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을 때 해야 할 일

 

가을사랑

 

재산거래에 있어서는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겉으로는 천천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상대방에게 조급한 태도를 감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모든 대응은 빠른 속도로 해야 한다.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사지 않을 것처럼 느긋한 지세를 보여도, 속으로는 알아 볼 것은 빨리 알아보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도 빨리 떼어보고, 주변 시세도 더 알아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대상물건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신속한 대응은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기를 당하고 있다가도 중간에 멈출 수 있다. 게으름을 피우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다.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는 우선 사기의 진상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을 속이고 사기를 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고소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기꾼의 실정을 파악해서 정말 아무 것도 받아낼 것이 없는가? 그냥 징역이나 보내고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해야 한다. 일단 사기꾼을 형사고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

 

사기꾼은 도망가거나 징역을 살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사기꾼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꾼이 문제를 수습하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는 사기꾼으로 하여금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때 또 사기꾼에게 속으면 안 된다. 막연하게 시간만 끌든가 아니면 재산을 빼돌리고 수사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빨리 해야 한다. 사기꾼을 만나 해결방안을 논의하면서 대화의 비밀녹음은 필수사항이 되었다. 이나마 녹음을 해놓지 않으면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 내에 사기꾼과의 대화를 끝낸 다음 법률전문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상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사기꾼의 말대로 수습방안을 믿고 기다려 줄 것인가?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물론 오래 전부터 알던 사람을 냉정하게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 체면이 있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내놓고 고소를 하기도 어렵다. 돈 잃고 바보가 될뿐더러 그 이상 더 많은 것을 잃을 위험도 있다.

 

그러나 일단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고소를 하려면 빨리 해야 하고,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기꾼의 입장은 피해자의 입장보다 더 급하기 때문에 결국 속도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한푼이라도 더 건져 가지고 도망가야 한다. 그래서 사태가 벌어지면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도망갈 궁리만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놓치고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사기꾼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고소인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빨리 해야 한다. 수사가 시작되면 미루지 말고 고소인진술과 증거자료제출을 해야 한다.

 

필요한 시점에서 진정서도 제출하고 가압류처분과 민사소송제기, 배상명령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빨리 해야 한다. 그때 그때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고 사기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사기 없는 사회를 위하여

 

가을사랑

 

9.11테러사건을 통해 인류는 증오와 불신의 시대임을 통감할 수 있었다. 그 후 세계는 이라크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테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북한핵의 위협은 언제 해소될 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바람직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은 어느 시점에서나 진정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거대한 사기용광로와 같은 사회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신뢰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풀어나가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다. 물질만능의 배금풍조 아래에서 건전한 윤리의식은 자라날 수 없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위기에서 도덕률은 실종되고 만다.

 

우리 사회는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양극화현상이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가진 자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유럽에서 정착된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 Oblige) 정신은 시급히 우리 사회에서도 자리를 잡아야 한다.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물론 자신들의 탤런트와 노력에 의해 그런 위치에 올라갔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와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인한 과실(果實)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높은 도덕의식과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확고한 국가관,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헌신봉사하여야 한다. 명예와 부를 동시에 손아귀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가 지나치게 많다면 공직을 사양하든가, 아니면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상당한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며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일부 여론이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이것 저것 가진 사람은 처신을 잘 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들뜨지 않게 국가정책을 잘 수립해 나가야 한다. 특히 부동산정책이나 조세행정, 벤처나 증권분야에 대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법과 제도의 허점으로 하루 아침에 일확천금을 거머쥘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로토를 비롯한 강원랜드, 경마게임 등 사행성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도 제대로 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의 변화이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나가도록 계도해야 한다. 평소에 거래를 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자기 책임 하에 모든 것을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집행기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재판하여야 한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각종 유형의 범죄행위, 예컨대 상가 등 부동산분양사기, 다다계방식의 투자유치사기, 취업사기, 인터넷사기, 국제사기 등의 경우 중대한 민생침해사범으로 분류하여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엘리트계층의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에 의한 처리가 요청된다. 유전무죄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들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도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비상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이제 한 단계 높은 도덕적 가치를 세우고 서로가 믿고 살 수 있는 신뢰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가을사랑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한정된 울타리 안의 학교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졸업장을 들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은 많은 꿈을 가지고 시작한다. 직업을 갖고 돈을 번다.

