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을 때 해야 할 일
가을사랑
재산거래에 있어서는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겉으로는 천천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상대방에게 조급한 태도를 감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모든 대응은 빠른 속도로 해야 한다.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사지 않을 것처럼 느긋한 지세를 보여도, 속으로는 알아 볼 것은 빨리 알아보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도 빨리 떼어보고, 주변 시세도 더 알아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대상물건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신속한 대응은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기를 당하고 있다가도 중간에 멈출 수 있다. 게으름을 피우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다.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는 우선 사기의 진상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을 속이고 사기를 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고소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기꾼의 실정을 파악해서 정말 아무 것도 받아낼 것이 없는가? 그냥 징역이나 보내고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해야 한다. 일단 사기꾼을 형사고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
사기꾼은 도망가거나 징역을 살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사기꾼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꾼이 문제를 수습하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는 사기꾼으로 하여금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때 또 사기꾼에게 속으면 안 된다. 막연하게 시간만 끌든가 아니면 재산을 빼돌리고 수사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빨리 해야 한다. 사기꾼을 만나 해결방안을 논의하면서 대화의 비밀녹음은 필수사항이 되었다. 이나마 녹음을 해놓지 않으면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 내에 사기꾼과의 대화를 끝낸 다음 법률전문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상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사기꾼의 말대로 수습방안을 믿고 기다려 줄 것인가?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물론 오래 전부터 알던 사람을 냉정하게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 체면이 있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내놓고 고소를 하기도 어렵다. 돈 잃고 바보가 될뿐더러 그 이상 더 많은 것을 잃을 위험도 있다.
그러나 일단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고소를 하려면 빨리 해야 하고,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기꾼의 입장은 피해자의 입장보다 더 급하기 때문에 결국 속도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한푼이라도 더 건져 가지고 도망가야 한다. 그래서 사태가 벌어지면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도망갈 궁리만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놓치고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사기꾼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고소인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빨리 해야 한다. 수사가 시작되면 미루지 말고 고소인진술과 증거자료제출을 해야 한다.
필요한 시점에서 진정서도 제출하고 가압류처분과 민사소송제기, 배상명령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빨리 해야 한다. 그때 그때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고 사기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사기방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저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라 (0) | 2012.04.17 |
---|---|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0) | 2012.03.22 |
사기 없는 사회를 위하여 (0) | 2012.03.18 |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0) | 2012.03.16 |
결혼사기 (0) | 201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