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어찌할꼬?

 

사실 사기죄가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자녀들까지 공부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애써 번 돈을 모두 털어가 버리면 피해자들은 거지가 되고, 병원에도 못가는 신세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쁜 도둑놈도 집까지는 못가지고 갑니다.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기꾼만 유독 집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완전히 거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은 정말 엄벌해야 합니다.

 

사기꾼은 내란죄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란죄야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개인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한 가정, 어떤 경우에는 한 회사를 완전히 망하게 하니까 그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사기꾼을 가장 최우선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권싸움이나, 공수처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기꾼을 처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요새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기꾼에게 접근하여 검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다움에, ‘사기방지센터’라는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사기꾼 처벌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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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이 사기꾼이다!

 

사기범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허풍이 심한 사람, 눈을 마주 보지 않으려는 사람, 자신의 재력이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 근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려서 볼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눈웃음을 잘 치는 사람에게 많이 속았다고 한다.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말을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든다. 그러다 보면 속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사기사건들을 회상해 본다. 그 당시에는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아득한 추억이 되었다. 모든 것이 내 성격 탓이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쉽게 믿다 보니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도 문제였다. 야물딱스럽지 못하고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도 원인이었다. 다 내 탓이지 누구를 탓하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기를 당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급하게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를 당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사기범은 피해자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다. 주위에서도 피해자를 어리석다고 비웃지 동정하지 않는다. 사기를 당하면 피해를 보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 받게 되므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대체로 어리석은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 철저하지 못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다. 마음 좋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것과 통한다.

 

사기를 당하면 경제적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비참하게 된다. 혼자 고생하면 그나마 낫다.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가장이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고생을 한다.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가정불화를 가져오게 된다. 살던 집에서 내쫓기게 되고 밑바닥 삶을 살게 된다.

 

세상을 살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속일 궁리를 해서 계속하여 미끼를 던지고 유혹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세상 도처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당하게 되어 있다. 아담과 이브가 사악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이 땅을 사라.’ ‘이곳에 투자하라.’ ‘나를 믿어라.’ 오늘도 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다. 솔깃하게 된다. 돈을 벌고 싶어서다. 돈벌기 힘든 세상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함정이고 사기다. 사기범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상대로 돈을 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남의 말을 선뜻 믿고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거래를 해야 한다. 서류를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서류를 제대로 볼 줄 모르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라. 사전에 약간의 자문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나중에 커다란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사람을 가볍게 믿지 말아야 한다. 한번쯤 의심하고 넘어가야 한다. 남의 속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려야 비로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 때까지는 그 속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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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가 할 일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한다. 그러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은 피해자 스스로 해야 한다. 험한 세상은 혼자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 어린 아이가 뛰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 스스로 상처를 싸매고 사기꾼을 잡도록 뛰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강하게 마음을 다잡고 사기꾼을 처벌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배신하고 속였던 사기꾼에 대한 복수를 하려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태연하게 사기꾼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비밀녹음을 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사기를 당한 사람은 별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기꾼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다.

 

차용증도 없는 경우도 있고, 동업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있다. 사기꾼은 말로 사기를 치는 것이고, 모든 거짓말은 둘이 있는 곳에서 말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꾼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때에는 사기꾼이 눈치 채기 전에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대화를 해서 사기꾼이 그전에 한 거짓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실 처음 시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떨려서 비밀녹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녹음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식별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

 

가능하면 사기꾼으로 자필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또한 사기꾼 주변에서 바람을 잡았던 공범들에 대한 확인서나 대화비밀녹음 등도 사전에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사기꾼이 연락을 끊지 않도록 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해 둘 필요도 있다.

 

사기꾼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면서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성격이 급한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게 되면 다짜고짜 사기꾼을 만나 왜 사기를 쳤느냐고 큰소리를 치고 잡아넣겠다고 화를 낸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로 큰소리를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사기꾼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고소에 대비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사기꾼은 속으로 웃는다. ‘그런 식으로 해봤자 자신을 잡아넣지 못할 것이다. 무슨 증거가 있느냐? 아무 준비도 없이 고소를 하면 거꾸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로 되잡힐 우려도 있다.’

 

사실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사기꾼의 본명도 모르고, 집주소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답답한 일이다.

 

피해자는 빠른 시간내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기를 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 그러다 보면 사건이 퇴색하게 된다.

 

사기를 당한 순간 곧 바로 고소를 해야 신속하게 수사도 진행이 되고, 수사하는 사람도 열심히 수사를 하게 된다. 몇 년 지난 다음 고소를 하면 사건 수사 자체가 맥이 빠져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 한다.

 

사기꾼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독하게 준비를 하여 형사고소를 하고 악착같이 달라드는 것이다. 특히 전과가 있는 사기꾼의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되거나 종전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전과가 취소되어 다시 징역을 사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소를 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보려고 한다. 다른 곳에서 또 사기를 친 금액으로 일단 합의를 보기도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기꾼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가압류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대단한 압박수단이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았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아야 한다.