 

낯선 사람들과 거래를 하게 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게 된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선량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믿는다. 오랫동안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생활해 왔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고, 친구 사이에서는 신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해야 하며,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따듯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살아야 한다. 한번 동창은 영원한 친구이며 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똑 같은 방식으로 생활한다. 상대방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의 처지가 어떤지 알아보지 않는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회생활을 오래 한 유경험자다. 사회생활로 따지자면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유단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회초년생은 태권도로 말하면 하얀 띠를 매고 있는 상태다. 검은 띠 8단과 하얀 띠가 대련을 하는 것과 같다.

 

어느 분야건 다 급수가 있다. 사람들은 소박하게 모든 것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생활만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학교 다닐 때 엄격한 규율 아래서 정직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낭만적인 분위기로 생각하고 살며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학교생활과는 전혀 다르다. 사회는 학교가 아니다. 사회는 학교와 같은 정형적인 룰이 없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고 있어 전체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 선생님도 없고,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들도 없다. 모두 알아서 살아간다. 법은 있으나 법의 적용은 아주 제한적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법과 무관하게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다. 모든 게 자유라는 이름하에 허용되어 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자유다. 자신이 선택한다. 살인을 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방법도 없다. 사기를 치는 것도 자유다. 강간을 하는 것도 자유다. 법은 뒤늦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인을 잡으러 다니고 난리를 치지만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사람들은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알고 있다. 상대방의 무지와 무경험을 이용해서 속여 먹는다. 곶감을 빼먹는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개인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취직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기를 당하게 된다. 취업광고는 허위 또는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러 돈을 들여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광고는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말로 조건이 좋은 직장은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고 구름떼처럼 몰려든다. 잘 나가는 대기업의 경우 취직은 곧 전쟁터다. 일부러 구인광고를 내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속임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들이 돈을 투자해서 회사를 차려놓고 느닷없이 사장 자리를 제안하는 경우는 바지 사장을 앉혀 놓고 나중에 사기를 친 후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술수다. 이 때문에 사장이라고 폼을 잡다가 몇십억원의 책임을 지고 징역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어음을 위조해서 사기를 치는 조직들이 대개 그렇다.

 

사회생활 가운데 많은 사기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다.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래가 없다가 사회에 나와 높은 이자를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니 마음이 약해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 하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고 떼어 먹혀 손해를 보고, 그 돈을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 시간을 허비한다.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된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는데 조건이 좋지 않은 종목에 가입하게 된다.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가입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험료만 납입하고 얻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험모집원 자체가 초보라 잘 모르거나 가입실적금이 높은 종목만 권유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절대로 값이 오르지 않는 곳만 골라서 사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떼부자가 되는데 자신이 산 땅은 십년이 지나도 똑 같은 가격에 머물러 있다. 주식에 투자하면 얼마 안 있어 깡통이 된다.

 

벤처에 투자해도 손해만 본다. 퇴직금을 받아 식당을 하면, 개업할 때만 기분이 좋지 시간이 가면 파리를 날리고 문을 닫게 된다. 동업을 하면 투자할 때만 대우를 해 주지, 일단 돈이 들어가면 투자자를 귀찮게 생각하고 상대를 해주지 않는다. 결국은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법적 분쟁이 시작된다.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 있어서도 진실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많은 경우 사기를 당한다. 혼인빙자간음을 당하기도 하고, 무책임한 강간을 당하기도 한다. 허풍쟁이를 만나 결혼한 후에 모든 책임을 다 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사실혼관계에서 아이까지 낳은 사람들이 초혼인 것처럼 결혼하다가 들통이 나기도 한다.

 

무슨 일이 생기면 파리떼처럼 달라붙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이 들끓고, 돈을 받아 먹는다. 공무원을 사칭하기도 하고, 대통령 친익척을 팔기도 한다. 모든 거래에는 커미션이 따르고 검은 거래가 판을 친다. 어려운 살림에 전세를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경매를 당하는 바람에 함께 쫓겨나는 설움을 당하기도 한다. 돌팔이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얼굴을 망치기도 한다.

