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어음 사기사건

 

가을사랑

 

<딱지어음을 발행해서 사기 치는 수법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기범들은 딱지어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 사람들은 순진해서 은행도약속어음을 무조건 믿고 거래를 한다.

 

그런데 사기범들은 처음부터 사기를 치기 위해 은행도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대량으로 딱지어음을 발행해서 유통시킨 다음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다.

 

약속어음을 믿고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부도난 어음을 가지고 골탕을 먹는다. 사기범들은 자신도 그 약속어음이 부도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받았다며 법망을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기범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사기사건의 경우 공모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문제가 된다.

 

1. 딱지어음의 발행 및 유통사실

 

①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함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들을 인수하여 위 회사들 명의로 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되어 있어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딱지어음을 대량 발행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이를 시중에 유통시켜 그 판매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② 피고인은 금융권 인사들과의 인맥 등을 이용하여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다량의 어음 용지를 확보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실행하였고, 공소외 1 등은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들 명의로 딱지어음 약 357장을 발행하였다.

 

③ 딱지어음들은 공소외 1 등에 의하여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판매상 등을 통하여 일정한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어 그 수요자들에게 판매되었다.

 

④ ‘공소외 5 등’은 그 중 일부를 취득한 후, 자신들이 취득한 어음이 정상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 부도를 예정한 딱지어음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며 또는 채무이행을 유예하는 대가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어음할인금을 편취하거나 채무이행의 유예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햐였다.

 

⑤ 딱지어음들의 발행 후 피해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유통경로 중 위 어음할인금 편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과 관련된 주요 부분, 즉 공소외 5 등이 딱지어음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나 과정이 밝혀져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 딱지어음 사본들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⑥ 딱지어음들의 유통과정에서 최후소지인들인 피해자들 외에 해당 어음이 딱지어음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그 취득 대가로 재물 등을 교부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2. 사기공범관계의 인정

 

①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은 그 취득자들이 사기 범행을 실현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부도가 예정된 딱지어음을 조직적으로 대량 발행하고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공소외 5 등 딱지어음 취득자들과 사이에 그들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직접 또는 중간 판매상 등을 통하여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같은 취지에서 각 사기 범행의 공모 또는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9721 판결).

 

3.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4. 공모관계의 증명

 

①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②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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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

 

가을사랑

 

* 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

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한다.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등 참조).

 

후에 그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8, 9를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공소외 8로부터 2억 8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7,125만 원은 공소외 8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상계하기로 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공소외 9로부터 1억 1,875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9,125만 원은 공소외 9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상계하기로 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또는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2.4.13. 선고 2012도1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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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가을사랑

 

많은 사기고소사건의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갚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언뜻 보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 돈을 빌려갈 시점에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기꾼은 대부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돈을 빌려갈 때 나중에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큰소리 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증거자료를 조작해서 제출한다. 그러면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채무자의 사정에 관해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 그 결과는 뻔하다. 사기죄는 안 된다는 무혐의결정이다.

 

* 편취의 범의 인정방법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빌린 돈을 공소외 7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은 아니었고 자력이 없어 공소외 6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7과 공모하여, 공소외 6에게 파주에서 부동산 사업을 위한 공사비가 필요한데 파주시 검산동 소재 토지에 대한 가압류 관련 채권이 있고 파주시 동패리 소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30%를 받을 수 있으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합계 6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 원심의 판단

공소외 6이 피고인 등의 말을 믿고서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위 가압류 관련 채권에 관하여는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로 가압류를 통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위 수용보상금에 관하여도 수용보상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 진행 여부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인 사정 및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5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까지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6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또는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2.4.13. 선고 2012도1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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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줄 때

 

가을사랑

 

세상에는 언제나 돈거래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급히 돈을 쓸 필요가 생길 때 부득이 돈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사정을 하게 된다.

 

‘돈이 필요한 데 빌려 달라’는 취지이다. 이때 두 가지이다. 돈을 빌리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뉘인다.

