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수법
가을사랑
대법원에서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전매행위에 대해 사기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지방 땅을 큰 규모로 매수한 다음, 개발될 것이라고 광고하여 비싼 값으로 분할 전매하는 방식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 이런 경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는 지방에 있는 임야를 8만여평 사서 분할 전매한 기획부동산 회사의 임직원들이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재판에 회부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충남 서천읍 소재 임야 250,479㎡를 현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신도시개발예정지로 확정 또는 고시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전화로 유인한 후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신도시개발예정지로 고시되어 지가가 급상승할 것처럼 방송매체의 조작, 허위 혹은 과장된 언급 등으로 기망한 다음,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매수인들로부터 그 토지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신도시개발예정지로 확정 또는 고시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지가가 급등할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유인한 후 신도시개발예정지로 고시되어 지가가 급상승할 것처럼 허위 혹은 과장된 언급 등으로 기망했고, 매수인들에게 토지를 분할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매수인들로부터 그 토지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계획 확정 여부 등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일대가 곧 개발될 것이 확실하므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장소라고 속이는 등 토지거래에 있어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매수인들을 착오에 빠뜨린 다음, 매수인들에게 당초 매수가에 비하여 고가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토지거래에 있어서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매수인들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매수인들을 속여 고가로 분할매도하고 대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하였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현지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전매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실,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상담실로 방문하게 한 후,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서천 신규 생활권개발(고속터미널, 행정타운, 택지개발)’지역으로 표시된 ‘서천·군·장 광역개발계획도’를 보여주고, ‘인근에 서해안 고속도로 서천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되고 장항국가산업단지가 형성되므로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장항국가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면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비롯한 서천읍 일대가 신도시로 건설되고 행정타운이 설립되며 고속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이므로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혹은 ‘유명연예인, 한국은행직원, 대학교수 등도 이미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다’등으로 언급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자료를 제공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의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소개한 매일경제 TV ‘부동산 전망대’의 방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재생하여 보여주는 등 매수를 권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충청남도가 연구용역을 주어 보고받은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언급하면서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을 보여주었으므로 매수인들이 그보다 과장되게 오해할 여지도 없었다고 할 것이며, 위 피고인들이 자료를 제공하여 방영된 매일경제 TV ‘부동산 전망대’의 방송내용은 위 피고인들이 언급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한 매수권유 행위 등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4도45 판결).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기획부동산업자들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하여 개발예정지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여 폭리를 취하는 수법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투자자로서는 스스로 자기 책임 하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개발예정지라고 광고하는 땅을 살 때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