 

한국에서 살기 싫다고 이민간 사람들이 미국 땅에 내리자 말자 현지 정착을 돕겠다는 교포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기도 한다.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연변에 사는 조선족들을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고 사기를 치고, 조선족들은 한국 사업가들을 속여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많은 기업체들은 해외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거액을 사기당하기도 한다. 국제결혼사기도 적지 않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은 크고 작은 사기를 경험하고 속을 앓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심한 경우 가정이 파탄나기도 한다. 때로는 사기를 당해 재기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사기를 당하면 인간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사기를 당하고 법에 호소를 하지만 법은 과연 누구 편인지 애매모호하다.

 

사기꾼은 사기친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망을 빠져 나간다. 유전무죄의 법칙도 여전히 유효해서 좀처럼 실형을 살지도 않는다. 교도소에 들어갔다가도 용케 다시 나온다. 산소마스크는 이때 단골분장품이다. 휠체어 역시 등장한 지 오래다.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제도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국내에서 잠수를 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출국금지제도가 있고, 기소중지제도와 체포장이 있지만 도망친 사기범이 순순히 잡히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을 만든 사람들뿐이다. 민사재판을 열심히 하지만 재산을 다 빼돌린 상태라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녹아 스며들어있는 사기풍토, 사기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근본적인 관점에서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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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기

 

가을사랑

 

철수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영희가 마음에 들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다. 옷도 사주고, 외국 여행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육체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영희 씨는 가족관계, 재산, 학력, 직업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속인 것이 드러났다.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사기죄와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했다.

 

검사는 사기죄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이제 더 이상 처벌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모두 불기소결정을 했다.

 

최근에 결혼사기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여자가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 없이 접근해서 금품을 뜯는 것이다.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속여 여자를 유혹한 후 성관계를 맺고 금품도 사기 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끝내 결혼까지 한 후 평생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이 모두 결혼사기다.

 

결혼사기는 결혼을 빙자해서 금품을 뜯는 것이다. 사기죄의 일반 원리에 따라 범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는가? 그 거짓말에 피해자가 속아 금품을 주었는가를 판단해서 처벌한다.

 

결혼사기를 당하지 않는 비결은 애정에 빠지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한번 쯤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보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빈틈이 있고 다르다.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이성에 대해 속지 말고 잘 판단해야 한다. 

사기죄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가을사랑

 

사기죄로 고소한 많은 사람들이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장을 받아보고 분개하게 된다. 그들의 분노는 폭발할 지경이다. 고소인은 사실에 입각해서 사기 당한 사실을 상세하게 써서 고소장을 제출한다.

 

그런데 오랜 시간 방치해 두고 있다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검사의 무혐의결정서가 날라온다. 무혐의결정서에는 상세한 이유도 없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먼저 고소한 내용을 피의사실의 요지라는 이름으로 정리해 놓는다. 그 다음에 수사한 결과 피의자는 고소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명하고 있다. 그 변명의 요지는 이와 같다. 그리고 어떠 어떠한 증거자료가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혐의가 없다.>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간단히 믿을 수 없다는 식이고, 피의자(피고소인)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믿을 수 있으며,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특히 검사들은 사기사건에 있어서 편취범의가 없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편취범의란 사기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의를 말한다.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그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과 의사가 사기죄의 고의다. 이러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고의(故意)를 편취범의라고 한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이러한 고의는 중요한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는 범죄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사기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고의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요소로서 내심의 의사 또는 인식이므로 객관화시키기가 곤란하다. 사기꾼이 자신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리는 없다. 그것은 자신이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절도와 강도에 있어서 객관적인 행위 자체로 절도죄와 강도죄가 인정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절도죄는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중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면 그 자체로 절취범의가 인정된다. 도둑이 달리 무어라고 변명하겠는가?