 

하나는 정말 돈이 없어 어려운데 돈을 빌려달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간 다음 갚을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형제나 가까운 친척, 아니면 아주 특별한 관계의 사람들뿐이다.

 

다른 한 부류는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꾸미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이 많은데 잠깐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고 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 상대방이 능력 있어 보이고, 돈을 빌려갔다가 높은 이자를 붙여 주고 곧 갚겠다고 하니 혹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사실 사기꾼이다. 고의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꾼인 것이다. 절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 필요한 곳에 쓰고 돈을 떼어먹는 것이다.

 

우리가 돈을 남에게 빌려줄 때 알아야 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돈이 없어 그냥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빌리는 사람과 절대로 갚을 마음 없이 돈을 사기 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지 못한다. 그냥 없는 대로 꾸며나가고 심지어 굶어죽어도 돈을 꾸지 못한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만 해도 괜찮다. 남의 돈을 사기치기 위해 있는 척하고 큰소리치며 사기 치는 사람이 문제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라. 돈을 꾸어달라는 사람은 오죽하면 높은 이자를 주면서 꾸어달라고 할까? 그리고 높은 이자를 갚을 능력은 보통 사람에게는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돈을 꾸어줄 때에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꾸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떼어먹혀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돈을 꾸어줘도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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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해서 망하는 사람들

 

가을사랑

 

취직도 안 되고, 다니던 직장에서는 쫓겨났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할까? 너무나 생존경쟁이 치열한 사회다. 대기업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을 쓸 데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공무원사회는 막대한 세금을 걷어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져도 체감경기지수가 낮다. 오직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실업자, 퇴직자를 비롯한 서민들뿐이다.

 

서민들은 그냥 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개인사업, 개인장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너무나 적은 자본으로, 아무런 경험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믿음만 가지고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다.

 

경험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어린 아이가 작은 고무 튜브 하나 가지고 험한 풍랑을 보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먼 바라를 건너 아름다운 환상의 섬이 있는 곳까지 헤엄쳐 가려는 위험한 장난을 하는 것 같다. 그들은 대부분 실패할 것이고, 풍랑에 부딪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아무리 옆에서 그런 위험을 이야기해줘도 절대로 듣지 않는다.

 

그들은 어리석은 믿음으로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남들은 다 실패해도 자신만은 성공할 것이라는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 왜 그처럼 똑똑한 사람이 막상 창업을 앞에 두고서는 똑똑함을 포기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패망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가려는 것일까?

 

①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다. ②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③ 자영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경험, 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④ 망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올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고용시장의 구조적 위험을 보여주는 적신호라고 할 수 있다.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안전한 일은 없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아니면 견실한 중소기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면 큰 돈은 벌지 못해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말년에는 정년퇴직해서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으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직장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취직이 안 되는 사람,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 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사업을 해야 한다.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2012년 5월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무려 720만명이나 된다. 자영업자는 IMF 외환위기 당시 급증했다가 2002년 이후 감소추세였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자영업자수가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기준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5.9%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28.8%나 된다. OECD국가 중 터키,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4위에 해당한다.

 

지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소득이 낮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고용의 질적 구조가 좋지 못한 것이 된다. 국가경제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총 사업체 중 자영업체는 83.2%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60.4%가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이며, 1년 이상 준비하는 경우는 26%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과포화상태에 있는 업종에 몰리고 있다. 창업을 쉽게 생각하고 달려들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미용실은 1㎢당 평균 35.9개, 일반 단과학원과 치킨점, 제과점은 각각 1㎢당 12.6개, 6.3개, 5.1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음식점, 호프집 등 생활밀접형 자영업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5000만원 미만의 창업자금으로 시작하는 자영업자는 186만명. 전체 자영업자 중 24.2%나 된다. 신규사업체의 평균 생존율은 1년 72.6% 2년 56.5% 3년 26.4%로 절반이상의 신규사업체가 3년이 안되어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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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사기

 

가을사랑

 