 

방심하고 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해볼 때까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악착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야 사기꾼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

 

처음에는 어리석어 사기꾼에게 당했지만, 사기꾼에 대해 복수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많이 배우게 되고, 인생의 험한 고통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해악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정의 실현에도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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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지 말자>

 

 

사기를 당해 본 사람은 안다.

사기꾼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를,

 

피해자는 두고 두고

사기꾼의 얼굴이 떠올라 잊혀지지 않는다.

 

그 교활한 눈빛,

얄팍한 입술,

깜빡거리는 눈동자,

그 응큼한 얼굴...

 

사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악인에 대해 말할 때

참견할 자격이 없다.

피해자의 심정을

절대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은

애써 번 돈을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사기꾼의 입에 털어넣는 것이다.

 

정말 조심하자.

이런 불황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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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우리 사회에는

좋은 사람들이 99.99%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 없이 산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아주 극소수, 0.01%의 나쁜 사람들이 문제다.

이들은 남에게 피해를 준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평생 남에게 속지 않고

남과 다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어리석어서,

아니면, 세상 경험이 없어서.

또는 재수 없어서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만나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보고,

거지가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평소에 조심해야 한다.

 

남에게 이용 당하지 않고,

사기 당하지 않고,

피해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기 당하기 전에

사기꾼을 알아보고,

사기꾼을 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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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는 안 될 사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선 안 될 사람이 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나쁜 사람을 잘 구별해서 피해야 한다. 잘못 만났으면 하루 빨리 관계를 끊어야 한다. 질질 끌다가 나중에 크게 당한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어떤 사람을 조심하고 피해야 하는가? 첫째,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거나 허풍을 떠는 사람이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둘째, 공연히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이다. 별 일도 없으면서 가깝게 지내려고 다가와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셋째, 심성이 악한 사람이다. 남을 이용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이다. 악한 사람은 평생 남에게 피해를 준다.

 

사기범들은 수없이 거짓말을 한다. 언제 돈을 갚는다고 해 놓고 수 없이 약속을 어긴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사기범들의 특징이다. 애당초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 가볍게 약속을 한다.

 

끊임 없는 거짓말과 허풍, 과시가 그들의 몸에 배어 있다. 그 말에 속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사기사건을 보면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한번 약속을 어겼으면 즉시 관계를 끊어야 하는데 또 거래를 한다. 결정적으로 약속을 어겨 객관적으로 사기범인 사실이 확인되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돈을 빌려준다.

 

나쁜 사람들을 구별하는 안목을 키워 거래를 하지 말고 일단 나쁘다고 의심되면 더 이상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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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천국인가?>

 

아무 것도 없으면 당하지 않는다. 사기꾼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 낭비이므로 달라붙지 않는다.

 

돈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있을 때, 이용할 육체라도 있을 때 달라붙는다. 피냄새를 맡고 습격하는 상어처럼, 뜯어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고 달라붙는다. 온갖 거짓말로 유혹하고, 돈과 이익, 몸을 뜯어먹는다.

 

누구나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간다. 처음 당할 때는 심한 충격을 받지만, 나중에는 면역성이 생긴다. 대부분은 피해를 보고도 귀찮아서, 아니면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한다.

 

액땜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 일부 사람들이 독하게 달라붙어 보지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법과 제도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

 

사기꾼들은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사기쳐서 번 돈으로 더 큰 규모의 사기를 친다. 그럼으로써 사회 전체를 사기용광로 만든다.

 

우리 모두 커다란 용광로 속에서 사기에 녹아 있으며 사기꾼들과 혼재하고 있다. 누가 사기꾼인지 구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사기는 공기처럼 한몸이 되어 식별할 수도 없다. 공기 속에 만연되어 있는 바이러스에 감기가 들듯이, 우리는 사기라는 감기를 달고 살아가고 있다.

 

사기를 화두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관심을 새롭게 갖지 않을 것이지만, 다시 한번 사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날로그시대와 디지털시대의 차이 때문이다.

 

<사기에 관한 해설 책자>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기해설서는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기수법과 대응방법을 따로 설명하고 있어 손발이 맞지 않았다. 또한 글로벌 시대감각을 가진 신세대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식화, 만화화, 시각화할 필요도 있다.

 

사기에 관한 책자는 비교적 간단해야 하고, 알기 쉬워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예방책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만일 사기에 관한 해설책자가 막연한 설명만으로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면 이 역시 넓은 의미의 사기일 수 있다.

 

개별적인 사례를 나누어 분석하고, 왜 당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앞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도 있다.

 

왜 이런 해설서가 필요한가? 직접 사기를 당해 봤기 때문이다.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고달픈 과정에서 왜 당했는지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는 당하지 않기 위한 성찰을 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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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의 의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사기죄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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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은 사기죄만 성립한다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기도박에 있어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9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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