 

주인이 가져가라고 승낙했다고 거짓말을 해봤자 신부와 같은 성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매치기가 남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가다가 잡혔을 때 무어라고 절취의 범의(犯意)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우연히 지갑이 자신의 주머니 안으로 넘어왔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강도죄도 마찬가지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빼앗고 나서 그냥 주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기란 곤란하다. 더군다나 폭행을 해서 상처를 입히고 물건을 빼앗은 강도범이 강취의 범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강도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사기죄는 그렇지 않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 이전이란 일반적인 정상거래에 있어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금전거래라든가 물품거래가 그렇다. 정상적인 금전거래와 사기에 의한 금전거래는 외형상 똑 같다. 다만 거래에 있어서 속임수가 있었느냐에 따라 구별될 뿐이다.

 

돈을 꾸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그것이 변제가 되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도 대부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은행이 거래를 할 때 아무 것도 속은 게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좀처럼 속지 않는다. 충분한 담보를 설정해 놓고 돈을 빌려준다. 철저하게 신용조회를 한 다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돈을 빌려주게 된다. 최소한 자력이 있는 다른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라도 세워놓게 만든다.

 

일반인들에게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르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린다. 그리고 갚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기가 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사기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거짓말로 속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속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가볍게 보고 만연히 피의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수사태도와 경솔한 결정에 피해자는 분개하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앞으로 사기사건을 수사할 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과 사기범의 교활한 성격을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애인이었던 여자

 

가을사랑

 

철수는 공무원이었다.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미순이 제출한 소장이었다. 소장을 보니 청구취지에 “정철수는 곽미순에게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쓰여 있었다.

 

미순은 1년 전에 북한산에 등산가서 우연히 만났던 여자였다. 그 후 몇 달 동안 서로 연애를 하다 헤어졌다. 철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자신은 미순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동안 만나면서 밥값이나 여행경비, 모텔비용 등을 모두 자신이 냈지 미순은 일원 한 푼 쓴 적도 없었다.

 

얼굴이 예뼜고 여자로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돈을 써가면서 연애를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미순 씨가 자꾸 더 돈을 쓰기를 바라고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서로가 안 만나게 되었다.

 

소장의 청구원인을 읽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다. 미순의 주장은, ① 자신은 철수를 북한산에서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되었고 애인관계로 발전되었다. ② 철수는 승진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 ③ 자신은 철수에게 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 ④ 철수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용증에 무인을 찍어 주었다. ⑤ 자신이 빌려준 돈 5천만 원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간이 작아진다.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흙탕물이 튀길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살게 된다. 더군다나 여자문제가 거론되면 신상에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철수는 혼자서 꿍꿍 앓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를 창피해서 누구하고 상의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부인하고 상의할 문제도 아니었다.

 

미순은 유명 백화점에서 고급 여성 의류 부띠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철수와 육체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그에 대한 공사간의 모든 생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남자란 여자와 사귈 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자신의 모든 일들을 여과 없이 떠들어대는 것이 많은 남자들의 습성이다. 여자들은 대체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잘 하지 않는데 비해 남자들은 여자들을 쉽게 믿어서 그런지 속을 다 털어놓는 버릇이 있다.

 

철수는 미순에게 직장 내에서 승진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말을 했다. 승진을 하려면 윗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돈도 든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그녀는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그럴듯한 상황을 연출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녀는 철수 명의로 차용증을 간단하게 작성했다. 미순 이 직접 백지에 쓴 철수 이름으로 된 5천만 원 짜리 차용증이었다. 철수의 이름 위에 철수의 오른 쪽 엄지 무인을 받아놓았다. 그것은 철수와 잠을 자면서 철수가 술에 취해 녹아 떨어진 상태에서 빨간 인주로 몰래 손도장을 찍어놓았던 것이었다.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서로 몸을 섞고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사는 사이에 육체관계를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술에 곯아떨어진 남자가 자기 손가락 끝에 살짝 인주를 뭍혀 지장을 찍은 다음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이나 할 수 있겠는가?

 

미순은 자신이 고급 의류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은행 계좌에 몇 억원이 들어 있어 수시로 현금이 인출되고 있었다. 철수에게 꾸어 주었다는 돈도 차용증 작성 일자에 맞추어 5천만 원이 현금으로 통장에서 인출된 자료를 소장에 첨부해 놓고 있었다.