원래 부부란 일심동체로서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관계이어야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부 사이에 많은 의무가 주어진다. 특히 애정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이혼사유가 된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도 많은 사기가 이루어진다. 결혼 전 단계에서는 이른바 결혼사기가 많이 행해진다. 결혼사기 또는 사기결혼이라는 것은 사기를 쳐서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기 위해 사기를 치는 행위는 주관적으로 사랑을 위한 목적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 역시 사기를 당했지만, 나중에 그로 인해 사랑을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결혼을 하기 위해 사기쳤던 행위를 이해하고 용납하게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결혼은 상대방을 평생 불행에 빠뜨리기도 하고, 얼마 가지 않아 이혼을 당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

 

결혼 한 다음에는 부부 간 사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나타난다. 사기란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동반한다. 부부 사이에는 많은 선의의 거짓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보다는 악의의 거짓말을 경계해야 한다. 악의의 거짓말이란 예컨대, 밖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 연애를 하면서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불필요한 낭비를 하면서 배우자를 속이는 것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부부 사이에 따로 재산관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알리지 않고 비밀로 하거나, 개인적인 비자금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 등도 문제가 된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와 같은 부부 간의 구별과 경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생활을 하면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벌 능력이 없거나,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재산을 탕진하여 무능력자가 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사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망했기 때문에 자연히 불평불만이 쌓이게 되며 그로 인해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를 위험성이 농후해진다.

 

경제적으로 고생하게 만들면, 그 원인을 따지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는 나빠진다. 왜 그때 내 말을 안 듣고 그런 일을 해서 망하게 되었느냐는 식이다. 주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험한 부동산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커피숍을 차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일이 잘못되어 스트페스를 받고 있는데 배우자까지 위로는 하지 못하고 자꾸 좌절감만 주면 자격지심에서 싸움이나 하게 되고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네게 되는 것이다.

 

부부 사이의 사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른 이성을 만나 연애를 하고, 부정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에서 정점에 이른다.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사기는 계속된다. 분할할 재산을 숨기고, 명의를 바꾸어놓고, 채무를 허위로 부담한다.

 

우리 형법은 부부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한, 어떠한 사기행위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마음 놓고 사기를 칠 수 있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목적을 숨기고, 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배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부인의 비자금 5천만원을 받아 도박에 탕진했다고 해도, 형법은 부인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부부 간에는 절도, 횡령 등의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한 다음에도 사기행위는 계속된다. 매달 지급하기로 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부 사이의 사기는 사실 그동안 법에서 지나치게 무관심한 영역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종래 전통적인 윤리관에 기초한 낭만적 가정을 상정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과 제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관계도 많이 달라져가고 있다. 서로가 자유의사와 다른 가치관,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서로를 위한 공동생활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 사이에 있어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애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사기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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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기

 

가을사랑

 

정치판에는 언제나 사기가 횡행한다. 정치의 영역에는 예로부터 권모술수, 사기, 모함, 위선이 넘쳐흐른다. 그것이 정치의 속성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정치의 속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가 패가망신했다. 애써 모은 전재산을 날리고, 때로는 감방에 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기도 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오직 자신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사회를 위해 살고 있는 것처럼 거품을 품고 떠든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들 역시 철저한 이기심을 가지고, 오직 자신의 부귀와 영예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알고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다.

 

특히 현대 정치는 자유민주주의제도 하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고, 입법부를 장악하기 때문에 결국 그때그때의 여론에 따라 출세도 하고 몰락도 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은 여론에 호소하면서 사탕발림의 공약으로 당선된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여론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정치를 한다. 그래서 퇴직할 때에는 대부분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한다. 이런 약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치인들의 사기는 대개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고, 그 이후에는 공약을 지키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기행위는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그 무엇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이 잘 된다고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투자를 받아 망하게 하는 행위가 사기가 되듯이 정치인이 화려한 공약을 내걸고 이에 속은 유권자들이 표를 주어 당선되게 하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사기를 당한 국민은 어떻게 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형법상 처벌될 정도의 사기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선거 때 두번 다시 속지 않으면 될 것 같지만, 단임제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 같은 정당은 이름을 바꾸거나 이미지를 바꾸어 다른 사람을 내세우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속을 위험성이 있다.

