원씩 현금을 계불입금으로 부어야 한다. 일반인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이다.

 

계는 이런 저런 이유로 깨진다. 대부분의 계는 깨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계주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고, 별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운영하기 때문이다.

 

일단 계가 깨지면 계원들은 빨리 피해자들을 모아 채권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계주를 만나 계에 관한 장부를 넘겨받아야 한다. 물론 계주가 도망가거나 잠적해버리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계원들끼리 모여 우선 전체적인 계운영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곗돈을 타먹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계주로부터 채권을 모두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들에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계주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준비를 해야 한다. 무조건 고소장만 냈다고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계주가 어떤 시점에 이르러 그때부터는 곗돈을 태워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느냐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계주가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국금지조치도 신청해야 한다. 아무튼 계가 깨지면 대부분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효율적인 민사, 형사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피같은 돈을 한순간에 떼어먹힌 입장에서 돈 잃고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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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계 사기사건

 

가을사랑

 

또 고액계가 깨졌다는 기사가 나왔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 사건은 계주가 30년 동안이나 계를 운영하다가 계를 깨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60명이 넘고 피해금액은 7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계가 깨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계주가 제대로 계를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계는 개인이 운영하는 금융기구에 해당한다.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모아 돈을 걷어 먼저 타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뒤에 타는 사람들에게 주는 형태의 금융시스템이다. 이것은 작은 규모의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서 하는 금융업무와 유사하다.

 

그런데 이런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계주가 돈을 굴리는 일에 능숙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계를 운영하다보니 결국 계는 깨지고, 그러한 계주에게 돈을 맡겼던 계원들은 피해를 보고 마는 것이다.

 

특히 계원 중에는 처음부터 계를 이용해 돈을 담보 없이 빌려간 다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고 계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들어와 높은 이자를 내겠다고 낙찰을 받아간 다음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계주는 계를 깰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계원들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해봤자 제대로 처벌이 되는 것도 아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면 민사로 해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 그들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계주 중에는 어느 정도 게를 운영하다가 승산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계원들이나 주변사람들을 속여 돌려막기를 하고, 곗돈을 태워주지 않고 태워준 것처럼 말로만 하고 높은 이자를 준다고 끌다가 평생 먹고살 돈을 챙긴 다음 계를 깨는 사람도 많다.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면 계주는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였는데 계원들이 일부 돈을 내지 않아 깨졌다고 변명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다. 수사기관에서 계주의 편취범의 입증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하면 계를 아예 들지 말든가, 아니면 계를 할 때 미리 충분한 서류를 갖추어놓고 확인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처음부터 돈이 없는 계주를 믿고 계를 들면 언젠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고액계 피해자들의 인터뷰기사를 보면 매우 생생한 피해상황을 느낄 수 있다.

 

“눈물도 안나요. 내가 살아 있는 건지, 죽은 건지… 지옥인지 천당인지 분간이 안 가서.”

 

“은행에 목돈을 넣어 두는 것보다 계가 더 수입이 더 많으니까 했던 거죠.”

 

“우리 부부가 1956년부터 평화시장에서 일하고, 바느질 하면서 모은 돈을 현찰로 갖고 도망간 거예요. 3억 3000만 원을요.”

 

“아파트가 날아갔죠.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죠. 그래서 (경찰서에)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나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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