 

철수는 소장을 받고 나니 세상이 무서웠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니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용증과 은행 통장 사본 등이 있으면 그간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철수의 주장을 밝히기도 쉽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게다가 막상 재판을 하려고 하니 주위에서 두 사람의 애정관계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다. 철수 는 고민에 고민을 계속했다.

 

철수는 미순에게 연락을 했다.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연락하기도 우스웠지만 하는 수 없었다. 미순은 당당했다. 꾸어간 돈을 빨리 갚으라는 것이었다. 소장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붙도록 되어 있었다.

 

철수는 땅을 치고 통탄했다. 자신이 사람을 잘 못 보고 정을 주었던 것이. 그리고 미순은 별거하고 있는 남편이 혼인관계등록부에 남아 있다고 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간통죄로 고소 당해 망신까지 당할 처지였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미순에게 사정을 했다. 겨우 천만 원을 깍아 4천 만원을 주었다. 미순은 4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해 주었다.

 

이처럼 철수와 같이 차용증의 실제 내용은 채권자인 미순 이 쓰고 채무자인 철수는 단지 그 위에 무인만 찍었을 때 과연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미순은 아주 신빙성있는 설명을 하는 것이었다. 철수와 자신은 연인 사이였다. 그런데 사실은 차용증을 받아 놓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 돈은 완전히 준 것이 아니었고, 일시적으로 무이자로 꾸어 준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혹시나 싶어 차용증을 하나 해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철수는 웃으면서 차용증이 뭐 필요하냐?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내가 공무원인데. 하면서 정 그러면 당신이 차용증을 만들어 오면 도장을 찍어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이 모텔에서 백지를 하나 얻어 볼펜으로 차용증을 쓰고 그 위에 철수가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 그리고 미순은 실제로 두 사람이 머물렀던 모텔에서 철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종업원에게서 백지 몇 장과 인주를 빌린 사실이 있었다.

 

이런 모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제3자가 누구의 말을 믿겠는가? 이것은 함정이었다. 철수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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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을사랑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은 피해자 스스로 해야 하고, 험한 세상은 혼자 헤쳐 나가야 한다.

 

어린 아이가 아닌 이상 뛰어가다가 넘어졌을 때처럼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 스스로 상처를 싸매고 사기꾼을 잡기 위해 뛰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강하게 마음을 다잡고 사기꾼을 처벌하도록 할 일을 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자신을 배신하고 속였던 사기꾼에 대한 복수를 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

 

피해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개의 경우 사기를 당한 사람은 별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기꾼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다. 차용증도 없고, 동업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많다. 사기꾼과 둘만이 있는 상태에서 말로만 금전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기꾼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때에는 사기꾼이 눈치 채기 전에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대화를 해서 사기꾼이 그전에 한 거짓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기꾼 주변에서 바람을 잡았던 공범들에 대한 대화녹음등도 해두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처음 시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떨려서 비밀녹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녹음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식별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Point ① 사기꾼과의 비밀녹음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사기꾼이나 관련 공범들과 대화를 해서 녹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우에 그들로 하여금 사실에 입각한 내용의 확인서나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때 그들에게 요청해서 자발적으로 쓰도록 해야지 만일 쓰지 않겠다고 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작성하도록 하면 폭행이나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사기꾼과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어야 한다. 너무 감정적인 표현을 해서 사기꾼과의 연락이 끊어지면 곤란하다. 형사고소를 해도 사기꾼의 소재가 파악되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성격이 급한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게 되면 다짜고짜 사기꾼을 만나 왜 사기를 쳤느냐고 큰소리를 치고 잡아넣겠다고 화를 낸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로 큰소리를 쳐봤자 소용이 없다. 그것은 사기꾼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고소에 대비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사기꾼은 속으로 웃는다. 그런 식으로 해봤자 자신을 잡아넣지 못할 것이다. 무슨 증거가 있느냐? 아무 준비도 없이 고소를 하면 거꾸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로 되잡힐 우려도 있다. 사실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사기꾼의 본명도 모르고, 집주소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답답한 일이다.