 

정치인의 사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가득차 있는 사람이 그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은 오직 국가와 사회만을 위해 헌신봉사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당선된 다음 부정부패행위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동안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대형스캔달이 터지면 예외없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빠지지 않았다.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서 그토록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부패한 사회임을 증명하고 있다. 대통령 친형이며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수억원의 돈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 정도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된다.

 

정치인들의 사기는 국가예산을 아끼지 않고,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다니며, 정작 꼭 필요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일단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적합하지 않는 곳곳에 낙하산식 인사방식으로 채워놓고, 결국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정치인들의 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기적인 정치인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당선된 정치인들은 꼭 공약을 지켜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 퇴임한 후에도 재임 중에 사기를 쳤는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체가 사기적인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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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개설에 즈음하여

 

사기방지센터 카페를 개설하는 목적은 간단하다.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기로부터 우리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 사전에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지혜를 주고,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취지에서 이 카페를 개설한다.

 

앞으로 이 카페에서는 각종 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예방책을 검토한다. 사기꾼들은 어떻게 피해자를 속여서 재산을 빼먹었는지 살펴보고, 피해자들은 왜 그와 같은 사기를 당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 예방법을 마련해 본다.

 

이 카페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사기의 유형을 정리하고,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과 요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 카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사기 없는 사회, 사기꾼이 엄벌되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사회, 수준 높은 선진 신용사회가 될 수 있으면 더 이상의 바램이 없겠다.

 

2012년 7월 26일

 

카페지기 가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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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자영업에 뛰어들지 마라

 

가을사랑

 

현재의 경제상황은 매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취업도 되지 않고,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하는 수 없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아직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 보다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른다.

 

또한 일단 사업을 벌려놓으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없나는 것, 그러니까 장사가 될 만한 곳에는 이미 수 없이 많은 선배들이 다 거쳐갔고, 자리를 잡고 진입장벽을 쳐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노후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의 자영업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며 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던 29세 이하 청년층도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자영업 선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둔화로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고, 자영업 증가가 저부가가치 업종에 몰리고 있다. 이는 자영업 퇴출 증가 및 자영업 부채의 부실 증대로 이어진다. 특히 자영업 대출이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에 집중되어 있고 상환능력도 임금근로자에 비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커서 수익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전쟁 후 급격한 출산 붐이 일었던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약 712만 명(전체인구의 14.6%)에 달하는 연령층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길어진 수명과 늘어난 자녀 부양부담, 부족한 노후 준비 등으로 퇴직한 후에도 재취업을 원하고 있다. 고령자의 재취업 여건이 여의치 못해 임금근로로 흡수되지 못한 인력들이 자영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영업자 증가는 1인당 부가가치가 낮고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산업에서 자영업자수는 늘어났지만 1인당 명목 부가가치(=명목GDP/취업자 수)가 여전히 낮다.

 

하반기에도 내수경기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재정위기 불확실성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우며 유럽의 마이너스 성장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의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요는 위축되는데 자영업 진출은 늘어나면서 하반기 중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간 경쟁 심화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낮아지고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체의 퇴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폐업에 따른 사회불안, 그리고 자영업 대출의 부실화 등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은 164.8조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6.3조원 증가한 수치다. 창업을 위한 대출 수요가 늘어난데다 가계 빚 억제 대책으로 은행들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경쟁을 벌인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가계부채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사실상 자영업 대출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자영업자 상당수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인데, 은행권의 가계 대출 억제로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자영업자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급여소득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는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둔화가 지속될 경우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 40%가 5년 안에 폐업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월 소득 절반 이상(57.6%)이 월 평균소득 백만 원 이하이고, 적자 영업(20.6%)도 상당수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30%가 넘는데 선진국 수준의 2~4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IMF 때는 대기업 정규직들이 퇴직금을 들고 나와 일시적으로 벤처나 자영업으로 옮겨갔다면 이번에는 남은 자산을 들고 마지막 수단으로 장사를 시작한 거라 탈락할 경우 갈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앞으로 5년간 매년 20만 명 이상이 창업 시장에 가세한다고 예상된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빈곤의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다. 자영업이 급증하면서 과다 경쟁으로 인해 10명 중 8명이 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 5월 기준 585만명. 무급 가족종사자와 영세 중소기업인까지 포함하면 실제 자영업자는 8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나도 가게나 해볼까`하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전력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 생활보다도 더욱 힘든 일이다. 경험과 노하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

 

실력은 없고 의지만 있는 퇴직자들이 제대로 된 실상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 보니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장밋빛 전망에만 의존한 채 자영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퇴직→생계형 창업→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폐업→빈곤층 전락>

 

가족형 자영업의 폐업과 가장의 파산은 가족 해체를 가져온다. 가족이 붕괴되면서 동반자살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극빈층이 증가한다. 빈곤으로 인한 생계범죄가 늘어나고 사회불안은 가중된다. 사회공동체가 병이 들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며,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동시에 국가의 안정성과 성장잠재력은 크게 훼손된다. 남미의 여러 나라가 이런 식으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5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총 3만6,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2,760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개인파산의 신청건수는 지난해 5월 2만9,38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만6,788건으로 소폭 줄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에 상적으로 덜 까다로운 개인회생에 몰리는 것일 뿐 개인의 도산은 계속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거 몰락으로 빚어질 한국 사회의 남미화는 포퓰리즘 정책을 더욱 부채질해 정작 빈곤층을 구휼하지도 못한 채 성장동력만 갉아먹고 재정위기를 부를 공산이 크다.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경제구조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라는 인구구조로 자영업 증가에 대한 단기적인 해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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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보는 분별력을 가져라

 

가을사랑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기꾼을 멀리하고 피해야 한다. 누가 사기꾼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 사람처럼 무서운 존재는 없다. 사람의 속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법이다.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원리를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다. 초년생들은 경험을 쌓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가깝게 지내려고 한다. 그들과 어울려 격의 없이 지내면서 자신만 물들지 않으면 나쁜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만나고 가깝게 지내며 심지어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래까지 하게 된다.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입는다.

 

속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비밀까지도 상대방에게 다 털어놓는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이가 나빠지면 상대방은 그 약점을 잡아 공갈을 치고 완전히 파멸되도록 공격하게 된다. 개인이나 사업상의 잘못을 가지고 투서하는 사람들은 대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거나 회사 내부에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다.

 

심지어 내연의 처도 헤어지면 공무원이 뇌물 받은 사실을 정식으로 고발하기도 한다. 이른바 해꼬지를 하는 것이다.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조그마한 약점이라도 문제 삼는 것이 사람 심리이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 타고난 심성이 착할 뿐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이 참고 넘어간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법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악하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항상 나쁜데 머리를 쓰고 언제나 상대방을 이용해서 이익이나 취하려고 한다. 겉으로는 선한 탈을 쓰고 양처럼 굴면서도 속으로는 늑대와 같이 먹이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 주변에서만 맴돌고,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겸손과 교만이라는 이중의 탈을 쓰고 그때그때 변신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자체로 복잡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된다. 사기꾼을 만나면 재산을 빼앗기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락할 수 있다.

 

사기꾼 아니라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공직자는 옷을 벗어야 한다. 사기꾼이나 브로커들은 공직자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든다. 온 동네에 이름을 팔고 다니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

 

그동안 발생했던 대형게이트라는 사건은 대개 이런 식이다. 수완이 아주 좋은 사업가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여 이익을 챙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주고 향응을 베푸는 것이다.

 

공직자들은 완전히 이용만 당하고 망신을 당하게 된다. 실제 대부분의 이익은 업자가 챙기고 공직자들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이익만 나누어 준다. 이런 사람들을 잘못 알고 지내고, 한번 불법한 거래를 해놓으면 평생 공직에 있는 동안 끌려다닌다. 그 약점이 잡혀 발을 뻗고 자지도 못한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러므로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빨리 배워야 한다. 사람들을 잘 살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상대방이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어울려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가, 숨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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