 

피해자는 빠른 시간 내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기를 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 그러다 보면 사건이 퇴색하게 된다. 사기를 당한 순간 곧 바로 고소를 해야 신속하게 수사도 진행이 되고, 수사하는 사람도 열심히 수사를 하게 된다. 몇 년 지난 다음 고소를 하면 사건 수사 자체가 맥이 빠져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 한다.

 

사기꾼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자가 독하게 준비를 하고 형사고소를 하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것이다. 특히 전과가 있는 사기꾼의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 되거나 종전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징역을 사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소를 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보려고 한다. 다른 곳에서 또 사기를 친 돈으로 일단 합의를 보기도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기꾼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대단한 압박수단이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았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아야 한다[Point ② 강제집행면탈죄란 무엇인가?].

 

사기를 당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악착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야 사기꾼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

 

[Point ① 사기꾼과의 비밀녹음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기범의 편취의사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게 된다. 실무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증거확보를 위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권유하면 그것이 위법이 아닌지를 묻는다. 그러나 자신이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다만, 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을 하게 되면 이것은 법에 저촉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다. 만일 상대방이 부인하면 전문가에 의하여 실제 육성임을 확인하게 된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참조).

 

[Point ② 강제집행면탈죄란 무엇인가?] 사기꾼들은 사기 친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놓지 않고 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는다. 이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가?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를 해하여야 한다(형법 제327조). 사기꾼이 재산을 타인에게 넘겼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허위로 양도해야 성립한다. 실무상으로는 허위로 양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짜고서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드시 돈거래를 했다는 금융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은 과거부터 현금거래를 해오다가 변제차원에서 부동산을 넘겨주었다고 변명을 하면 이를 반박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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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넘쳐나는 사회

 

가을사랑

 

재산범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절도와 강도다.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고 강제로 빼앗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도둑과 강도가 가장 전형적인 재산범죄였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수법이었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간수해야 했고, 문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했다. 밤에 잘 때 모든 문을 제대로 잠그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높이 쌓고 그것도 부족해 철조망을 쳐놓았다.

 

은행대여금고도 없던 시절에는 집에 가지고 있는 귀금속은 늘상 도둑을 맞을까봐 신경을 써야 했다. 도둑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패물과 같은 귀중품을 훔쳐갔다. 밤도둑들은 웬만해서는 사람을 해치려고는 하지 않았다. 밤손님들은 주로 빈집을 털거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들어와 물건만 가지고 나갔다.[point① 절도죄란 무엇인가?]

 

강도는 달랐다. 옛날에는 인적이 드문 산길 같은 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습격했다. 산적이나 해적의 개념으로 집단강도가 횡행했다. 도심지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물건을 빼앗았다. 강도는 흉악해서 생명과 신체를 해쳤다. 칼이나 흉기로 위협해서 돈만 뺏으면 되는데 반항한다고 칼로 찌르거나 완전범죄를 노리기 위해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도를 만났을 때 어설프게 반항하다가는 치명적인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강도에게는 침착하게 설득시키거나, 요구하는 대로 일단 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point② 강도죄란 무엇인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일반인들의 재산거래가 늘어나면서 절도와 강도 보다 사기죄가 중요한 재산범죄로 부각되었다. 뒤늦게 나타난 사기죄는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이다. 사기는 우선 상대방을 속이기만 하면 성공하기 때문에 절도나 강도에 비해 크게 어렵지 않다. 기본적인 무기는 거짓말이다. 상대방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기꾼은 꼭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사기를 칠 수 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고 믿다가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사기꾼은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기를 칠 수 있다. 상대방을 거짓말로 속이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기죄는 현대사회에서 절도나 강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점차로 지능화되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

 

사기꾼의 특성은 그 사람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성격이 사기꾼을 범죄로 나가게 만든다.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지 못하고 교활한 성격이 남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 사기죄가 증가하는 원인

 

사기죄는 왜 자꾸 증가하고 있는가? 첫째,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릇된 풍토 때문이다. 물질만능의 사고에서 모든 것은 자본과 물질에 의해 판단된다. 도덕과 윤리의식은 오래 전에 실종되었다. 모두들 추상적인 정의를 외치고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우 냉소적인 태도로 법과 도덕을 비아냥거리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큰소리치고 대우받는 사회가 되었다.

 

법을 지키고 도덕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하는 분위기다. 위 아래도 없고, 도덕적 가치가 존경받는 사회가 아니다. 모든 것은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힘의 강약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 일은 크게 비난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사기꾼들은 남을 속여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이 없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거래, 벤처투자 등을 통해 상대방을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말이 사회통념상 허용하는 정도의 허위 과장 광고 정도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다.

 

둘째, 일반인들이 부질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어 피해를 당하기 쉽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별다른 노력 없이 재테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쉽게 사기를 당하게 된다. 잠재적 피해자들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사기꾼들은 출현하게 된다.

 

사기를 막기 위한 방법은 담을 높이 쌓고 문을 잠그는 유형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보이지 않는 신뢰를 이용하고 거짓말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기범죄를 막을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사기를 당해도 얼마 안 있어 또 다른 유형의 사기에는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니 그것을 막기가 쉽지 않다.

 

셋째, 법과 제도의 미비가 문제다. 사기죄에 대한 법정형 자체는 낮지 않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기죄에 대한 유죄입증이 어려워 많은 사건이 무혐의결정이 나거나 무죄판결이 나고 있다. 상대방을 믿고 거래를 했다가 증빙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사기꾼의 교활한 변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사기꾼에 대한 양형상의 문제도 있다. 유죄가 인정되어도 형량이 낮아 얼마 안 있어 다시 교도소에서 나와 활개를 치고 다닌다. 대형경제사범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사기꾼의 재산환수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많은 사기꾼들이 재산을 빼돌려 놓고 잘 살고 있다.[point③ 사기꾼의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사기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일반사람들에게 사기예방교육을 시키는 곳도 없다. 모든 사회생활상에서 거래를 알아서 하라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그토록 많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란 별로 없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면 그때 가서 수사나 하는 정도다. 사기를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일반인들은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들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사기꾼들의 서식처를 정화시키는 방법은 단순히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과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기꾼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집행도 따라야 한다.

 

[point① 절도죄란 무엇인가?]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도둑놈을 처벌하는 형법의 기본규정이다.

 

[point② 강도죄란 무엇인가?]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폭행 협박과 재물강취가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결합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고 있어 재물죄와 이득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강도를 처벌하는 형법의 기본규정이다.

 

[point③ 사기꾼의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사기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을 국가가 필요적으로 몰수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죄나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사기꾼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이나 배상명령을 받아 강제집행 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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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의 함정

 

가을사랑

 

대기업체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철수는 정수로부터 갈비집을 동업으로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각자 2억원씩 대고 영업은 정수가 책임지기로 했다. 이익분배비율은 정수가 영업을 하기로 했으므로 60%를 받기로 했다. 철수는 2억원을 출자했다. 바빠서 식당에는 거의 나가지 못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겼다.

 

그러나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항상 남는 것은 없다는 취지였다. 날이 갈수록 의심이 쌓이고 두 사람은 원수가 되었다. 철수는 골치가 아파 출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정수는 법대로 하라는 태도였다.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애당초 철수는 동업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은 영업할 시간도 없고, 신경을 쓸 여유도 없는 것이다. 철수는 돈만 내고 정수의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이 잘못이다. 정수는 갈비집을 오픈할 시점에는 돈도 부족했을 것이다. 혹시 장사가 잘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손해를 반반씩 분담하려고도 했을 것이다.

 

장사가 잘 되면 정수의 입장에서는 돈만 출자한 철수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깝게 생각이 든다. 그리고 동업을 하면 서로가 계산이 맞지 않는다. 매출금액도 틀리고, 경비지출내역도 부풀려진 것 같고 갈수록 의심만 증폭된다. 끝내 동업은 깨지게 된다. 돈만 출자했던 사람만 골탕먹게 된다.

 

출자자는 영업을 맡은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 민사소송까지 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은 철전지 원수가 된다. 돈은 벌지도 못하면서 동업이라는 환상에 빠졌던 고통을 철저하게 겪게 되는 것이다.

 

동업은 절대로 하지 말라! 동업은 서로의 장점을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서로의 약점을 물고 들어가는 추악한 싸움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욕망의 무한궤도

 

가을사랑

 

욕망(desire)은 인간에게 생명력을 의미한다. 욕망이 없는 인간은 삶을 포기한 것과 같다. 욕망 때문에 인간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멀리 날아간다. 욕망은 붉은 사과(Red Apple)로 상징된다. 욕망의 본질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욕망은 잉태된다. 그 열매로 인하여 죽음과 파멸이 초래된다.

 

욕망은 붉은 색으로 다가온다. 붉은 색은 심장을 상징한다. 피는 붉기 때문에 뜨겁다.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난다. 불은 붉기 때문에 신속한 속도로 번져나가며 모든 것을 태워 재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태양은 붉기 때문에 달과 달리 모든 생명을 지배한다. 인간의 욕망은 동물의 본능적 욕구와 달리 살아 있으며, 뜨겁고 빨갛게 달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한다. 생명력을 갖게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한다.

 

욕망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도 없다. 욕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며, 욕망은 끝이 없어 멈추지 않는다는 것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욕망은 무한궤도라고 할 수 있다. 무한궤도(無限軌道, Endlless Track, Caterpillar)는 그 자체 내에 궤도를 가지고 있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다.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산비탈을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진흙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다. 무한궤도에서는 바퀴가 아무리 나아가도 그 궤도를 벗어날 수 없다. 욕망이 욕망의 궤도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욕망이란 무엇인가?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향락과 물질적 만족에 비중을 두고 살아간다. 하루하루 말초적인 자극을 통해 쾌감을 얻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는 욕심을 부린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속성이 있다. 향락을 추구하는 욕망은 어느 정도의 향락을 느끼면 그 순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의해 권태로와진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며 더 깊이 빠지려고 한다. 물질을 획득하려는 욕망은 더 심한 편이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그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허황된 욕심을 부리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목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어먹힌다. 이자는 미끼에 불과하다. 큰 돈을 낚기 위한 작은 미끼를 던져 가로채는 것이다. 곧 개발이 될 것이라고 시세보다 몇배 비싸게 사놓고 20~30년이 지나도 살 때 가격 그대로 있는 부동산도 많다. 벤처에 투자하면 몇 십배의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있는 돈을 모두 투자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욕심이 과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린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허황된 이익을 탐낸다. 그 어리석음을 틈타서 사기꾼이 이익을 미끼로 커다란 재산을 낚아채간다.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질없는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욕심(慾心)이란 무엇을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뜻한다. 탐욕(貪慾)이란 탐내는 욕심을 말한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끝없는 욕망은 결국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 나중에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권태에 빠져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도 차단된다. 혼자 돈을 쌓아놓고 지키는 돈의 노예가 된다.

 

어마어마한 재벌 회장도 죽을 때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재벌을 싸는 엄청난 값의 수의에도 돈주머니를 만들지 않는다. 죽을 때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 가져가지 못할 것에 대해 그토록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일인가? 톨스토이는 “사람이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데 왜 내 것 네 것 하고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자가용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걸어다니는 데 익숙했다. 그러다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도 편리함을 느꼈다. 그후 택시, 리무진버스, KTX 도 나왔다. 처음 자가용으로 시작한 PONY만 해도 내 차라는 생각에 아주 귀하게 여겨졌고 좋았다. 그러나 점차 SONATA에서 더 나은 차로 바꾸면서 이제는 포니를 타면 별로 만족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게 물질이 주는 효용의 한계다.

 

욕망은 이처럼 삶의 원동력이라는 긍정정인 측면과 자칫 향락적이고 물질적으로 치우치면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고 타락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욕망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욕망 때문에 영혼이 파괴될 위험성이 있다.

 

오늘도 우리는 욕망이라는 허상에 이끌려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보아야 한다. 아무리 달려도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욕망의 무한궤도에 갇혀 폐쇄적인 인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빨간 사과에만 집중함으로써 달의 은은한 빛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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